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공사 실적 없다면 산재보험료 ‘0원’ 신고는 적법 |
건설업체에 부과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는 취소해야 |
□ 공사 실적이 없는 건설업체가 산재보험료를 ‘0원’으로 신고했더라도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있다면 사업주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앙행심위)는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건설업체인 A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서 공단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 건설업체의 경우 1년간의 보수총액을 추정하여 당해년도 3월 31일까지 산재보험료를 미리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A회사는 2014년 3월 신고 당시 수주한 건설공사가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산재보험료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
신고 당시 회생개시 신청을 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A회사는 2013년에도 건설공사를 수주하지 못해 미리 납부한 산재보험료를 반환받은 적이 있었다.
2014년 7월 A회사는 새로 공사를 수주하여 공장설비 보수공사에 착수했지만, 소속 근로자가 17미터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1억 4,300만 원을 유족급여로 지급하였다.
이후 공단 측은 A회사에게 산재보험료를 ‘0원’으로 신고하여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했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의 10%인 1,430만원을 산재보험급여액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A회사로서는 2013년부터 2014년 3월 신고 당시까지 한 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회생개시신청 등으로 장래의 건설공사 수주도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산재보험료를 ‘0원’으로 신고할 수 밖에 없었다“고 판단하고, 근로복지공단이 A회사에게 부과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 공사를 수주하지 못해 산재보험료를 ‘0원’으로 신고할 수 밖에 없었던 업체까지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했다고 간주하는 것은 문제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관계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재해가 발생한 날까지 내야 할 해당 연도의 월별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 해당 연도에 내야 할 개산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
'행정심판포털 권리누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도자료) ‘15년 1회 산업안전기사 필기시험 복수정답 인정 (0) | 2015.10.13 |
---|---|
모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 자회사 근로자 퇴직금도 지급해야 (0) | 2015.09.09 |
예규에 의한 수의계약 참가제한은 위법 (0) | 2015.08.21 |
도급공사가 산재보험에 미가입했는데... 발주자 직영공사 재해를 산재 미가입으로 처리는 잘못 (0) | 2015.08.21 |
하도급업체의 일방적인 신고 내용에 따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은 잘못 (0) | 2015.08.20 |
RECEN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