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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포털 권리누리

http://www.simpan.go.kr/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을 위한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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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대상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을 위한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 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예시)

1.운전면허정지나 취소처분 2.면허자격정지 취소처분 3.영업정지처분,과징금부과 4.각종국가시험 불합격처분 5.정보공개 거부처분

 

행정심판절차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을 위한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1.청구인-청구서,신청서 제출 2.처분청-답변서 제출 3.위원회-청구인에 답변서 송부 4.위원회-처분청에 심리기일 통보 5.위원회-양측에 재결서 송부
  1. 온라인 청구 처리 절차 1

    심판청구서, 집행정지 신청서 등을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온라인으로 청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는 장면

    청구서 및 증거서류의 제출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는 경우 행정심판청구서를 2부 작성하여 처분청(처분을 한 행정기관)이나 위원회(신관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 7번 상담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행정심판청구서는 본 사이트의 행정심판 관련서식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시거나 처분청이나 위원회의 종합민원상담센터(신관 1층)에서 교부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는 경우 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인증서(또는 휴대폰 인증)를 이용한 로그인을 하시면 가능하며, 입증자료를 전자파일로 제출하는 경우 파일은 총 20MB이내로 첨부 가능하며, 입증자료가 많아 다 제출하지 못하여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 지체 없이 2부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인 행정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의 대리인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자격청구인인 행정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온라인 청구 처리 절차 2

    피청구인인 행정기관의 주장이 기재된 답변서를 온라인으로 열람합니다. 피청구인의 답변내용에 대한 반박을 하거나 이전의 주장을 보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충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온라인으로 열람하는 장면

    답변서 송부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피청구인(처분청)의 답변서는 우편송달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서가 발송되면 E-mail 과 SMS로 답변서 송부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청구 후 답변서의 송달까지는 보통 15~20일 정도 소요되는데, 증거서류를 우편으로 따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E-mail은 E-mail주소를 기재한 경우, SMS는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경우에 제공됩니다.
    보충서면 제출
    보충서면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충서면은 심리기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보충서면을 심리기일에 임박하여 제출하는 경우 그 내용을 깊이 있게 검토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청구 처리 절차 3

    행정심판위원회가 지정한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의결일을 열람합니다.
    심리기일이란 사건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어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등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일입니다.

    심리재결일을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장면

    심리기일안내
    심리기일이 정해지면 청구인에게 통지를 하는데,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우편으로 통지하지 않고, 본 사이트와 E-mail, 휴대전화 SMS등으로 통지합니다.
  4. 온라인 청구 처리 절차 4

    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구술심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술심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구술심리 신청은 행정심판 청구시 또는 행정심판 진행 중에 할 수 있습니다.

    구술심리를 신청하는 장면

    구술심리안내
    구술심리신청을 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구술심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이미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충분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술심리신청이 있더라도 서면심리결정을 하게 됩니다.
  5. 온라인 청구 처리 절차 5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결과를 열람하고 위원회의 심리에 따른 재결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재결결과를 확인하는 장면

    심리결과 안내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결과는 심리기일의 다음 날부터 본 사이트와, E-mail, 휴대전화 SMS등으로 안내합니다.
    재결서 수령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재결에 따른 재결서는 재결일로부터 약 1주 후 청구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재결서가 송달되면 본 사이트와 휴대전화 SMS와 E-mail 등으로 재결서 송달 사실을 안내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판단을 대외적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재결서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합니다.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가 송달되어야 발생합니다.
by 헌법사랑 2015. 6. 24.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