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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2015년 행정심판 10대 사례 선정
행정심판 사례 중 대국민 관심도가 높았던 사건 10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2015년 한 해 보도되었던 행정심판 사건 중 국민 실생활과의 관련성, 대국민 관심도 등을 지표로 ‘행정심판 10대 사례’를 선정했다.
 
행정심판 10대 사례에는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되기 전 순직한 소방원이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재결, ▲여권 영문 이름이 예외적인 사유로 잘못된 경우 변경해주어야 한다는 재결, ▲PGA에서 활동하는 골프선수의 ‘국외여행 연장신청’에 대해 국민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내린 거부처분은 적법하다는 재결 등이 포함되었다.
 
중앙행심위는 2015년 한 해 총 24,425건의 행정심판 사건을 접수해 24,947건(2014년도 이월사건 포함)을 처리하였다. 이를 통해 총 3,933명이 구제를 받아 인용률은 17.4%로 전년도 16.3% 대비 1.1p% 증가하였고 평균 재결기간은 66.59일로 전년도 68.11일 대비 1.52일 감소하여 인용률은 높아지고 재결 소요기간은 단축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행정부 내 불복절차인 행정심판제도는 사법부의 행정소송과 달리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가 간편하며 부당성까지 판단한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훨씬 효율적인 구제 시스템이다. 2016년에도 보다 많은 국민들의 권익을 보다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2015년 행정심판 10대 사례
 
구분
사건명
1
국가공무원법 제정 전 순직소방원도 국가유공자로 봐야
‘국가유공자법’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이를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점, ‘제헌헌법’, ‘국가공무원법’에서 법 시행 이전의 공무원의 존재를 전제로 지위의 연속성을 인정하는 점,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기록에 정부 수립 이전 순직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소방원이 5명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고려
2
예외적 사정이 있는 잘못된 여권 영문 이름 변경해줘야
A씨의 성명 ‘덕’의 영문표기는 ‘DEOK’이고,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도 ‘DUCK'을 부정적 의미로 보아 사용을 지양하도록 권하고 있으며, 만 30세가 넘은 A씨가 대학교 개인정보, 어학성적표 등에 일관되게 ‘DEOK’을 사용하여 외국에서 학력이나 경력 증명 시 영문 성명 불일치로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
3
국제무대 활동 중인 스포츠 선수라도 병역의무 준수해야
PGA에서 활동하는 A 골프선수가 신청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A 선수가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국외체재 기간, 국내에서의 소득활동과 학업, 연령 등을 고려하여 연장허가를 해 줄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
4
대리운전기사의 진술만을 근거로 한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잘못
대리운전기사의 진술만을 근거로 음주운전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부당
5
합성사진 제출 및 면허발급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는 잘못
토익시험 대리응시를 위해 운전면허증을 허위로 분실신고한 후 ‘합성사진’을 제출하여 다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는 이유로는 법적근거가 없어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음
6
법령이 아닌 예규에 의한 수의계약 참가제한은 위법
지방계약법령상 근거 규정이 없어 당시 안전행정부 예규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결격사유를 근거로 해당업체의 수의계약 참가를 제한한 것은 위법
7
20여 년 전 폐광됐어도 사진 등 증거로 확인된다면 근무로 인정
광부로 근무했음에도 20여 년 전 광산 폐업으로 객관적인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
8
제52회 변리사 제1차 시험 출제 오류 인정 결정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시험에서 1개 문항의 출제 오류가 인정되어 41명이 추가 합격
9
실질적인 고용인원 확인 없이 한 산재신고 반려는 잘못
산재인정이 해당 작업장의 고용인원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전복양식장에서 감전된 중국인 근로자의 산재신고를 해당 작업장의 실질적 고용인원 확인 없이 반려한 것은 위법‧부당
10
사실관계를 확실히 밝히지 않고 한 감사처분은 위법
대학이 졸업생 취업률을 부적정하게 공시했다는 명백한 증거 없이 대학 측에 책임을 묻는 것은 위법·부당

by 헌법사랑 2016. 1. 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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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없고 적절히 사후조치했다면 행정처분 감경해야

권익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폐기물관리 위반 영업정지 감경
 
□ 고의성 없이 불가피하게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지만 신속하게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경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앙행심위)는 폐기물관리법 상 재활용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점은 인정되나 고의성이 없었고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점을 고려해 30일의 영업정지처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해야 한다고 재결했다.
 
□ A씨는 산업단지 조성지역에 폐주물사(폐기물을 갈아서 만든 흙) 약 1,300㎥를 일반토사류 등과 혼합하지 않고 매립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1개월의 영업정지 등의 부과처분을 받았다.
 
□ 관계 법령상 폐주물사는 일반 토사나 건설 폐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50퍼센트 이상 혼합해 사용해야 하나,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A씨가 폐주물사를 일반 토사와의 혼합 없이 매립한 사실을 확인했다.
 
□ 중앙행심위는 폐주물사와 토사류가 혼합되지 않은 지점과 그 양을 확인한 결과, A씨의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 기준과 방법을 위반한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 나전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토사가 47만 9,000㎥ 정도인데 비하면 청구인이 지난해 11월 반입한 폐주물사의 양은 1,300㎥로서 미미한 정도이며 ▲ A씨가 아닌 사업시행자들이 혼합‧성토 작업을 담당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A씨에게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 김해시의 확인결과 이후 12월에 이미 적정한 비율에 따른 성토가 완료되어 신속히 위반상태를 개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감경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재결했다.

by 헌법사랑 2015. 7. 2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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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문 병역문제, ‘행정심판’도 병무청 판단을 인정

국외체류 사정, 연령 등에 비추어 국외여행 연장 거부는 적법
 
□ 국제무대에서 활동 중인 골프선수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라도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면 이를 거부하는 것이 위법·부당하지 않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앙행심위)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약 중인 배상문 선수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 병무청이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올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재결했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병무청장은 국외체재 목적을 고려하여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배 선수는 입대시기를 늦춰 기량이 절정인 지금 선수생활을 이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입영연기를 위해 병무청에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다.
 
 ○ 병무청은 허가여부를 검토한 끝에 배 선수가 주로 국내에 생활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에서 거주하지도 않았고, 국외여행 허가기한이 지나도 귀국하지 않은 채 28세가 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연장허가를 해 줄 수 없다며 신청을 거부했었다.
 
 ○ 배 선수는 28세가 되도록 계속해서 입영연기를 해 오면서 1년 미만의 단기여행으로 반복 출국하여 해외골프대회에 참가했고, 국내에 오랜 기간 머물면서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에 출전하여 4억 원 이상 우승상금을 벌어들였으며, 국내 대학원에도 등록하여 학점을 취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중앙행심위는 병무청이 배 선수가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국외 체재한 기간, 국내에서의 소득활동과 학업, 연령 등을 고려하여 연장허가를 해 줄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재결했다.

by 헌법사랑 2015. 7. 2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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