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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 신고방법

  • - 전화: 118(ARS 내선 2번)
  • - 팩스: 02-405-4789
  • - 전자우편: privacy@kisa.or.kr
  • - 우편: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가락동 78) IT벤처타워 서관 9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 인터넷: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privacy.kisa.or.kr)
  • - 방문: 평일 (09:00 - 18:00)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8호선 가락시장역 2번 출구 경찰병원 방향 4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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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신고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제62조, 동법시행령 제59조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2조, 동법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이익 침해 사실 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원신청 접수 전 임의적 종결사유 :
  • 1. 민원내용만으로 개인정보 침해 여부의 판단이 모호한 경우
  • 2. 반복 민원 및 당사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
  • 3. 개인 간의 분쟁, 소송·수사 중이거나 심판 등이 결정된 민원 등

 

 

민원처리절차

■ 온라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와 관련한 일반적 문의사항, 법령질의, 개인정보침해신고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신청이 접수되면 먼저 상담원들이 1차적으로 검토하여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상담답변으로 종결할 수 있는 내용은 원칙적으로 7일(법령질의는 14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답변해 드립니다.

■ 좀 더 자세하게 사실조사가 필요하거나 법률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신청인에게 민원접수 사실을 통보합니다.    이어서 민원처리담당자는 양 당사자의 의견청취, 증거수집,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 사실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는 내용은 사건 접수 후 통상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관련 전문가의 자문, 관계기관의 사실확인 및 의견조회, 현지 출장조사 등으로 사건처리기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피신고인과의 원만한 해결 등으로 사실조사의 실익이 없어진 경우 담당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민원철회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민원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결과는 민원신청 시 기재한 전자우편 주소로 발송됩니다.

 

by 헌법사랑 2015. 7. 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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