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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제재 땐 ‘허가취소’ 아닌 ‘폐쇄명령’ 처분해야

- 중앙행심위, "시행규칙에 제재 세부기준 없다면 상위법인 법률에 부합하는 처분 집행해야 -

□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 사육을 하지 않은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폐쇄명령’이 아닌 ‘허가취소’를 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제재처분 시 시행규칙*에 ‘허가취소’만 규정돼 있더라도 상위법인 법률**에 따라 ‘폐쇄명령’ 처분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별표7, 2. 가. 2)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제2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허가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또는 배출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의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8조제2항, 제27조제5항, 제32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또는 배출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의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2)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2호 허가취소




신고대상 배출시설의 경우 제재처분 시 ‘폐쇄명령’을, 허가대상 배출시설의 경우 ‘허가취소’를 해야 하지만 현행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인 시행규칙에는 ‘폐쇄명령’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 A씨는 2011년 5월 B지자체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했으나 B지자체는 A씨가 배출시설을 신고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았다며 시행규칙에 근거해 시설 ‘허가취소’ 처분을 했다.

A씨는 “배출시설 설치비용으로 인해 가축을 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B지자체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받지 못하는 등 장기간 가축을 사육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라며, B지자체의 ‘허가취소’ 처분에 대해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A씨가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A씨의 배출시설은 제재처분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다만 상위법인 법률에서 ‘폐쇄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폐쇄명령’과 ‘허가취소’는 불이행시 법적 효과가 다른 점 등을 감안할 때, B지자체가 A씨의 신고시설에 대해 ‘폐쇄명령’을 하지 않고 ‘허가취소’를 한 것은 제재처분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사례로 각 지자체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제재처분 시 하위법령에 해당 제재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더라도 상위법에서 규정한 행정처분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by 헌법사랑 2020. 11. 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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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식약청장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영업자에게 영업정지 권한 없어


- 중앙행심위 "식약처장의 영업정지 권한을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하는 근거규정 마련해야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지방식약청장)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영업자에게 영업정지를 할 권한이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영업정지 권한이 없는 지방식약청장이 한글표시 사항을 부착하지 않는 제품을 판매한 업체에게 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이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을 개정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의 영업정지 권한을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식약처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업’을 하는 A씨는 마라소스를 판매하면서 한글표시 사항이 부착된 플라스틱 통을 개봉해 한글표시 사항이 없는 비닐 팩이나 플라스틱 통에 옮겨 담아 배송했다.

이러한 판매행위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돼 A씨는 지방식약청장으로부터 1개월 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고의로 위반한 것이 아니라며 선처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식품표시광고법’에는 식약처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권한을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하는 근거규정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중앙행심위는 영업정지 처분 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지방식약청장의 이번 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행정기관의 권한에는 사무의 성질 및 내용에 따르는 제약이 있고 지역적․대인적으로 한계가 있다.”라며, “이러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즉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다.”라고 말했다.

by 헌법사랑 2020. 11. 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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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스트레스’, 자해 사망 직접적

원인됐다면 보훈보상자로 인정해야


- 중앙행심위, 보훈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결정 -

□ 군 복무 중 상급자의 질책이나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직접적 원인이 돼 자해행위로 사망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군 복무 중 상급자의 질책, 업무부담 스트레스, 상급자의 지휘감독소홀 등의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육군 소대장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 A씨는 1986년 7월 육군에 입대해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12월 철책선 점검을 앞두고 세면장에서 실탄을 발사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A씨의 어머니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지청장은 A씨의 사망이 직무수행, 교육훈련, 업무과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A씨의 어머니는 보훈지청장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보훈보상자법」에 따르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가혹행위,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또는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해 사망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

중앙행심위는 ▴상급자의 질책과 암기 강요가 있었던 점 ▴ A씨가 새로운 임무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A씨에 대한 군의 지휘감독에 소홀함이 있었던 점 ▴단기간의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해 A씨가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중앙행심위는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군 복무 중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군인과 그 가족의 합당한 지원 및 권리 구제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by 헌법사랑 2020. 11. 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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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휴대전화 문자로만 ‘채권소멸 개시’

알려준 것은 부당” 행정심판 결정


- 중앙행심위 "우편송달 못 받았다면 이의제기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야" -


□ ‘채권소멸 절차 개시 통지’를 휴대전화 문자로만 안내해 계좌 명의인이 이의제기 할 기회를 놓쳤다면 소멸채권을 환급해 줘야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채권소멸 절차 개시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못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계좌 명의인에게 소멸채권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 직장인 A씨는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수법)범에게 건넸다.

같은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은 B씨가 A씨의 계좌에 600만원을 입금하자 보이스피싱범은 A씨의 체크카드로 이를 빼갔고, 3일 후 A씨의 계좌에는 A씨의 급여가 입금되었다.

이후 B씨는 이를 은행에 신고했고 금융감독원은 A씨의 계좌 잔액 375만 4,320원에 대해 채권소멸 절차를 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에게 ‘채권소멸 절차 개시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문이 닫힌 채 부재중)로 반송되자 휴대전화 문자만 2회 전송했다.

A씨는 채권소멸 절차 개시 사실을 알지 못해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소멸채권 환급청구를 했고, 금융감독원은 A씨가 이의제기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중앙행심위는 소멸채권은 A씨의 급여로서 통지서 반송사유가 단순한 폐문부재인데도 금융감독원이 통지서를 더 이상 우편송달하지 않고 휴대전화 문자만 2회 전송해 A씨가 채권소멸 절차가 개시됐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A씨가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A씨에게 소멸채권을 환급해 줘야한다고 재결했다.

□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채권소멸 절차로 인해 계좌 명의인의 정당한 채권이 소멸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의인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by 헌법사랑 2020. 11. 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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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성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 더욱 강화해야“ 행정심판 결정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재심결정은 재량은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


□ 성폭력 피해학생의 정신적·육체적 피해 정도를 고려해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를 더 엄중하게 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성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요구한 피해학생 부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기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재심결정을 취소했다.

□ 경기도 내 ○○고등학교의 가해학생인 남학생이 피해학생인 여학생에게 성폭력을 한 사건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에게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결정했다.

이어 가해학생에게는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10일, 특별교육이수 1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을 결정했다.

그러나 피해학생 어머니는 이에 불복해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전학’ 조치를 요구하는 취지의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피해학생에 대한 재심청구는 일부 받아들였으나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 전학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는 ‘기각’했다.

이에 대해 피해학생 어머니는 “가해학생이 미성년자라 해도 성폭력으로 피해학생의 육체적인 피해는 물론 정서적 회복 불능의 상태까지 초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같은 학교에서 두 학생이 학업을 이어간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피해학생의 피해정도가 심각한데도 위원회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심도 있는 논의 없이 피해학생의 피해와 고통을 충분히 고려해 합당한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없는 점▴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피해학생의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원회의 재심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by 헌법사랑 2020. 11. 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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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여권 신뢰도

중요하지만 국민 기본권도 보장해야


-여권 로마자 성명 'YI→'LEE' 변경 거부 처분 취소 결정-

□ 범죄에 이용하거나 여권의 대외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등의 우려가 없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안에 따라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여권의 로마자 성을 ‘YI’에서 ‘LEE’로 변경하려는 A씨에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를 거부한 외교부의 처분을 취소했다.

□ 중앙행심위는 ▴A씨가 22년이 넘도록 해외 출입국 이력이 없고 이미 13년 전에 여권의 효력이 상실돼 여권 로마자 성명을 변경하더라도 여권의 신뢰도 저하를 우려할 정도는 아닌 점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을 범죄에 이용하거나 부정한 목적에 사용하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을 거부한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 1996년 당시 대학생이던 A씨는 일주일간의 필리핀 여행을 위해 로마자 성을 ‘YI’로 기재한 첫 여권을 발급 받았다.

이듬해 일주일간 러시아를 다녀온 뒤에는 최근까지 해외로 출국한 적 없이 국내에서 번역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해외 출판사와의 계약서, 공인 외국어 시험 등에 ‘LEE’를 영문 성으로 사용했다.

A씨는 최근 미국 공인 자격증 시험 응시를 위해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그동안 사용해온 ‘LEE’로 로마자 성명 변경 신청을 했으나 외교부는 이를 거부했다.

A씨는 “20년 넘게 국내·외에서 사용해온 영문 성과 여권 로마자 성이 불일치하면 해외에서의 본인 증명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권이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돼 있는 만큼 외국에서의 신뢰도 저하 등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을 허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by 헌법사랑 2020. 11. 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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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원산지 표시 원칙과 달라도

구매자가 알아볼 수 있으면 적법”행정심판 결정


- 중앙행심위, 원산지 표기 위반 과징금 부과 취소 결정 -


□ 원산지 표시가 「대외무역관리규정」등에서 예시로 든 표시방법과 다르더라도 최종 구매자가 어렵지 않게 알아볼 수 있다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외무역관리규정」등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천안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 종합악기를 판매하는 A회사는 지난해 12월 총 1억 원 상당의 미국산 하프(HARP) 3개를 천안세관에 수입신고했다.

그러나 천안세관은 신고내용 상 원산지 표시가 “제조회사명, Makers, 지역, 국가명”으로 되어 있어 「대외무역관리규정」등의 원산지 표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A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 ▲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A회사는 해당 하프가 1880년경부터 장인에 의해 수제방식으로 제조된 것으로 전 세계 하프 전문가들의 선호도가 높고 “지역, 국가명”이 분명하게 물품에 각인돼 있어 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표시방법을 변경한다면 악기의 음질 변형 등이 우려된다며 중앙행심위에 천안세관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 원산지 표시방법이 「대외무역관리규정」등에서 예시로 든 표시방법과는 약간 상이할지라도 활자체가 크고 선명하며 원산지가 별도로 표기되어 있는 점 ▲ 하프(HARP)의 최종 구매자가 전문 연주자가 아니라도 원산지가 미국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식별할 수 있는 점 ▲ 공정한 거래 질서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규정에 얽매인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사회 곳곳에서 법·제도와의 괴리가 점점 커져가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이 과감히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 안내사항 >

중앙행심위는 2018년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ㆍ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by 헌법사랑 2020. 11. 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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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평가주체가 아닌 생산업체에게

신뢰도검사 기준제시 요구는 부당” 행정심판 결정


- 중앙행심위 "평가주체인 단체표준인증단체가 계량신뢰도 검사 기준을 마련해야"


□ 평가주체가 아니라 생산업체 본인이 계량신뢰도 검사 기준을 직접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계량신뢰도 검사를 위한 측정설비를 추가하거나 측정방법을 대체할 방안을 제시하라’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해 포장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이하 ‘아스콘’) 생산업체에 내려진 단체표준인증표시 정지처분을 취소했다.

□ ㄱ업체는 2008년경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아 아스콘을 생산하다가 2015년부터는 단체표준인증을 받아 아스콘을 생산해 왔다.

그런데 ㄱ업체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연속식 아스콘 제조시설인 ‘드럼혼합식 플랜트’(Drum mixing style plant)였고 단체표준인증 심사기준은 ‘배치식 플랜트’(Batch style plant) 위주라 ㄱ업체는 단체표준인증 심사기준에서 정한 계량신뢰도 검사가 불가능했다.

단체표준인증단체(처분청)는 ㄱ업체에게 ‘계량신뢰도 검사를 위한 측정설비를 추가하거나 계량신뢰도 측정방법을 대체할 방안을 제시하라’고 시정조치했고 ㄱ업체는 1여 년간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드럼혼합식 플랜트에는 계량신뢰도 측정을 위한 설비보완이 불가능하다고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단체표준인증단체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ㄱ업체의 단체표준인증표시를 정지했고 ㄱ업체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아스콘은 주로 관급공사에 사용되는데 공공기관에서는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아스콘을 납품받기 때문에 단체표준인증표시가 없으면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없어 생산업체의 손해는 불가피하다.

□ 중앙행심위는 ㄱ업체가 ▴2009년 KS인증을 받은 이후로 정기심사에서 계속 합격통보를 받았고 아스콘에 품질문제가 발생한 사실도 없으며 ▴검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찾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생산설비를 평가할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주체는 생산업체가 아니라 단체표준인증단체이므로 ㄱ업체는 시정조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단체표준인증표시 정지처분을 취소했다.

□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새로운 기술이나 생산설비를 평가할 기준이 필요하다면 그 기준은 어디까지나 평가주체인 단체표준인증단체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새 기술이나 생산설비를 심사할 기준이 없어 기업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표준인증을 해 주지 않는다면 기업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일종의 규제나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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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잘못된 사실관계 근거한 행정처분은 무효”행정심판 결정

- 중앙행심위, 의료급여절차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무효 결정 -

□ 행정처분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했다면 무효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의료급여기관이 현지조사 당시 의료급여를 정당하게 청구했다는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청구로 간주돼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처분 이후 정당청구를 입증했다면 기존 과징금부과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 의료급여기관을 운영하는 A씨는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으나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당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당청구로 간주하고 A씨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정당하게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지만 입증자료가 부족해 보건복지부에서 부당청구로 간주했다며 중앙행심위에 과징금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정당한 청구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도 제출했다.

□ 중앙행심위는 A씨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후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부는 정당한 청구로 인정되며 정당한 청구로 인정된 부분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처분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과징금부과처분을 A씨가 그대로 떠안는 것은 국민의 권익구제 측면에서 부당하고 이 처분을 무효로 보더라도 같은 처분을 둘러싼 법적 안정성이 저해된다고 볼 수 없어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이 처분을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은 국민의 권익구제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는 점을 고려한 행정심판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이익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by 헌법사랑 2020. 11. 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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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택시 승객 갑질로 인한 승차거부는 정당” 행정심판 결정

- 중앙행심위, 승객뿐만 아니라 택시기사 권익도 보호해야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갑질 승객에 대한 택시기사의 승차거부는 부당하지 않다.”라는 행정심판 결정으로 택시기사의 손을 들어줘 서울특별시의 택시 승차거부 행정처분을 취소했다.

□ 택시기사인 A씨는 승객의 호출을 받고 복잡한 시장골목에 진입해 오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승객에게 인근의 다른 장소로 와줄 것을 요청했고 승객도 이에 동의했다.

잠시 후 승객이 A씨에게 일방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고압적인 태도로 다른 장소로 오라고 요구하자 A씨는 해당 장소를 찾지 못하겠다면서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고 양해를 구했다. 이에 승객은 택시가 승차거부를 했다고 서울특별시에 신고했다.

□ 중앙행심위는 “해당 골목은 시장골목으로 좁고 복잡해 승객이 요구한 위치로 가기 위해서는 차를 돌려야 하는데 여의치 않았을 것”이라며 승객이 갑자기 승차위치를 변경하는 상황에 A씨가 대응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해 서울특별시의 택시 승차거부 행정처분을 취소했다.

□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최근 승차거부 신고 제도를 악용하는 승객의 갑질 행위로부터 택시기사의 권익도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특별시에서도 갑질 승객의 신고는 처분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며, “다만 택시기사의 불법적인 승차거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판단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2018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중앙행심위가 재결한 승차거부 관련 476건의 행정심판 중 73건이 인용돼 인용률은 약 15%로 같은 기간 평균 인용률 약 10%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by 헌법사랑 2020. 11. 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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