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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 해당되는 글 3건
- 2016.01.14 (보도자료) 2015년 행정심판 10대 사례 선정
- 2015.07.24 (보도자료) 고의성 없고 적절히 사후조치했다면 행정처분 감경해야
- 2015.07.24 (보도자료) 국외체류 사정, 연령 등에 비추어 국외여행 연장 거부는 적법
권익위, 2015년 행정심판 10대 사례 선정 | ||||||||||||||||||||||||||||||||
행정심판 사례 중 대국민 관심도가 높았던 사건 10개 |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2015년 한 해 보도되었던 행정심판 사건 중 국민 실생활과의 관련성, 대국민 관심도 등을 지표로 ‘행정심판 10대 사례’를 선정했다.
행정심판 10대 사례에는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되기 전 순직한 소방원이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재결, ▲여권 영문 이름이 예외적인 사유로 잘못된 경우 변경해주어야 한다는 재결, ▲PGA에서 활동하는 골프선수의 ‘국외여행 연장신청’에 대해 국민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내린 거부처분은 적법하다는 재결 등이 포함되었다.
□ 중앙행심위는 2015년 한 해 총 24,425건의 행정심판 사건을 접수해 24,947건(2014년도 이월사건 포함)을 처리하였다. 이를 통해 총 3,933명이 구제를 받아 인용률은 17.4%로 전년도 16.3% 대비 1.1p% 증가하였고 평균 재결기간은 66.59일로 전년도 68.11일 대비 1.52일 감소하여 인용률은 높아지고 재결 소요기간은 단축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행정부 내 불복절차인 행정심판제도는 사법부의 행정소송과 달리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가 간편하며 부당성까지 판단한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훨씬 효율적인 구제 시스템이다. 2016년에도 보다 많은 국민들의 권익을 보다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2015년 행정심판 10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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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택시 승객 갑질로 인한 승차거부는 정당” 행정심판 결정 (0) | 2020.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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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권익위, “준설토 채취목적 구분해 사용료 부과해야” (0) | 2016.01.25 |
(보도자료) 기간제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해 지원금 회수는 잘못 (0) | 2016.01.14 |
(보도자료) 주민등록 주소만 보고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는 잘못 (0) | 2016.01.14 |
(보도자료)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의 근로기준법 적용 결정 취소 (0) | 2016.01.14 |
고의성 없고 적절히 사후조치했다면 행정처분 감경해야 |
권익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폐기물관리 위반 영업정지 감경 |
□ 고의성 없이 불가피하게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지만 신속하게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경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앙행심위)는 폐기물관리법 상 재활용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점은 인정되나 고의성이 없었고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점을 고려해 30일의 영업정지처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해야 한다고 재결했다.
□ A씨는 산업단지 조성지역에 폐주물사(폐기물을 갈아서 만든 흙) 약 1,300㎥를 일반토사류 등과 혼합하지 않고 매립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1개월의 영업정지 등의 부과처분을 받았다.
□ 관계 법령상 폐주물사는 일반 토사나 건설 폐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50퍼센트 이상 혼합해 사용해야 하나,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A씨가 폐주물사를 일반 토사와의 혼합 없이 매립한 사실을 확인했다.
□ 중앙행심위는 폐주물사와 토사류가 혼합되지 않은 지점과 그 양을 확인한 결과, A씨의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 기준과 방법을 위반한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 나전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토사가 47만 9,000㎥ 정도인데 비하면 청구인이 지난해 11월 반입한 폐주물사의 양은 1,300㎥로서 미미한 정도이며 ▲ A씨가 아닌 사업시행자들이 혼합‧성토 작업을 담당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A씨에게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 김해시의 확인결과 이후 12월에 이미 적정한 비율에 따른 성토가 완료되어 신속히 위반상태를 개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감경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재결했다. |
(보도자료) 20여 년 전 폐광됐어도 단체사진․증언 등으로 실제 근무한 것이 확인된다면 진폐위로금 지급해야 (0) | 2015.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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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지 특별공급 제한은 위법·부당 (0) | 2015.07.27 |
(보도자료) 국외체류 사정, 연령 등에 비추어 국외여행 연장 거부는 적법 (0) | 2015.07.24 |
(보도자료) 재산가치 없는 동거노부모 무허가주택 합산 과세처분은 가혹 (0) | 2015.07.09 |
(보도자료)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환경개선시설을 사용했다고 지원금 지급 거부는 위법·부당 (0) | 2015.07.03 |
배상문 병역문제, ‘행정심판’도 병무청 판단을 인정 |
국외체류 사정, 연령 등에 비추어 국외여행 연장 거부는 적법 |
□ 국제무대에서 활동 중인 골프선수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라도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면 이를 거부하는 것이 위법·부당하지 않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앙행심위)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약 중인 배상문 선수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 병무청이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올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재결했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병무청장은 국외체재 목적을 고려하여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배 선수는 입대시기를 늦춰 기량이 절정인 지금 선수생활을 이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입영연기를 위해 병무청에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다.
○ 병무청은 허가여부를 검토한 끝에 배 선수가 주로 국내에 생활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에서 거주하지도 않았고, 국외여행 허가기한이 지나도 귀국하지 않은 채 28세가 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연장허가를 해 줄 수 없다며 신청을 거부했었다.
○ 배 선수는 28세가 되도록 계속해서 입영연기를 해 오면서 1년 미만의 단기여행으로 반복 출국하여 해외골프대회에 참가했고, 국내에 오랜 기간 머물면서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에 출전하여 4억 원 이상 우승상금을 벌어들였으며, 국내 대학원에도 등록하여 학점을 취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중앙행심위는 병무청이 배 선수가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국외 체재한 기간, 국내에서의 소득활동과 학업, 연령 등을 고려하여 연장허가를 해 줄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재결했다. |
(보도자료)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지 특별공급 제한은 위법·부당 (0) | 2015.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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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의성 없고 적절히 사후조치했다면 행정처분 감경해야 (0) | 2015.07.24 |
(보도자료) 재산가치 없는 동거노부모 무허가주택 합산 과세처분은 가혹 (0) | 2015.07.09 |
(보도자료)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환경개선시설을 사용했다고 지원금 지급 거부는 위법·부당 (0) | 2015.07.03 |
(보도자료)권익위, 국립묘지 안장 거부당한 학도의용군 등 권익 수호 (0) | 2015.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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