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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1회 산업안전기사 필기시험 복수정답 인정
중앙행심위, 불합격 처분 취소 결정해 104명 추가합격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15년 1회 산업안전기사 필기시험에서 1개 문항의 복수정답을 인정해 104명이 추가 합격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앙행심위)는 올해 3월에 시행한 산업안전기사 필기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수험생이 제기한 ‘산업안전기사, 80번 문항(A형)’의 복수정답을 인정하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
 
산업안전기사시험은 산업안전 분야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시공·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선발하는 국가자격시험으로 매년 3회 실시된다.
 
해당 문제는 ‘상용주파수(60㎐)의 교류에서 건강한 성인 남자가 감전되었을 경우 다른 손을 사용하지 않고 자력으로 손을 뗄 수 있는 최대전류(가수전류)의 값’을 선택하는 4지 선택형 객관식 문제이다.
 
산업인력공단이 이 문제의 정답을 ③번 지문(10?15㎃)으로 발표하자 일부 수험생들이 ②번 지문(7?8㎃)도 정답으로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관련 자료의 자체조사 결과 ‘건강한 성인 남자’의 비율에 따라 다양한 가수전류 수치가 제시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친 후 산업인력공단이 정답으로 발표한 지문 ③외에 지문 ②도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by 헌법사랑 2015. 10. 1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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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실적 없다면 산재보험료 ‘0원’ 신고는 적법
건설업체에 부과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는 취소해야
공사 실적이 없는 건설업체가 산재보험료를 ‘0원’으로 신고했더라도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있다면 사업주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행심위)는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건설업체인 A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서 공단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건설업체의 경우 1년간의 보수총액을 추정하여 당해년도 3월 31일까산재보험료를 미리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A회사2014년 3월 신고 당시 수주한 건설공사가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산재보험료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
 
신고 당시 회생개시 신청을 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A회사는 2013년에도 건설공사를 수주하지 못해 미리 납부한 산재보험료를 반환받은 적이 있었다.
 
2014년 7월 A회사는 새로 공사를 수주하여 공장설비 보수공사에 착수했지만, 소속 근로자가 17미터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하사고가 발생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1억 4,300만 원을 유족급여로 지급하였다.
 
이후 공단 측은 A회사에게 산재보험료를 ‘0원’으로 신고하여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했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의 10%인 1,430만원을 산재보험급여액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A회사로서는 2013년부터 2014년 3월 신고 당시까지 한 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회생개시신등으로 장래의 건설공사 수주도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산재보험료를 ‘0원’으로 신고할 수 밖에 없었다“고 판단하고, 근로복지공단이 A회사에게 부과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 공사를 수주하지 못해 산재보험료를 ‘0원’으로 신고할 수 밖에 없었던 업체까지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했다고 간주하는 것은 문제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관계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낸 날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재해가 발생한 날까지 내야 할 해당 연도의 월별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 해당 연도에 내야 할 개산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by 헌법사랑 2015. 8. 3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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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에 의한 수의계약 참가제한은 위법

 

권익위
, 지방계약법령상에도 수의계약 참가제한 근거 규정 없어
지방계약법령상 근거 규정이 없어 당시 안전행정부 예규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수의계약 결격사유를 근거로 행정청이 해당 업체의 수의계약 참가를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르면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등을 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자로 규정하고 있다.
 
축산물을 납품하는 A업체는 ○○고등학교에서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발주한 급식식자재(축산물) 소액수의계약 견적입찰에 참가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입찰공고문에는 납품해야 할 식품명에 축산물로 설명하고 있어 A업체는 당연히 납품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입찰에 참가했지만 추후 제조, 생산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학교측에 계약포기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당시 안전행정부 예규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근거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업체를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공지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A업체에 대해 수의계약 결격 대상자로 등록했을 뿐 별도의 행정처분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중앙행심위는 지방계약법령상 수의계약 참가제한에 대한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을 정한 예규에 불과하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예규상 수의계약 결격대상자로 등록해 A업체의 수의계약 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고 재결했다.
 
또한 예규상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 요건은 당사자의 계약 불응이나 포기서 제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을 통해 확정된다고 보았다.
 
서울시교육청이 A업체를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해 6개월간 계약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불이익을 받게 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제한)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수의계약 참가제한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중앙행심위의 재결로 행정자치부는 지방계약법령에 위 예규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대한 법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by 헌법사랑 2015. 8. 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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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의 일방적인 신고 내용에 따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은 잘못
권익위, 원도급 건설업체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했다는 하도급업체의 신고에 대해 기성금(실제 공사가 이루어진 부분에 비례한 공사대금) 청구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원도급업체에 대해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앙행심위)는 원도급업체 A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서울특별시가 A사에게 한 건설업 영업정지처분(1개월)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 하도급업체인 B사는 A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여러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이에 대해 미리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비해 일부 공사대금이 미지급된 사실만을 확인하고 A사에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 건설산업기본법 상 원도급업체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금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 조사 결과, A사와 B사 사이에 기성률에 관한 다툼은 있지만 계약체결 당시 이미 하도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선급금(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 일부)을 지급하였고, 서울특별시의 영업정지 처분 당시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 선급금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히려 선급금을 포함할 경우 A사는 B사에게 기성금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B사는 A사가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내용에 관한 증거 없음을 이유로 심의절차를 종결하였다.
 
□ 중앙행심위는 ▲A사가 B사에게 지급한 선급금을 포함하면 오히려 기성금이 초과 지급되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심의절차를 종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A사가 B사에게 기성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서울특별시의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

by 헌법사랑 2015. 8. 2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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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지 특별공급 제한은 위법·부당
권익위, 주택개발 위해 공장부지 제공하면 공장용지 특별공급 받아야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앙행심위)는 공공주택 사업구역에 편입된 공장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 용지를 특별공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경기도 하남시에서 플라스틱 공장을 운영하던 A씨는 공장 부지가 하남 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 사업구역에 편입되자 공장 부지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협의양도하고 공장용지 특별공급을 신청했다.
 
 ○ 현행「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별표4에 따르면 공공주택 건설사업 등에 편입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사람에게는 도시형공장 등의 용지를 조성원가의 80%로 수의계약에 의해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LH는 A씨가 공장 부지를 협의양도하기 전에 A씨를 상대로 토지 인도 강제집행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사실이 있어 협의양도 대상이 아니라며 공장용지의 특별공급을 거부했다.
 
□ 중앙행심위는 ▲ 이 사건 이후 LH가 업무처리 기준(붙임1)을 변경*하여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강제집행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특별공급 대상자로 인정하고 있고,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별표4 에 따라 본인 소유의 토지에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 형태의 공장을 운영하는 A씨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LH) 제36조(이주 및 생활대책 특례) 강제집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되었으나 조성공사 시급구간에서 제외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소가 취하된 자에게 생활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신설 2015. 1. 19.>
 
○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LH가 A씨의 특별공급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 현재 하남미사 보금자리 주택사업구역 내 임시시설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이번 행정심판을 통해 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장용지를 특별공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by 헌법사랑 2015. 7. 27.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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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없고 적절히 사후조치했다면 행정처분 감경해야

권익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폐기물관리 위반 영업정지 감경
 
□ 고의성 없이 불가피하게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지만 신속하게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경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앙행심위)는 폐기물관리법 상 재활용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점은 인정되나 고의성이 없었고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점을 고려해 30일의 영업정지처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해야 한다고 재결했다.
 
□ A씨는 산업단지 조성지역에 폐주물사(폐기물을 갈아서 만든 흙) 약 1,300㎥를 일반토사류 등과 혼합하지 않고 매립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1개월의 영업정지 등의 부과처분을 받았다.
 
□ 관계 법령상 폐주물사는 일반 토사나 건설 폐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50퍼센트 이상 혼합해 사용해야 하나,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A씨가 폐주물사를 일반 토사와의 혼합 없이 매립한 사실을 확인했다.
 
□ 중앙행심위는 폐주물사와 토사류가 혼합되지 않은 지점과 그 양을 확인한 결과, A씨의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 기준과 방법을 위반한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 나전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토사가 47만 9,000㎥ 정도인데 비하면 청구인이 지난해 11월 반입한 폐주물사의 양은 1,300㎥로서 미미한 정도이며 ▲ A씨가 아닌 사업시행자들이 혼합‧성토 작업을 담당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A씨에게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 김해시의 확인결과 이후 12월에 이미 적정한 비율에 따른 성토가 완료되어 신속히 위반상태를 개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감경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재결했다.

by 헌법사랑 2015. 7. 2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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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문 병역문제, ‘행정심판’도 병무청 판단을 인정

국외체류 사정, 연령 등에 비추어 국외여행 연장 거부는 적법
 
□ 국제무대에서 활동 중인 골프선수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라도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면 이를 거부하는 것이 위법·부당하지 않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앙행심위)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약 중인 배상문 선수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 병무청이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올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재결했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병무청장은 국외체재 목적을 고려하여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배 선수는 입대시기를 늦춰 기량이 절정인 지금 선수생활을 이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입영연기를 위해 병무청에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다.
 
 ○ 병무청은 허가여부를 검토한 끝에 배 선수가 주로 국내에 생활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에서 거주하지도 않았고, 국외여행 허가기한이 지나도 귀국하지 않은 채 28세가 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연장허가를 해 줄 수 없다며 신청을 거부했었다.
 
 ○ 배 선수는 28세가 되도록 계속해서 입영연기를 해 오면서 1년 미만의 단기여행으로 반복 출국하여 해외골프대회에 참가했고, 국내에 오랜 기간 머물면서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에 출전하여 4억 원 이상 우승상금을 벌어들였으며, 국내 대학원에도 등록하여 학점을 취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중앙행심위는 병무청이 배 선수가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국외 체재한 기간, 국내에서의 소득활동과 학업, 연령 등을 고려하여 연장허가를 해 줄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재결했다.

by 헌법사랑 2015. 7. 2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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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 책임 증명 없이 한 체류기간 연장 거부는 잘못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음에도 ‘3번은 허가’, ‘1번은 불허가’는 부당

 


ㅇ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 하였다가 이혼 후 세 차례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던 사실이 있었던 외국국적의 A씨에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혼인파탄의 책임이 새롭게 드러나는 등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하였다.

ㅇ A씨는 작년 8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을 했으나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귀책사유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였다.

이혼 후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세 차례 받았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종전과 달라진 사항이 없는데도 허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ㅇ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혼 조정조서에는 이혼사유가 A씨 전배우자의 귀책사유로 기재되어 있었고 ▲종전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때의 조사의견에는 귀책사유와 본인의 주장과 이혼소송 소장 내용 등을 참조해보면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A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by 헌법사랑 2015. 6. 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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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감정평가사 1차 시험 출제오류 인정 결정 
중앙행심위, 복수정답 인정해 불합격 처분 취소 행정심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난해 시행된 감정평가사 1차 시험 중 회계학 과목 1개 문항의 복수정답을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
 
   감정평가사 시험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건물·선박·특허권 등 유·무형의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자격시험(1, 2차)으로 매년 1회 실시된다.
 
□ 수험생들은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해당 문항의 출제 오류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수험생들의 의견은 회계학 A형 47번(B형 50번) 유형자산의 재평가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선택하는 문제에서 ⑤번 지문도 복수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⑤번)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그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재평가잉여금의 일부를 대체할 수도 있다. 
 
□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전문가 및 한국회계기준원의 자문을 얻어 해당 문항의 정답 여부를 판단했다.
 
 ○ 우선 ⑤번 지문에서 ‘직접’이라는 단어가 생략된 것을 제외하면「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과 동일하고, 이 때문에 유형자산의 재평가 회계처리 방법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업회계기준서」제1016호 ‘유형자산’ >

 
(문단 41)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그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재평가잉여금의 일부를 대체할 수도 있다.
 
 ○ 또한, ⑤번 지문의 두 번째 문장은 유형자산 중 감가상각 대상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이지만 문제에서는 ‘모든 유형자산’이 아닌 ‘유형자산’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답으로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 이번 중앙행심위의 결정에 따라 2014년 감정평가사 1차 시험 응시생 1,552명 중 기존 합격자 548명 외에 10명이 추가 합격할 전망이다.
by 헌법사랑 2015. 6. 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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