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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0년 10월 29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들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선고하였다. [기각]
다만, 이 결정에 대하여는 위 조항들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 이에 청구인은 신상정보 등록, 제출 등을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조항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중 다음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① 제42조 제1항 중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이라 한다)
② 제4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제출조항’이라 한다)
③ 제50조 제3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제출위반 처벌조항’이라 한다)
④ 제50조 제3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촬영위반 처벌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제출위반 처벌조항’과 합하여 ‘이 사건 처벌조항들’이라 한다)

[심판대상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 제1항 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6.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제5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3조 제3항(제44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43조 제4항(제44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자

[관련조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③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등록대상자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 처벌범위 확대, 법정형 강화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위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재범을 방지하는 유효하고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하여 그 자체로 사회복귀가 저해되거나 전과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아니므로 침해되는 사익은 크지 않은 반면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
○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은 성범죄자 관리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재범의 위험성을 등록요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현재 사용되는 재범의 위험성 평가도구로는 성범죄자의 재범 가능성 여부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으므로 성범죄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제출조항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제출조항은, 재범 방지와 수사의 효율성 담보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불가피하고, 입법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보의 제출은 요청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처벌조항들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처벌조항들은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 시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신상정보가 변경된 때마다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도록 형사처벌로 강제하고(이 사건 제출위반 처벌조항), 일정한 주기로 관할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관할경찰관서의 장의 사진 촬영에 응하도록 형사처벌로 강제한다(이 사건 촬영위반 처벌조항).
○ 성범죄의 재범 방지와 수사의 효율성이라는 공익의 중대성, 신상정보 및 변경정보 등록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하게 할 필요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형벌이라는 제재수단을 선택한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고, 법정형이 비교적 경미하여 재판과정에서 법관이 개별 등록대상자의 구체적 사정을 심리하여 책임에 부합하는 양형을 할 수 있다.
○ 이 사건 처벌조항들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의 반대의견
●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에 대한 판단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규정한 조항은,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재범 발생의 경우 수사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므로,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선별하는 것이 가능하고, 현재 다른 보안처분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항이 이러한 절차를 두지 않은 채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것은 그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제한이다.
○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이 사건 제출조항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제출조항의 위헌성은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이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등록대상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기초하고 있는바,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만 합헌성을 회복하면 해결될 문제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제출조항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처벌조항들에 대한 판단
○ 등록대상자의 변경정보 제출의무나 사진촬영의무는 국가의 신상정보 등록제도 운영에 행정적으로 협력할 의무이므로 위반 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벌조항들은 행정질서벌과 같은 덜 침해적인 대체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모든 의무위반을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한다.
○ 이 사건 처벌조항들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2015. 7. 30. 2014헌마340등 결정에서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과 실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한 구 성폭력처벌법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바 있고, 2019. 11. 28. 2017헌마399 결정에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에 있어 반드시 재범의 위험성을 등록요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 또한, 헌법재판소는 2017헌마399 결정 및 2016헌마109 결정에서 각 이 사건 제출조항, 이 사건 처벌조항들과 실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한 성폭력처벌법 조항들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선례의 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by 헌법사랑 2020. 11. 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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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0년 10월 29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법 중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고, 이를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부분 및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는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이에 대하여는 위 관습법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청구인은 부천시 오정구 소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이 사건 임야에 있는 합장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는 조선 후기에 설치되어 그 후손들에 의해 관리되다가 1957년경 황○○의 아버지가 관리하기 시작하였고 이어 황○○이 관리하여 왔다.
○ 청구인은 이 사건 분묘에 대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묘개장 허가를 받은 후 분묘를 굴이하고 화장하여 유골을 공원묘원에 봉안하여 두었다.
○ 황○○은 청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고,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는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관습법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후 각하되자(대법원 2017카기100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법 중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고, 이를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부분 및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는 부분(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관습법’이라 한다).

□ 결정주문
○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법 중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고, 이를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부분 및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관습법의 헌법소원 대상성
○ 이 사건 관습법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고,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예외가 될 수는 없다.
- 제한되는 기본권 및 심사기준
○ 이 사건 관습법에 따라 분묘기지권이 성립·존속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분묘의 수호·관리에 필요한 상당한 범위 내에서 토지소유권의 행사를 제한받을 수밖에 없고, 이 사건 관습법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관습법 성립 전후의 역사적 배경과 관습법으로서 수행해 왔던 역할, 재산권의 대상인 토지의 특성 및 헌법 제9조에 따른 전통문화의 보호 등을 고려하여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 비록 오늘날 전통적인 장묘문화에 일부 변화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는 분묘기지권의 기초가 된 매장문화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고, 분묘를 모시는 자손들에게 분묘의 강제적 이장은 경제적 손실을 넘어 분묘를 매개로 형성된 정서적 애착관계 및 지역적 유대감의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의 전통문화에도 배치되므로, 이 사건 관습법을 통해 분묘기지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 이 사건 관습법은 평온·공연한 점유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법률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배제하고 있고,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도 분묘의 수호·관리에 필요한 상당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등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제한은 그 범위가 적절히 한정되어 있으며, 단지 원칙적으로 지료지급의무가 없다거나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관습법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분묘기지권은 조상숭배사상 및 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기반으로 오랜 세월 우리의 관습으로 형성·유지되어 왔고 현행 민법 시행 이후에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는바, 이러한 전통문화의 보호 및 법률질서의 안정이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
○ 따라서 이 사건 관습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반대의견(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 관습법의 성립에는 국회의 관여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관습법은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받은 규범이라고 볼 수 없고, 관습법에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관습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 관습법의 성립 혹은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구별하여 사후적 규범통제로서의 위헌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면, 즉 법원에 의하여 관습법의 존속시기에 대응하는 법질서를 기준으로 할 때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되었으나, 현행 헌법을 기준으로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할 사건이 있다면,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적절하고 또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통상의 경우, 법원이 관습법을 발견하고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뿐 아니라 관습법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지에 대하여도 판단하므로, 법적 확신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관습법이 이후 사회의 변화나 전체 법질서의 변화로 위헌적인 것으로 변한 경우 법원이 그 효력 상실을 확인할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관습법은 사회의 자율성과 사적 자치를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습법에 대한 위헌심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관습법은 오늘날에도 유지되고 있는 점이 대법원에 의하여 인정되어 현행 헌법에 따라 별도의 위헌심사가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관습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관습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하여야 한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관습법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본 선례(헌재 2016. 4. 28. 2013헌바396등 결정)의 입장을 유지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관습법이 재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는바, 재산권 침해 여부를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하되 이 사건 관습법 성립 전후의 역사적 배경과 관습법으로서 수행해 왔던 역할, 재산권의 대상인 토지의 특성 및 헌법 제9조에 따른 전통문화의 보호 등을 고려하여 심사기준을 완화하였다.
○ 이 사건 관습법은 오랜 세월 우리의 관습으로 형성·유지되어 왔고 현행 민법 시행 이후에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것인바, 헌법재판소는 장묘문화의 변화, 임야의 경제적 가치 상승 등 그간 변화된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관습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by 헌법사랑 2020. 11. 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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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0년 10월 29일 재판관 4:5의 의견으로,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금품 등의 수수를 약속한 경우 가중처벌 하는‘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4항 제2호 중 제1항의 ‘약속’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문형배의 위헌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당해 사건의 피고인 김○○은 □□신협 △△지점장으로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2017. 3. 31. 안◆◆ 등에게 18억 원을 대출해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소유의 시가 5,840만 원인 토지를 1억 3,8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금융회사 임직원 직무에 관하여 그 차액 7,96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창원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 위 법원은 소송계속 중 2019. 4. 1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중 제1항의 ‘약속’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항 제2호 중 제1항의 ‘약속’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된 것)
제5조(수재 등의 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수수액”이라 한다)이 3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때: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관련조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된 것)
제5조(수재 등의 죄) ①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결정주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4항 제2호 중 제1항의 ‘약속’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헌법재판소의 선례
○ 헌법재판소는 2017. 12. 28. 2017헌바193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내용을 규정한 구법 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는데, 그 결정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대하여 그 집행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공익이라 할 수 있어 직무관련 수재 등 행위를 공무원의 수뢰죄와 같은 수준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일반적으로 수수액이 증가하면 범죄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에 비추어 수수액을 기준으로 한 단계적 가중처벌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금융기관 임직원에게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 버금가는 정도의 청렴성과 직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므로, 공무원의 수뢰죄와 동일한 기준으로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 종사자보다 중하게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형벌체계의 균형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의 경우
○ 위 선례는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4항 제2호 전체에 관한 판단이었으나, 이 사건 제청법원은 위 조항 중 ‘약속’ 부분의 위헌성을 주장하였고, 심판대상도 이에 한정되었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의 보호법익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청렴성과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이므로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금품 등을 ‘약속’한 경우가 현실적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 비해 언제나 불법의 크기나 책임이 작다고 볼 수도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요구, 약속, 수수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5천만 원 이상의 상당한 금품 등을 요구, 약속, 수수하였다면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청렴성과 그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침해가 이미 현저히 이루어졌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이러한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의 경우 위 헌법재판소의 선례를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 위헌의견(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문형배)
○ 우리 법체계상 부정한 청탁 없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재행위를 한 사인을 처벌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약속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함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이 유일하다. 또한 금융산업의 발전 및 확대로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업무가 다양화되어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약속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7년 이상으로 높임으로써, 법관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양형재량의 범위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은 공공성이 강한 사인의 다른 직무 관련 금품 약속행위에 대한 법정형과 비교해 보아도 지나치게 과중하다. 파산관재인, 공인회계사, 변호사의 금품약속 관련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법정형 등과 비교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체계 상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by 헌법사랑 2020. 11. 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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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20년 동안 택시기사와 같은 운수사업을 못하는게 하는 법률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인가?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수)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결격사유 및 취소사유로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며, 위 각 조항은 2017.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이를 개정할 때 까지 잠정 적용된다는 결정(2013헌마575)을 선고하였다.

사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청구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자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당시 교도소에 수용 중이면서 출소 후 영업용 택시 등의 직업을 선택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조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도 20년간 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위 청구인은 위 조항들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에서 밝힌 위헌 결정 까닭은 살펴보면,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은 반사회적 중범죄의 하나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가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일정 기간 동안 금지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입법된 것으로 그 목적은 정당하다. 하지만  '20년'이라는 기간은 좁게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관련된 결격사유 또는 취소사유를 규정하는 법률에서, 넓게는 기타 자격증 관련 직업의 결격사유 또는 취소사유를 규율하는 법률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긴 기간으로, 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자의 일반적인 취업 연령이나 취업 실태에 비추어볼 때, 실질적으로 해당 직업의 진입 자체를 거의 영구적으로 막는 것에 가까운 효과를 나타내며, 타 운송수단 대비 택시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긴 기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일체 배제하고 그 위법의 정도나 비난의 정도가 미약한 경우까지도 획일적으로 2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by 헌법사랑 2016. 1. 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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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우리나라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거쳐야한다. 이와 관련해서 의료광고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헌법상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논란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수)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2015헌바75)을 선고하였다.

사례를 보면,
청구인들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와 광고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청구인들은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의료법에 규정된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최신 요실금 수술법, IOT, 간편시술, 비용저렴, 부작용無"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의료광고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청구인들은 해당 의료법에 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에서 밝힌 위헌 결정 까닭은,
헌법재판소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표현에 대해서는 사전검열이 예외 없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의료광고는 상업광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된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의 의의를 다음과 같다.
첫째, 상업광고의 성격을 지닌 의료광고에도 헌법상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된다.
둘째, 의사협회와 같은 민간심의기구가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그 사전심의에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행정기관이 행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by 헌법사랑 2016. 1. 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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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목) 헌법 재판관 7:1의 의견으로,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을 시간은 일반 접견과 동일하게 회당 30분 이내로, 횟수는 다른 일반 접견과 합하여 월 4회로 제한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결정(2012헌마858)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2. 9. 27.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 형이 확정되어 인천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2010. 10. 1. OO진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자 2012. 5. 11. 항소하였고,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박OO은 위 항소심 사건의 상담을 위해서는 일반 접견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2. 10. 16. 인천구치소 변호인 접견실에 접견 신청을 하였으나, 민사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는 변호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을 시간은 일반 접견과 동일하게 회당 30분 이내로, 횟수는 다른 일반 접견과 합하여 월 4회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2. 10.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유를 살펴보면,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접견 시 원칙적으로 최소 30분 이상의 시간을 보장하되, 접견 수요 등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최소시간을 보장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최소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위와 같이 규정한다면 교정시설 내의 수용질서 및 규율의 유지를 도모하면서 동시에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심판대상조항들은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사이의 접견 횟수를 일반 접견과 합하여 월 4회로 제한하고 있다. 목적이 서로 다른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 횟수와 가족, 친구 등과의 일반 접견 횟수를 합산하다 보니, 수형자가 소송을 제기당하는 등 수형자 스스로 소송상담이나 준비의 필요성을 예상할 수 없거나, 동시에 복수의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여러 건의 소송준비가 필요하거나, 또는 사건이 복잡하여 일정 시간 내에 여러 차례의 소송상담이나 준비가 필요한 등의 경우에는 적시에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접견 횟수를 일반 접견과 별도로 정하면서 그 횟수를 적절히 제한한다면, 교정시설 내의 수용질서 및 규율의 유지를 도모하면서도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되, 심판대상조항들은 행정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한다. 행정입법자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개선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늦어도 2016. 6. 30.까지 개선입법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대상조항들은 2016. 7. 1.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 결정으로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 시간 및 횟수 또한 개선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이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by 헌법사랑 2015. 12. 1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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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시체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의과대학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의과대학의 장이 의학의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하여 시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생전의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2012헌마940)을 선고하였다.

사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인 루푸스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 1962년생의 미혼 여성으로 부모는 모두 사망하고 형제들과는 30여 년간 연락이 두절되어 사실상 연고가 없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언론보도를 통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망 후 그 시체를 인수하는 사람이 없으면 의과대학에 해부용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가 밝힌 위헌결정의 까닭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국민 보건 향상, 의학 교육 및 연구에 기여하는 공익을 추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후 자신의 시체가 해부용으로 제공됨으로써 침해되는 청구인의 자신의 시체의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라는 사익이 그보다 결코 작다고만은 할 수 없으므로 법익 균형성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사후에 무연고 시신이 되더라도 해부용 시체로 제공되는 것에 반대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해부용 시체로 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 최초의 사례이다.

 

by 헌법사랑 2015. 12. 1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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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오늘(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절도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련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2013헌바343)을 선고하였다.
사건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3.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11월을 선고받고(2012고합1495) 항소하였으나, 2013. 7. 11. 기각되자(대구고등법원 2013노166), 대법원에 상고하였다(2013도9261).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중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 책임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3. 10.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가 밝힌 위헌결정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은 그 법정형에 관하여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에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법정형의 단기가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에 정한 형'의 단기의 2배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형법 제332조에 정한 형'의 단기의 2배를 가리키는 것인지 불명확하다.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이 불명확하다는 측면에서도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지난 2012년 5월에 결정(2011헌바98)한 선례를 변경한 사례이다.

 

by 헌법사랑 2015. 12. 1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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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1일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정한 요건하에 서비스제공자 등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거부 등을 명하도록 하며,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2012헌바415)을 선고하였다.
사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넷'이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들에게 이메일 계정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는 웹호스팅 서버를 제공하고 있고, 한국○○총○○회연합은 청구인으로부터 계정과 서버를 제공받아 웹사이트인 'http://○○y.○○○○○.net'을 개설한 뒤 게시판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북한정권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위의 웹사이트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 웹사이트에 수천 건에 이르는 이적표현 게시물이 그대로 게재되어 있고, 해당 정보는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불법정보에 해당한다며 위 웹사이트의 이용해지를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하였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청구인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3항에 따른 취급거부로서 '웹사이트 이용해지(웹사이트 폐쇄)'를 명하였다.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한 까닭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는 '그 자체로서 불법성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표현물'에 해당하는 점, 정보를 직접 유통한 작성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정보의 시정요구, 취급거부 등을 통하여 그 정보의 삭제 등을 하는 데 불과한 점, 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비로소 형사책임을 묻는 점, 이의신청 및 의견진술기회 등을 제공하고 있는 점, 사법적 사후심사가 보장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는 과도하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2명의 헌법재판관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법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데, 인터넷 정보유통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더라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잉제한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더구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을 감안하여도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유통금지된 정보를 취급한 인터넷 사이트 관리자 등에게 취급거부·정지·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는냐의 문제이다. 먼저  정부에 소속된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정보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권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그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권한을 부여한다면, 이는 차별적·편향적 법집행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문제점이 있다. 다음으로는 악법적 요소가 다분한 국가보안법에 금지하는 행위를 담은 내용의 정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의 중요한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by 헌법사랑 2015. 12. 1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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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제주지역대학 법학과(회장 김창호)에서 주최한 제12회 법학과 변론대회를 참석하고자 제주시 애월읍을 다녀왔다. 헌법학 교수인 강경선 학과장은 비례대표의원 정수의 확대에 관한 찬반을 묻는 논제를 제시하였다.

나는 이번 변론대회에 논문사전심사와 예비심사에 대한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에 있는 각 지역대학 법학과에 소속된 재학생과 동문들이 모여서, 열띤 분위기를 자아냈다.

기사 관련 사진
2015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연합수련회와 변론대회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국회의원의 숫자를 최소한 200인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숫자는 300명이다. 국회의원의 정수는 지역구에서 선출되는 246명과 비례대표로 선출되는 54명으로 구성된다.

유권자들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추천한 인물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지역구 후보에게 한 표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한 표를 행사한다. 비례대표선거제란 정당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를 말한다.

현행 우리나라의 지역구 선구는 다수대표제이다. 다수대표제는 거대정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다양해진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며 사표를 양산하는 문제점이 있다. 비례대표제도는 다수대표제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이다. 비례대표제는 그것이 적절히 운용될 경우 사회세력에 상응한 대표를 형성하고, 정당정치를 활성화하며, 정당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정치적 독점을 배제하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국회에서는 2016년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비공개로 공직선거법 개편안을 심의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셈법을 적용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를 줄일지, 늘릴지를 고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변론대회 출전한 학생들이나 변론대회를 관람한 학생들에게는 이번 행사가 선거제도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미 행사에 참여하기 전에 법학과 담당 조교로부터 14편의 논문을 전송받았다. 제출된 논문을 채점하는 과정 중에서 법학과 재학생들이 선거제도에 관한 관심과 이해가 상당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광주전남 지역 대학과 전북 지역 대학, 부산 지역 대학과 경남 지역 대학에서 출전한 팀에서 비례대표제도를 통해서 지역주의 감정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 흔적들을 찾을 수 있었다. 정치인들과 달리 영호남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은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당제도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음을 느꼈다.


29일 변론대회 당일 14팀에 대한 예비심사, 준결승, 결승 행사가 차례로 진행되었다. 나는 평소에도 우리나라의 양당 구조 체제에 회의를 가지고 있었다. 이번 변론대회의 주제는 정의당이나 녹색당과 같은 신생정당에 관심이 있는 나에게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였다.

심사 과정 전후로 평소 의문을 가졌던 사항을 출전한 팀에게 질의했다. 그리고 학생들의 대답에서 해결하지 못한 의문은 변론대회 진행이 끝난 후,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물어보았다. 이번 변론대회를 거치면서 비례대표 정수를 확대해야하는 이유와 간련된 의문과 대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례대표 숫자 확대가 국회에서 국민의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제도인가?

우리나라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정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이다. 지역구에서 직접 선출되는 지역구 선거에서는 최다 득표수를 얻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다. 그러므로 10% 정도의 지지를 받는 정당의 후보자는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으로 선출되기가 어렵다.

우리나라 선거에서는 최다 득표를 받은 이들만 구성하게 된다. 하지만 비례대표에서는 10%지지를 받은 정당은 10% 몫의 대표자를 구성할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선거시 지역구에 한 표, 비례대표에 한 표를 행사하는 구조이다.

하지만 전체 국회의원의 숫자에서 비례대표의원의 비율이 20%를 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가진 정치세력이 의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의원의 숫자를 현행 수준인 56명에서 최소 100명 정도로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사회세력에 상응하는 대표를 만들어 의회에 진출 할 수 있으며, 정당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정치적 독점을 배제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둘째,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민주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은?

현행 우리나라의 비례대표의 선출방법은 정당식 명부제다. 대체로 정당에서 순위를 정한 정당 명부를 보고 유권자들은 투표한다. 비례대표로 당선되고자하는 후보는 당연히 상위 순번을 받고자한다. 정당들은 공천심사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운영하지만, 비례대표 선출을 둘러싼 정치자금 수수의혹이 매번 선거마다 되풀이 되고 있다. 특정 정당의 경우에는 경선을 통해서 비례대표 순번을 정했으나, 과열된 비례대표 경선으로 결국에는 분당까지 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공천배심원제도가 제시된 바 있다. 등록된 지지자나 당원 중에서 무작위로 추첨해서 공천배심제로 선정해서, 이들이 후보자 검증을 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서는 공개된 토론이나 청문을 통해서 비례대표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다.

셋째, 비례대표 숫자 확대가 자칫 농어촌 지역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대표성을 떨어뜨리지 않는가?

비례대표 숫자를 확대하면 지역구 의원 정수를 줄이거나 현행처럼 유지해야 한다. 현재도 농촌에 거주하는 이들에 대한 대표성 부족이 제기된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인원수 편차를 2:1을 맞추도록 한 결정을 내렸다. 예들 들면, 충청북도 영동군, 옥천군, 보은군은 선거구가 하나로 묶여있다. 특정 군의 경우는 매번 자신 군 출신이 국회의원이 안 될 수도 있다. 그에 비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지역구를 갑, 을, 병으로 나뉘어져, 국회의원이 3명이나 된다.

비례대표를 확대하면 농촌과 같이 소수자를 대표하는 국민의 대표자를 배출할 수 있다. 또한 농어촌의 대표성을 대표하는 방안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나 양원제 운영과 같은 대안이 있을 수 있다.

넷째, 의회제 민주주의 국가의 모범으로 평가되는 영국의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원이 없는 것에 관한 설명은?

독일은 의회에서 50%로가 비례대표 의원이다. 이와 달리 영국은 비례대표 의원이 없다. 그럼에도 영국은 의회제 민주주의의 모범국가로 평가된다. 하지만 영국과 우리나라는 현실이 다른 면이 있다. 우리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역사나 정당제 운영의 경험이 영국에 비해서 짧다. 영국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대의제 민주주의를 운영했고, 성숙한 의회제도가 정착했다. 그러므로 굳이 비례대표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당정치의 폐해가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축소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확대하면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당정치가 완화될 수 있다.

다섯째, 비례대표 숫자 확대로 사회적 약자를 혐오하는 정치 집단이 의회에 진출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당세력을 위해서 비례대표를 늘리고자 한다. 그러나 비례대표 숫자비례대표 정수 확대로 사회적 약자를 혐오하는 정칙 집단이 정당을 결성해서 의회에 진출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지조항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게만 비례대표 의원을 배분한다. 만약 저지조항을 넘어 의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혐오하는 정치세력이 진출한다면, 이런 정당에 대한 통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제도를 통해서 통제될 수 있다.

여섯째, 비례대표 숫자 확대로 군소정당의 난립의 정국이 불안해지지 않는가?

독일은 의회의 구성을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반으로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군소정당의 난립에 따른 불안한 정치 상황을 겪고 있지 않다. 독일은 한국과 달리 의원내각제 국가임에도 특정 정당이 과반을 차지 못해도 연립정부를 구성해서 다양한 세력이 내각에 참여하는 대연정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 여러 정당이 의회에 진입하더라도 정책 연대와 같은 방법으로 대화와 타협으로 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다양한 세력을 비례대표 숫자 확대뿐 아니라 다른 제도가 있는가?

비례대표 숫자를 확대하자는 주장은 대체로 의회 내의 다양성 확보가 주된 목적을 제시했다. 비례대표 숫자를 확대하는 정책 말고도, 의회 내의 다양한 정치세력이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대표적으로는 기호순번제, 기탁금제, 높은 선거비 보전 득표율과 같은 문제이다. 1번, 2번과 번호를 배정 받은 후보자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투표장에서 후보자의 이름을 유권자가 직접 쓴다. 또는 미국의 경우에는 각각의 투표소 마다 후보자의 등재 순위가 무작위로 변해서 제시된다. 그리고 고액의 기탁금 제도와 득표율이 15%가 넘어야 선거비가 보전되는 제도 역시 신진정치세력에게 상당히 불리하다.

그리고 선거구에서 한 명만 당선되는 구조인 소선구제를 선거구에서 두 명에서 세 명 정도 선출할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사표방지와 다양한 정치세력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한다. 이와 같은 사항들에 대한 개선도 함께 병행되어야한다.

이번 변론대회에서 참여한 이후 우리가 현실 정치를 싫어하는 자세를 취하기보다는 불합리한 선거제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걸 느꼈다.

by 헌법사랑 2015. 9. 2.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