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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잘못된 여권 영문 이름 변경해줘야
‘덕’을 ‘DUCK’에서 ‘DEOK’으로 변경하여 불편 구제
여권의 영문 이름을 어릴 때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하였고 성명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데도 이름 변경을 거부한 외교부장관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영문 성명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 해외활동 시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고 출입국 관리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이 그 변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A씨는 대학교 개인정보, TOEIC성적표, 신용카드 등에 ’DEOK'을 사용함에 따라 여권 성명 ‘DUCK'(오리, 책임을 회피하다 등)을 변경하려 했으나 외교부장관은 ‘DUCK'에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변경을 거부했다.
 
□ 이에 권익위는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상 A씨의 성명 ‘덕’의 영문표기는 ‘DEOK’이고, ▲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도 ‘DUCK'을 부정적 의미로 보아 사용을 지양하도록 권하고 있으며, ▲ 만 30세가 넘은 A씨가 대학교 개인정보, 어학성적표 등에 일관되게 ‘DEOK’을 사용하여 외국에서 학력이나 경력 증명 시 영문 성명 불일치로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의 변경 거부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여권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영문 성명 변경은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며 일정한 제한이 가해 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by 헌법사랑 2015. 10. 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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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실적 없다면 산재보험료 ‘0원’ 신고는 적법
건설업체에 부과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는 취소해야
공사 실적이 없는 건설업체가 산재보험료를 ‘0원’으로 신고했더라도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있다면 사업주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행심위)는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건설업체인 A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서 공단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건설업체의 경우 1년간의 보수총액을 추정하여 당해년도 3월 31일까산재보험료를 미리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A회사2014년 3월 신고 당시 수주한 건설공사가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산재보험료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
 
신고 당시 회생개시 신청을 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A회사는 2013년에도 건설공사를 수주하지 못해 미리 납부한 산재보험료를 반환받은 적이 있었다.
 
2014년 7월 A회사는 새로 공사를 수주하여 공장설비 보수공사에 착수했지만, 소속 근로자가 17미터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하사고가 발생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1억 4,300만 원을 유족급여로 지급하였다.
 
이후 공단 측은 A회사에게 산재보험료를 ‘0원’으로 신고하여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했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의 10%인 1,430만원을 산재보험급여액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A회사로서는 2013년부터 2014년 3월 신고 당시까지 한 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회생개시신등으로 장래의 건설공사 수주도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산재보험료를 ‘0원’으로 신고할 수 밖에 없었다“고 판단하고, 근로복지공단이 A회사에게 부과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 공사를 수주하지 못해 산재보험료를 ‘0원’으로 신고할 수 밖에 없었던 업체까지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했다고 간주하는 것은 문제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관계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낸 날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재해가 발생한 날까지 내야 할 해당 연도의 월별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 해당 연도에 내야 할 개산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by 헌법사랑 2015. 8. 3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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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공사가 산재보험에 미가입했는데
... 발주자 직영공사 재해를 산재 미가입으로 처리는 잘못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행심위)는 발주자가 일부 공사를 직접 시공하다가 발생한 재해에 대해 이전에 도급을 준 공사와 같은 공사로 간주하여 발주자에산재보험 미가입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
 
관련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공사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해야 하고, 만약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충청남도 소재 A사는 2014. 4월 동물용 소독제 등을 생산할 목적으로 다른 회사에 도급을 주어 공장 내부에 제조탱크와 보일러 등을 설치하였고, 14일 이내에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A사가 5. 28.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전등을 설치하공사를 하던 중 6. 5. 받침대가 무너져 근로자가 다치는 재해가 발하자, 근로복지공단은 다친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A사가 직접 한 공사도 약 2개월 전에 착수도급공사와 동일한 목적을 가진 연속된 공사이므로 최초 도급공사가 시작된 2014. 4월을 기준으로 할 경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다가 재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A사에 633만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
 
A사는 이에 반발하여 도급공사와 직영공사를 각각 구분하여 산재보험 보험관계를 적용해야 한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중앙행심위는 각각의 공사를 시행한 업체가 다르고, 시간적으로도 중복되지 않아 선행 공사로 인하여 후행 공사의 근로자들이 재해를 당할 위험성이 없으므로 연속된 단일 공사로 보기 어려우며, 설령 단일 공사라 보더라도 각각 공사를 시작한 날이 개별 공사의 보험관계 성립일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다가 재해가 발생한 전등 설치공사의 산재보험 성립일을 최초 도급공사가 시작된 날로 소급하여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둘 이상의 공사로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더라시간적 또는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서로 재해위험성을 공유하지 않다면 하나의 공사로 볼 수 없고, 공사별로 시작한 날이 해당 공사의 보험관계 성립일이라는 것이 이번 결정의 취지라고 말했다

by 헌법사랑 2015. 8. 2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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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로고

 

전공명에 ‘심리’ 없다고 임상심리사 응시자격 제한은 잘못

권익위, 심리학 분야 판단은 전공·이수과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 대학원의 전공 명칭에 ‘심리’라는 용어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임상심리사 1급 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앙행심위)는 임상심리사 1급 시험 응시자가 취득한 석사학위의 학위명, 전공명, 학과명에 ‘심리’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임상심리사 1급 시험은 국민의 심리적 건강과 적응을 위해 임상심리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심리평가, 심리치료상담, 심리자활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자격시험으로 매년 1회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 실시한다.
 
□ A씨는 대학원에서 미술치료를 전공하여 예술치료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014년 공단에서 실시한 임상심리사 1급 필기시험에 응시한 후 합격하여 학위취득증명서 등 시험 응시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했다.
 
    ※ 임상심리사 1급 시험은 필기시험을 먼저 치러 합격한 후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사람만 실기시험을 볼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공단은 A씨가 석사학위를 취득한 대학원의 학과명, 전공명, 학위명 중에 ‘심리’라는 용어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A씨의 필기시험 합격을 취소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5에 따르면 임상심리사 1급 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2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사람 또는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심리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취득 예정자로 규정하고 있다.
 
□ 중앙행심위는 응시자의 석사학위가 심리학 분야의 학위인지에 대한 판단은 전공, 학위, 이수과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서는 임상심리사 1급 시험의 응시자격으로 ‘심리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취득자 및 취득예정자’일 것만 요구하고 있는데도 공단은 전공명, 학과명 중 어느 하나에 반드시 ‘심리’ 라는 용어가 포함될 것을 요구함으로써 법령의 입법취지를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예술치료학의 석사학위 취득 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 대부분이 심리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예술치료학이 실제 심리학 분야의 학위로 인정된다며 공단이 A씨의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by 헌법사랑 2015. 8. 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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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로고

 

20여 년 전 폐광됐어도 단체사진․증언 등으로 실제 근무한 것이 확인된다면 진폐위로금 지급해야

□ 광산에서 실제 광부로 근무했지만, 20여 년 전 광산이 폐업되어 근무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앙행심위)의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진폐재해위로금은 석탄광업 등 8대 광업 및 기타 광업 분야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작업에 종사하다가 진폐장애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다. 이는 주로 광산에서 호흡하다가 허파에 쌓인 미세먼지로 진폐증에 걸려 평생을 고생하는 광부들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위로금이다.
 
□ 1972년부터 규조토(미세 단세포생물의 유해가 쌓여 생성된 흙) 생산공장(본사)에서 10여년 근무하다 이후 1982?1985년까지 3년 5개월간 경상북도 경주 소재 규조토 광산에서 근무했던 A씨는 퇴사 20여년이 지난 2012년 진폐장애 3급 판정을 받고서 2014. 5월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규조토 광산은 산재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에서 1997년경 폐업(광)되었고, 무슨 광물이 채굴되었는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A씨가 실제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분진작업에 근무했는지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거부했다.
 
□ 중앙행심위는 해당 광산이 오래전에 폐광되었다고 하더라도 A씨와 동료 근로자에 대한 조사나 관련기관에 대한 공부 조회 등 실질적인 조사․확인 없이 단순히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광업원부 및 채굴계획인가대장 등에 따르면, A씨가 근무한 기업은 정상적인 광업권자로 등록되어 규조토 채굴인가를 받았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A씨가 광산에 근무했던 시기인 1981?1995년까지 약 37명의 근로자가 종사했으며, 연평균 약 2만톤의 규조토가 생산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A씨가 규조토 광산에 근무할 당시 작업복을 입고 동료 광부들과 단체로 찍은 사진, 동료 근로자들의 증언, 탄광부진폐증(탄가루에 의한 만성폐질환)으로 진폐장해 3급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A씨는 규조토 광산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했음이 인정될 수 있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이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A씨에게 해당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by 헌법사랑 2015. 8. 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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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없고 적절히 사후조치했다면 행정처분 감경해야

권익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폐기물관리 위반 영업정지 감경
 
□ 고의성 없이 불가피하게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지만 신속하게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경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앙행심위)는 폐기물관리법 상 재활용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점은 인정되나 고의성이 없었고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점을 고려해 30일의 영업정지처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해야 한다고 재결했다.
 
□ A씨는 산업단지 조성지역에 폐주물사(폐기물을 갈아서 만든 흙) 약 1,300㎥를 일반토사류 등과 혼합하지 않고 매립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1개월의 영업정지 등의 부과처분을 받았다.
 
□ 관계 법령상 폐주물사는 일반 토사나 건설 폐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50퍼센트 이상 혼합해 사용해야 하나,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A씨가 폐주물사를 일반 토사와의 혼합 없이 매립한 사실을 확인했다.
 
□ 중앙행심위는 폐주물사와 토사류가 혼합되지 않은 지점과 그 양을 확인한 결과, A씨의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 기준과 방법을 위반한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 나전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토사가 47만 9,000㎥ 정도인데 비하면 청구인이 지난해 11월 반입한 폐주물사의 양은 1,300㎥로서 미미한 정도이며 ▲ A씨가 아닌 사업시행자들이 혼합‧성토 작업을 담당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A씨에게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 김해시의 확인결과 이후 12월에 이미 적정한 비율에 따른 성토가 완료되어 신속히 위반상태를 개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감경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재결했다.

by 헌법사랑 2015. 7. 2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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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가치 없는 동거노부모 무허가주택 합산 과세처분은 가혹
권익위, 동거노부모 주택 포함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처분 취소 의견표명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동거하는 노부모가 소유한 재산가치 없는 무허가주택을 합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이를 취소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A씨는 지난 2012년 12월 약 10년 간 거주하던 아파트를 매도하고 다음해 1월 동안양세무서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했다.
 
동안양세무서는 아파트 매도 당시 동거중인 A씨의 시어머니가 소유한 경기도 안성 소재의 무허가주택을 확인하고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며 지난해 말 양도소득세 4천여만 원을 고지했다.
 
   소득세법에는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한 세대가 양도일 당시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89조, 동법 시행령 제154조

   A씨는 결혼 후 현재까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고 시어머니 소유의 주택은 타인의 토지에 건축한 지 50년이 지난 무허가 주택일 뿐 아니라 30년 넘게 친척이 집세 없이 거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시어머니가 소유한 주택은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부모를 모시고 산다는 이유로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권익위는 현행 법령상 동안양세무서의 과세처분이 위법하지 않지만 A씨가 아파트 양도 당시 세법에 대해 잘 몰라 시어머니와의 세대 분리나 노후주택 처분 등을 하지 못해 고액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노부모의 무허가주택을 포함한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이번 달 1일 동안양세무서에 의견을 표명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미혼자녀 외에 노부모 등과 함께 거주하는 대가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정으로 인해 위 사례와 같이 노부모를 한 집에서 모시고 사는 가정이 별거하고 있는 가정에 비해 조세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 따라서 권익위는 현행 제도가 노부모를 동거봉양하거나 세법에 무지하여 세대 분리를 못한 사람만이 세금을 내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기획재정부에 관련법령의 개선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by 헌법사랑 2015. 7. 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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