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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3월 25일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하였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 번의 양육비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양육비 상담·협의성립·소송·채권추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구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주요 임무양육비이행관리원은 그동안 복잡한 절차와 많은 비용으로 양육비 받아내는 것을 포기한 한부모들의 어려움을 덜어내고, 양육비 이행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되었다.

 

 

 

 

 주요 임무는 아래와 같다.
 첫째,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직접 양육비채무자의 주소, 근무지를 파악하여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한다. 예전에는 양육비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 근무지를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채권자가 소송을 포기 혹은 취하하는 경우가 많았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채권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제재조치를 가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양육비 체납자료 제공(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짐), 세금 환급예정금액 압류와 차감, 양육비채무자에 대한 수수료(소송 수행 등에 소요된 실비(2백만원 범위 내)) 추징 등이다.
 셋째,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아동의 복리가 위기에 처한 한부모가족에게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한부모를 대상으로 6개월(필요시 3개월 연장가능)동안 자녀 1인당 월20만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을 지원하고 있다.
 제19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제정에 따라서 만들어진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가족의 아동복리 증진을 위한 입법성과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자신의 기능적 문제점을 보완하여 양육비이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있도록 본연의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정부는 양육비 공동부담에 대한 인식을 홍보해야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알리기 위한 교육·홍보활동 역시 강화해야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http://www.childsupport.or.kr/)

◎ 상담센터 : 1644 – 6621

◎ 방문상담예약 : 02–3479-5529

 

설립목적

-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수행

설립근거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 한다)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육비 이행 전담기관 운영

주요기능
-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
-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및 양육부·모에게 양육비 이전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 연구
-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 양육비이행상황 모니터링

by 헌법사랑 2015. 6. 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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