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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가치 없는 동거노부모 무허가주택 합산 과세처분은 가혹
권익위, 동거노부모 주택 포함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처분 취소 의견표명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동거하는 노부모가 소유한 재산가치 없는 무허가주택을 합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이를 취소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A씨는 지난 2012년 12월 약 10년 간 거주하던 아파트를 매도하고 다음해 1월 동안양세무서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했다.
 
동안양세무서는 아파트 매도 당시 동거중인 A씨의 시어머니가 소유한 경기도 안성 소재의 무허가주택을 확인하고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며 지난해 말 양도소득세 4천여만 원을 고지했다.
 
   소득세법에는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한 세대가 양도일 당시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89조, 동법 시행령 제154조

   A씨는 결혼 후 현재까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고 시어머니 소유의 주택은 타인의 토지에 건축한 지 50년이 지난 무허가 주택일 뿐 아니라 30년 넘게 친척이 집세 없이 거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시어머니가 소유한 주택은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부모를 모시고 산다는 이유로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권익위는 현행 법령상 동안양세무서의 과세처분이 위법하지 않지만 A씨가 아파트 양도 당시 세법에 대해 잘 몰라 시어머니와의 세대 분리나 노후주택 처분 등을 하지 못해 고액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노부모의 무허가주택을 포함한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이번 달 1일 동안양세무서에 의견을 표명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미혼자녀 외에 노부모 등과 함께 거주하는 대가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정으로 인해 위 사례와 같이 노부모를 한 집에서 모시고 사는 가정이 별거하고 있는 가정에 비해 조세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 따라서 권익위는 현행 제도가 노부모를 동거봉양하거나 세법에 무지하여 세대 분리를 못한 사람만이 세금을 내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기획재정부에 관련법령의 개선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by 헌법사랑 2015. 7. 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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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세상 보도자료 함께하는공정사회!더큰희망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로고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3, 7078
(F) 044-200-7911
자료배포 2015. 7. 2.(목)
담당부서 환경문화심판과
과장 김응서 ☏ 044-200-7881
담당자 박을미 ☏ 044-200-7884
총 2쪽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환경개선시설을 사용했다고 지원금 지급 거부는 위법·부당
□ 기숙사 등 사업장 고용환경개선시설을 설치하고 고용을 늘렸는데도 단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이를 일부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업주에게 고용환경 개선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앙행심위)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환경 개선을 위해 신축한 기숙사를 사용한 것이 고용환경 개선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주에게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고용환경 개선사업이란 사업주*가 기숙사,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등 고용환경을 개선해 실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사업주에게 시설투자비 및 근로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제조업 또는 일부의 지식기반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의 사업주

□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A씨는 지방고용노동청에 고용환경 개선계획을 신청해 승인 받은 후 사업장에 기숙사를 신축했고 이 시설의 일부를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했다.
 
 A씨는 고용환경 개선시설(기숙사)을 신축했고 실제 근로자수도 증가하는 등 신청요건을 충족해 지난해 8월 지방고용노동청에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방고용노동청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신축한 기숙사에 수용하는 것은 국내 근로자 고용 창출을 위해 지원하는 고용환경개선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고 관련 규정에도 어긋난다며 지난해 10월 A씨에 대한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지급을 거부했다.
 
□ 중앙행심위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환경 개선시설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목적 외 사용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고용환경 개선사업의 취지상 그 사업 목적이 국내 근로자의 고용창출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고용환경 개선사업의 취지나 목적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지방고용노동청이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의 지급을 거부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며 고용환경 개선 후 근로자수가 증가한 것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by 헌법사랑 2015. 7. 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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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립묘지 안장 거부당한 학도의용군 등 권익 수호
현장 조사와 법적 심리 통한 행정심판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 (사례 1) 6.25전쟁 발발 당시 중학생 K씨는 학도의용군으로 자원입대해 2년 4개월을 전장에서 보냈다.
 
1953년 휴가 중이던 K씨는 2년 전인 1951년 3월에 이미 대통령의 ‘종군학생 복교령’ 조치가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고 학교로 돌아갔다.
 
K씨는 2001년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2013년 사망했으나,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K씨의 병적에 ‘1953. 3. 26. 탈영’으로 기록돼 있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한다며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했다.
 
 ○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앙행심위)는 K씨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거부는 부당하다며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올해 2월 결정했다.
 
□ (사례 2) 6·25 전쟁 당시 노무자로 동원된 C씨는 1951년 4월 강원도 홍천에서 사망해 유족의 신청에 따라 2003년 10월 국가유공자(전몰군경)로 등록됐다.
그러나 국립현충원은 유해가 발견되지 않은 고인의 국립묘지 위패 봉안 신청에 대해 전사증명서 등이 없어 전사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다.
 
 ○ 중앙행심위는 제적등본에 고인이 ‘육군본부 병무감 보고에 따라 홍천지구에서 전사한 것’ 으로 기재된 점과 전사사실은 전사증명서가 아닌 다른 자료를 통해서도 충분히 증명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결정했다.
 
□ 올해로 시행 30주년을 맞이한 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는 그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해 고통 받는 국가유공자들의 권익을 수호해 왔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제1조에서 그 목적을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지원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심판제도는 이러한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해당처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 정상참작 등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철저한 현장 조사로 뒷받침함으로서 법 집행과정에서 자칫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억울하게 공적을 인정받지 못한 ‘애국지사 항산 구익균 선생을 포함한 다수의 6·25 참전자들의 국립묘지 안장’, ‘공무 중 순직’, ‘전투 중 부상, 고엽제 피해 등 공무중 부상 인정’ 등의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저한 현장 조사와 법적 심리를 통해 국가유공자법의 목적을 온전히 실현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잊혀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by 헌법사랑 2015. 7. 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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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포털 권리누리

http://www.simpan.go.kr/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을 위한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무료 빠르고 간편합니다.

 

행정심판의대상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을 위한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 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예시)

1.운전면허정지나 취소처분 2.면허자격정지 취소처분 3.영업정지처분,과징금부과 4.각종국가시험 불합격처분 5.정보공개 거부처분

 

행정심판절차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을 위한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1.청구인-청구서,신청서 제출 2.처분청-답변서 제출 3.위원회-청구인에 답변서 송부 4.위원회-처분청에 심리기일 통보 5.위원회-양측에 재결서 송부
  1. 온라인 청구 처리 절차 1

    심판청구서, 집행정지 신청서 등을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온라인으로 청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는 장면

    청구서 및 증거서류의 제출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는 경우 행정심판청구서를 2부 작성하여 처분청(처분을 한 행정기관)이나 위원회(신관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 7번 상담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행정심판청구서는 본 사이트의 행정심판 관련서식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시거나 처분청이나 위원회의 종합민원상담센터(신관 1층)에서 교부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는 경우 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인증서(또는 휴대폰 인증)를 이용한 로그인을 하시면 가능하며, 입증자료를 전자파일로 제출하는 경우 파일은 총 20MB이내로 첨부 가능하며, 입증자료가 많아 다 제출하지 못하여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 지체 없이 2부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인 행정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의 대리인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자격청구인인 행정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온라인 청구 처리 절차 2

    피청구인인 행정기관의 주장이 기재된 답변서를 온라인으로 열람합니다. 피청구인의 답변내용에 대한 반박을 하거나 이전의 주장을 보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충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온라인으로 열람하는 장면

    답변서 송부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피청구인(처분청)의 답변서는 우편송달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서가 발송되면 E-mail 과 SMS로 답변서 송부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청구 후 답변서의 송달까지는 보통 15~20일 정도 소요되는데, 증거서류를 우편으로 따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E-mail은 E-mail주소를 기재한 경우, SMS는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경우에 제공됩니다.
    보충서면 제출
    보충서면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충서면은 심리기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보충서면을 심리기일에 임박하여 제출하는 경우 그 내용을 깊이 있게 검토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청구 처리 절차 3

    행정심판위원회가 지정한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의결일을 열람합니다.
    심리기일이란 사건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어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등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일입니다.

    심리재결일을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장면

    심리기일안내
    심리기일이 정해지면 청구인에게 통지를 하는데,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우편으로 통지하지 않고, 본 사이트와 E-mail, 휴대전화 SMS등으로 통지합니다.
  4. 온라인 청구 처리 절차 4

    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구술심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술심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구술심리 신청은 행정심판 청구시 또는 행정심판 진행 중에 할 수 있습니다.

    구술심리를 신청하는 장면

    구술심리안내
    구술심리신청을 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구술심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이미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충분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술심리신청이 있더라도 서면심리결정을 하게 됩니다.
  5. 온라인 청구 처리 절차 5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결과를 열람하고 위원회의 심리에 따른 재결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재결결과를 확인하는 장면

    심리결과 안내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결과는 심리기일의 다음 날부터 본 사이트와, E-mail, 휴대전화 SMS등으로 안내합니다.
    재결서 수령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재결에 따른 재결서는 재결일로부터 약 1주 후 청구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재결서가 송달되면 본 사이트와 휴대전화 SMS와 E-mail 등으로 재결서 송달 사실을 안내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판단을 대외적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재결서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합니다.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가 송달되어야 발생합니다.
by 헌법사랑 2015. 6. 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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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로고

 

혼인파탄 책임 증명 없이 한 체류기간 연장 거부는 잘못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음에도 ‘3번은 허가’, ‘1번은 불허가’는 부당

 


ㅇ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 하였다가 이혼 후 세 차례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던 사실이 있었던 외국국적의 A씨에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혼인파탄의 책임이 새롭게 드러나는 등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하였다.

ㅇ A씨는 작년 8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을 했으나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귀책사유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였다.

이혼 후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세 차례 받았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종전과 달라진 사항이 없는데도 허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ㅇ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혼 조정조서에는 이혼사유가 A씨 전배우자의 귀책사유로 기재되어 있었고 ▲종전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때의 조사의견에는 귀책사유와 본인의 주장과 이혼소송 소장 내용 등을 참조해보면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A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by 헌법사랑 2015. 6. 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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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로고

 

14년 감정평가사 1차 시험 출제오류 인정 결정 
중앙행심위, 복수정답 인정해 불합격 처분 취소 행정심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난해 시행된 감정평가사 1차 시험 중 회계학 과목 1개 문항의 복수정답을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
 
   감정평가사 시험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건물·선박·특허권 등 유·무형의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자격시험(1, 2차)으로 매년 1회 실시된다.
 
□ 수험생들은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해당 문항의 출제 오류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수험생들의 의견은 회계학 A형 47번(B형 50번) 유형자산의 재평가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선택하는 문제에서 ⑤번 지문도 복수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⑤번)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그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재평가잉여금의 일부를 대체할 수도 있다. 
 
□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전문가 및 한국회계기준원의 자문을 얻어 해당 문항의 정답 여부를 판단했다.
 
 ○ 우선 ⑤번 지문에서 ‘직접’이라는 단어가 생략된 것을 제외하면「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과 동일하고, 이 때문에 유형자산의 재평가 회계처리 방법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업회계기준서」제1016호 ‘유형자산’ >

 
(문단 41)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그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재평가잉여금의 일부를 대체할 수도 있다.
 
 ○ 또한, ⑤번 지문의 두 번째 문장은 유형자산 중 감가상각 대상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이지만 문제에서는 ‘모든 유형자산’이 아닌 ‘유형자산’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답으로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 이번 중앙행심위의 결정에 따라 2014년 감정평가사 1차 시험 응시생 1,552명 중 기존 합격자 548명 외에 10명이 추가 합격할 전망이다.
by 헌법사랑 2015. 6. 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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