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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자폐성장애인인 청구인이 피해자의 전기차를 손괴하거나 그 내부에 들어가서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재물손괴 및 절도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용]

□ 사건개요
○ 청구인(14세)은 자폐성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2020. 6. 8.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로부터 재물손괴 및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그 피의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20. 2. 6. 07:30~07:50경 시흥시에 위치한 ○○빌라 앞 주차장에서, (1) 피해자 소유의 트위지 소형전기차량을 발견하고 전기차 외부에 씌워두었던 차량용 덮개를 벗기고 강제로 운전석 문을 개방함으로써 플라스틱 재질의 창문을 휘게 하고, 운전석 문의 시정장치 고무막을 훼손함으로써 미상의 수리비용을 필요로 하는 재물을 손괴하고, (2) 위 차량에 들어가 내부에 있던 시가 미상의 오토바이 헬멧과 5만 원권 4매 총 20만 원을 절취하였다.』
○ 청구인은 피해자 소유의 트위지 소형전기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씌워져있던 차량용 덮개를 벗긴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차량을 손괴하거나 그 내부에 들어가서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재물손괴 및 절도 혐의를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주문
○ 피청구인이 2020. 6. 8.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0년 형제19075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 이유의 요지
● 제출된 증거에 대한 검토
○ 피청구인은 아래 각 증거들에 기초하여 청구인에게 재물손괴 및 절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아래 각 증거들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피의사실과 같은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수사기록에서 찾을 수 없다.
▶ [블랙박스 영상] 피청구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및 그 캡처사진으로는 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 쪽으로 다가가는 장면 및 벗겨진 차량용 덮개를 잡고 움직이는 장면만이 확인될 뿐이다. 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의 문 또는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거나 오토바이 헬멧과 5만 원권 4매를 절취하였다고 볼만한 장면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차량에 접근하여 차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서 운전석에 앉은 뒤 핸들을 만졌다’고 진술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수사기록을 살펴보면, ① 경찰은 2020. 2. 6. 오전(사건 당시)에 있었던 일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청구인은 2020. 2. 10. 저녁에 있었던 일과 사건 당시 있었던 일을 혼동하여 말하였다는 점, ② 경찰이 “차 문은 그냥 궁금해서 연거지?”, “차 문은 손으로 잡아당겨서 연거지?”, “차에 들어가서 운전석에 앉았어?”라는 식으로 어느 정도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주로 “네”라고만 답변하였다는 점, ③ 그 밖에 ‘어떻게 차 문을 열었는지’, ‘차 문을 열고 무엇을 했는지’, ‘차 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봤는지’ 등과 같은 개방형 질문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 ④ “운전석에 앉았어?”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했다가 다시 경찰이 어조를 바꾸어 동일한 내용의 질문을 하자 “아니요”라고 말을 번복하였다는 점, ⑤ 청구인이 경찰의 모순되는 두 질문에 모두 “네”라고 답변하고, 질문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이 경찰의 질문을 충분히 이해하여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위와 같이 답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오히려, 전형적인 자폐성장애의 특성[상대의 질문에 대하여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네”라고 답하는 것, 상대의 말을 의미 없이 그대로 따라하는 반향어(反響語, echolalia) 증세를 보이는 것]에 기하여 답변을 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경찰조사과정에서 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의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갔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피해자 진술]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의 플라스틱 문이 파손되었고, 차량 안에 두었던 오토바이 헬멧 및 현금이 없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사실 그 자체’에 대한 진술에 불과하고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 그 밖에 피해자가 제출한 오토바이 헬멧 사진, 이 사건 차량 사진도 ‘피해사실 그 자체’를 입증하는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 수사미진의 점
○ 수사기록상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의 창문 등을 손괴하였다거나 이 사건 차량 내부에 있던 오토바이 헬멧과 5만 원권 4매를 절취하였다는 피의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점을 입증하기 위한 추가수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피의사실을 인정하였다.
○ 특히, 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의 차량용 덮개를 벗긴 시점(07:47 경)과 이 사건 차량의 차량용 덮개가 벗겨져 있다는 것을 피해자가 발견한 시점(19:50 경)이 약 12시간 정도 시간차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아닌 제3자의 범행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에도 청구인을 피의자로 단정하였고, 제3자의 범행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
한편, 이 사건 차량은 르노 트위지 전기차로서 차 내부에 위치한 손잡이를 당겨서 차문을 위로 여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그 차문을 여는 방식이 매우 독특하여 일반인도 그 방식에 대하여 사전에 학습하거나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차량의 문을 어떻게 여는지 알기 어렵다고 보이는데, 14세의 자폐성장애 1급인 청구인이 이를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결정의 의의
○ 수사기록상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청구인에게 피의사실과 같은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였다.

by 헌법사랑 2020. 12. 2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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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0. 12. 23.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 중 하나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가 제7조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을 정한 구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운영자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고 결정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한다는 이유로, 2018. 1. 5.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외 10개 지역의 돼지사육시설 59개소 합계 561,066㎡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제주도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8-43호)’을 공고하여 그 열람절차를 거친 뒤, 고시하였다(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8-64호,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청구인들은 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양돈농장을 운영하면서 가축사육업, 식육판매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다. 청구인들은 2018. 6. 19.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제주지방법원 2018구합5561),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 당해사건 법원이 2018. 12. 12. 청구인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자, 청구인들은 2019. 1.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악취방지법(2016. 12. 27. 법률 제14491호로 개정되고, 2018. 6. 12. 법률 제15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악취방지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악취방지법(2016. 12. 27. 법률 제14491호로 개정되고, 2018. 6. 12. 법률 제15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가 제7조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 결정주문
구 악취방지법(2016. 12. 27. 법률 제14491호로 개정되고, 2018. 6. 12. 법률 제15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 심판대상조항 중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부분은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 중 하나로, 악취방지법의 입법취지, 심판대상조항의 목적과 기능 및 악취방지법 전체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 법문언, 심판대상조항의 목적과 기능, 그리고 악취방지법의 입법취지 및 법 전체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심판대상조항 중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부분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그 지역 내 시설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1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거듭 제기되어 계속적·연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 중 위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상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의무를 바탕으로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관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심판대상조항이 악취가 배출되는 사업장이 있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악취방지를 위한 예방적·관리적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다.
○ 피해의 최소성
- 심판대상조항이 악취관리지역 지정권자의 자의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그 요건을 강화할 경우 악취관리지역 지정 제도의 입법목적이나 개정경위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를 실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지게 되는 점, 악취방지법은 제6조 제4항에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절차를 두고 있는 점,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의무는 악취관리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해소하거나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그 의무부담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리고 이에 더하여 헌법 제35조 제1항이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심판대상조항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법익의 균형성
-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악취관리지역 지정기준만으로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운영자가 제한받게 되는 사익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장기간 지속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악취문제를 해소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공익은 오늘날 국가와 사회에 긴요하고도 중요한 공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소결
-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악취배출시설 운영자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by 헌법사랑 2020. 12. 2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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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채권의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한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6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각하]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관련 민법 소멸시효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장애인학대’에 관한 사안의 경우 불법행위 소멸시효기간을 보다 장기화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이선애의 보충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청구외 정○○의 한과공장에서 청구인 황□□는 2001. 9. 20.경부터, 청구인 최△△은 2002. 6. 1.경부터 각 2016. 10. 20.경까지 보통 주 6일, 1일 10시간씩 일하였다. 그런데 정○○은 위와 같이 청구인들이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정○○은 2017. 8.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위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청구인들은 2018. 1. 22. 정○○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위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2018가합52). 법원은 2019. 3. 28. 위 기간 동안 정○○이 청구인들의 노무 제공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청구인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함으로써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정○○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청구인들이 같은 법원에 소를 제기한 2018. 1. 22.부터 역산하여 10년이 지난 부분은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6조 제1항에 따라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에서 청구인들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였다.
○ 청구인들은 위 1심 계속 중인 2018. 9.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49조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각하되자, 2019. 4.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62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9조(이하 위 민법 조항들을 ‘민법상 소멸시효 조항’이라 하고, 위 근로기준법 조항을 ‘근로기준법상 소멸시효 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결정주문
1.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62조 제1항, 제166조 제1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근로기준법상 소멸시효 조항에 대한 판단
○ 근로기준법상 소멸시효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당해 사건은 청구인들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을 행사하는 사건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 소멸시효 조항은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

● 민법상 소멸시효 조항에 대한 판단
○ 쟁점 및 심사기준
민법상 소멸시효 조항에 따라 재산권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기본권 제한의 입법한계를 넘었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시효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헌재 2001. 4. 26. 99헌바37; 헌재 2003. 1. 30. 2002헌바61등; 헌재 2018. 8. 30. 2014헌바148등 참조), 민법상 소멸시효 조항의 위헌 판단은 그것이 현저히 자의적이어서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 재산권 침해 여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미지의 당사자 간에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손실자가 수익자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 이외의 수단으로 그 이득을 도로 찾아올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손실자의 수익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부당이득반환관계에 있어 반환의무자인 수익자로서는 일반적으로 그 법적 지위가 다소 불안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객관적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채권 일반에 관한 원칙적 시효기간인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함으로써 민사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보전이나 응보와 별개의 취지에서 성립하고 행사되는 것이므로, 설령 민법상 소멸시효 조항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의 “장애인학대”에 관한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시효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위 조항이 입법자에게 부여된 형성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장애인학대”에 관련된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에 있어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의 시효기간을 10년보다 장기로 하는 입법도 가능할 것이나,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그 기간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그 채권의 성질과 발생원인 등을 고려하여 입법의 재량으로 결정할 문제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입법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민법상 소멸시효 조항을 둔 입법자의 판단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민법상 소멸시효 조항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보충의견의 요지
○ 법정의견과 같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관련하여 민법상 소멸시효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나, 입법론으로 지적장애인에 대한 “장애인학대”에 관한 사건의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현행법보다 장기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힌다.
현행법은 소멸시효기간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인학대”에 관한 사건 유형에서는 지적장애인들이 근로조건에 관하여 제대로 협의를 하지 못하거나 의식주에 대한 의존관계 등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형성된 근로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따를 경우 지적장애인이 노무를 제공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해자의 이익은 커질 수 있음에 반하여 피해장애인이 법적으로 전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제소시로부터 역산하여 10년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적장애인에 대한 “장애인학대”에 관한 사건의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현행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보다 장기화하는 입법적 개선을 생각하여 볼 필요가 있다.

by 헌법사랑 2020. 12. 2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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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0. 12. 23.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없이 보증서를 바탕으로 발급받은 확인서로써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되고, 1984. 12. 31. 실효된 것) 제7조 제1항,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안○○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관해, 1981. 8. 31.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기해 1965. 3. 5. 매매를 원인으로 ★★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 안○○는 1948. 10. 25. 사망하였고, 장남인 청구인이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 청구인은 ★★회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안○○가 사망한 이후의 매매로 되어 있어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은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바, 청구인의 주장 및 그 제출 증거만으로는 그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 청구인은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계속 중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절차의 근거조항 또는 관련조항인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 제2항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9. 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되고, 1984. 12. 31. 실효된 것, 이하 ‘소유권특조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2항(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되고, 1984. 12. 31. 실효된 것)제7조(소유권이전절차) ① 이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로써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하고 동조 동항 제3호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관련조항]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되고, 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조(확인서의 발급)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대장소관청이 당해 시·읍·면과 리·동사무소의 게시판에 하여야 한다.제11조(이의신청 등)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동조의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1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행사할 목적으로 제11조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되고, 1984. 12. 31. 실효된 것)제10조(확인서의 발급) ②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장 또는 읍·면장이 당해 부동산소재지 리·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대장소관청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2월 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고기간 내에 제11조의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제11조(이의신청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공고기간만료일부터 2월내에 사실조사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제1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허위의 방법으로 제10조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3)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자(4) 제1호 내지 제3호의 문서를 행사한 자②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8. 12. 6. 법률 제3159호로 개정되고, 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조(확인서의 발급) ① 미등기부동산을 그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와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 및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아야 한다.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고, 1984. 12. 31. 실효된 것)제1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행사할 목적으로 제10조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 결정주문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되고, 1984. 12. 31. 실효된 것) 제7조 제1항,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재산권 침해 여부 - 소극
○ 한국전쟁으로 인한 등기부와 지적공부 등의 멸실, 등기제도에 대한 인식의 부족,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에 관한 증명서류의 소실 등의 이유로 인하여 1970년대에도 부동산의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부동산의 사실상 양수인이 소유권취득의 원인사실을 증명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등기제도의 정착과 완비를 위해서는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 이에 심판대상조항은 부동산의 사실상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없이도 대장소관청으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서로써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소유권특조법은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보증인으로부터 받은 보증서를 제출할 것을 정하고 있다(심판대상조항 및 소유권특조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참조).
○ 한편, 소유권특조법은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도록 하는 각종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 보증인의 인원이 3인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보증인의 자격 또한 당해 부동산소재지 리·동에 계속하여 10년 이상 거주하여 권리관계를 파악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 중 시장 또는 읍·면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제한하였다(같은 법 제1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참조).
- 대관소관청이 확인서 발급에 관한 신청서를 접수하면 관련 정보를 명시하여 2개월 이상 시·읍·면과 리·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하고, 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까지 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하였다(같은 법 제10조 제3항, 제4항,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참조). 이러한 절차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및 소유권특조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1970-80년대의 시대적 배경 등에 비추어 충분하다.
-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과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 등은 물론, 중대한 과실로 인해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도 마련하고 있다(같은 법 제13조 참조).
○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보증서나 확인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증명함으로써 그 추정력을 깨뜨릴 수 있다. 따라서 참칭소유자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진정한 소유자의 권리행사에 사실적 장애가 발생해도 민사소송 등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어 그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소유권특조법상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절차에 관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이번 결정으로써 최초로 본안판단을 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부동산등기에 관한 공동신청주의의 예외를 두고, 부동산 양수 사실에 관한 증명부담을 완화하는 특별한 등기신청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by 헌법사랑 2020. 12. 2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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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0. 12. 23.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도록 한 구 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부가가치세법상 2016년 제2기 과세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였는데, 2016. 12. 5.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0.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세무서장은 2017. 12. 1. 청구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 청구인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8. 11.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34조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나서 도래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를 해당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결정주문
○ 구 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제한되는 기본권
심판대상조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조항으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제한한다.
● 재산권 침해 여부
○ 심판대상조항은 납세 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바,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세제상의 불이익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을 담보하는 유효한 방법이므로 수단의 적합성 역시 인정된다.
○ 종이 세금계산서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강제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비하여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는 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 및 그 의무발급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기간 전에 이를 통지한다는 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이 다양하고 절차 등이 어렵지 않다는 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그 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또한 심판대상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납세 관련 비용 절감 및 세무거래 투명성 제고라는 공익은 공급가액의 1퍼센트 가산세라는 재산상 손실에 비해 결코 작지 않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결정의 의의
○ 이 결정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있어 가산세 부과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다.

by 헌법사랑 2020. 12. 2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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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하여금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선수금을 그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전하도록 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7조 제2항, 제39조 제1항 제2호 중 제34조 제9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2. 청구인 전○○의 당해사건 소송은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 전○○의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고, 선불식 할부계약의 개념을 정의한 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4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5. 7. 24. 법률 제13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 관한 청구인 주식회사 □□의 심판청구는, 당해사건 법원의 사실인정에 불복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모두 각하하였다. [각하]

□ 사건개요
○ 청구인 주식회사 □□(이하 ‘청구인 회사’라 한다)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한 상조회사이고, 청구인 전○○는 청구인 회사의 대표자이다.
○ 청구인 회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27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할부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 제3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이라 한다)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보전하기 위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3. 18.부터 2016. 12. 20.까지 보전해야 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만을 은행과의 선수금 예치계약으로 예치하고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7. 8. 3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 청구인들은 위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할부거래법 제2조 제2호, 제27조 제1항, 제2항 및 제34조 제9호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및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4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5. 7. 24. 법률 제13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이하 ‘이 사건 정의조항’이라 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7조 제2항(이하 제27조 제1항과 제2항을 합하여 ‘이 사건 보전의무조항’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 중 제34조 제9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정조치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보전의무조항과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4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5. 7. 24. 법률 제13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나. 가목에 준하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재화등으로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8조에 따라 등록할 경우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이라 한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과의 예치계약
4.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②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 계약에 따라 보전되는 금액을 합산한다) 및 그 산정기준은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관련조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52호로 개정된 것)
제34조(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호, 제9호, 제13호 및 제14호는 모집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9.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9. 17. 대통령령 제2238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6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③ 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재화등을 실제로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화등이 공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결정주문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7조 제2항, 제39조 제1항 제2호 중 제34조 제9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청구인 주식회사 □□의 나머지 심판청구 및 청구인 전○○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 당해 소송사건 중 이 사건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 전○○의 청구 부분은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 전○○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 이 사건 정의조항에 관한 청구인 회사의 주장은, 청구인 회사와 소비자들이 체결한 계약이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당해 사건 법원의 사실인정에 불복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 회사의 이 사건 정의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자본금은 15억 원 이상인 데 비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급받는 선수금의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여 2020년 기준 84개 업체의 선수금이 약 5조 8천억 원에 이르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최소 자본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졌으므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파산과 같이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행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 그 피해 보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선수금 자체에 대하여 보전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
○ 이 사건 보전의무조항에 따른 보전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상조회사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이 사건 시정조치조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나, 이러한 시정조치는 재량행위로서 법 위반의 경위나 정도 등 상조회사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등을 탄력적으로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어(할부거래법 제3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제재에 따른 지나친 기본권 제한을 방지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및 불복의 소 제기가 가능하다(할부거래법 제47조 제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4조).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급받은 선수금이 제대로 보전되지 아니하여 소비자 피해가 급증했던 과거의 현실과 날로 늘어가는 상조업의 규모 및 상조업체 이용자의 수 등을 감안하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건전한 경영과 가입자의 피해 방지 및 신뢰 확보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by 헌법사랑 2020. 12. 2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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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23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한 문서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거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징역에 처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는 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3조 제1항 중‘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가운데‘제8호 중 제178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 제9호 부분’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7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청구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청구인 등이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인 주식회사의 주식취득 자금 조성경위를 자기자금으로 허위 공시하고, 위 회사가 중국 유통사업에 진출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주가를 올린 후 10,768,442,532원에 취득한 회사 주식 3,740,158주를 19,182,549,289원에 장내 매도하여 8,414,106,757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45억원을 선고받았다.
○ 청구인은 위 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 징역형에 처하는 경우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과 제447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18. 6.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고, 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중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가운데 ‘제8호 중 제178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 제9호 부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된 것) 제447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고, 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8.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7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9. 제178조 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된 것)
제447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① 제44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

[관련조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된 것)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결정주문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고, 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중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가운데 ‘제8호 중 제178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 제9호 부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된 것) 제447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은 범행 이익의 철저한 환수를 통한 범행의 근절과 재범방지라는 형사정책적 고려와 높은 징역형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범죄 수익을 보유하게 하면 부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입법자의 결단에 의한 것이다.
○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공시를 하거나 위계를 사용하는 등의 부정거래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게 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저해하여 자본시장의 본질적인 기능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러한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을 보유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고, 국가의 형사사법기능 전체에 대한 불신의 요인이 된다. 따라서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초월하는 재산형을 필요적으로 징역형에 병과하는 이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 자본시장법에는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이 있으나 벌금형과 몰수·추징은 다른 제도이고, ‘부정거래행위로 취득한 이득’은 불법의 정도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징표가 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그 금액의 1배에서 3배 사이에서 벌금을 정하도록 한 것을 책임에서 벗어난 형벌, 또는 입법목적 달성에 불필요하다거나 과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청구인은 해당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과 관계없이 전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벌금이 부과되고, 벌금 미납시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는 이상 실제 취득한 이득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다른 공동정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되는 공범 처벌의 법리에 따른 것이고,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은 형법상 노역장유치조항에 기인한 결과일 뿐,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 법관은 구체적 사건에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심판대상조항의 범위 내에서 벌금액수를 정하거나 작량 감경,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등 구체적 형평을 기할 수 있다.
○ 심판대상조항은 형벌과 책임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반대의견(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영진)
○ 이 사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자본시장법상 가중처벌조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 법정형 기준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과 함께 최소한 50억원 이상의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를 받게 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형법에 따라 최소한 1,000일 이상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는데, 이는 사실상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는 것과 다르지 않다.
○ 자본시장법이 범죄수익 박탈을 위해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이 필요적으로 벌금을 병과하는 것은 과도하고, 작량감경과 벌금에 대한 선고유예를 고려하더라도 개별 사건의 특수성이나 다양한 양형요소들을 감안하여 적정한 양형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또한 공범에 대하여 벌금병과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수익이 없거나 경미한 공범에게도 일률적·획일적으로 고액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게 되어 지나친 형벌이 될 수 있다.
○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 결정의 의의
○ 이 결정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자를 징역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 헌법재판소는 해당 범죄의 중대성과 범죄 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통한 범죄 근절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심판대상조항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하였다.

by 헌법사랑 2020. 12. 2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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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0. 12. 23.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물을 통해 경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3호 및 이를 위반한 경우를 처벌하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합헌]
한편, 예외적으로 제공이 허용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방법을 정하는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5. 16. 대통령령 제20058호로 개정되고, 2020. 12. 1. 대통령령 제31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제1호 나목,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5. 16. 대통령령 제20058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2 제1호 가목, 제3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정하였다. [각하]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로서 경품지급기준을 초과하는 인형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 청구인들은 소송계속 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는데, 당해사건 법원이 위 신청 중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대한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자, 위 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3호(이하 ‘이 사건 의무조항’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1호의2(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의무조항’과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5. 16. 대통령령 제20058호로 개정되고, 2020. 12. 1. 대통령령 제31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제1호 나목,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5. 16. 대통령령 제20058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2 제1호 가목, 제3호(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2 전부를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개정된 것)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28조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5. 16. 대통령령 제20058호로 개정되고, 2020. 12. 1. 대통령령 제31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 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경품의 종류
나.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 다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외한다.
2.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 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5. 16. 대통령령 제20058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 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경품의 종류
가. 완구류 및 문구류
3. 경품의 제공방법
등급분류 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하며, 영업소관계자 등이 경품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결정주문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호의2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판단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고, 대통령령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의무조항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소극)
○ ‘경품 등’, ‘사행성’, ‘조장’의 의미
- 이 사건 의무조항의 문언 및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의 내용을 종합하면, ‘경품 등’이란 ‘게임물을 이용한 결과물로 게임물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재화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재산상 이익이 되는 것’을 의미함을 쉽게 알 수 있다.
- 게임산업법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규정에 비추어보면, ‘사행성’이란 ‘우연한 사정에 기하여 금전적인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고 그와 같은 결과가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하여 행위자에게 사행심을 유발하는 경향이나 성질’이라고 할 것이고,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것은 ‘위와 같은 경향이나 성질이 더 심해지도록 부추긴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다.
○ 단서부분의 의미
-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라는 이 사건 의무조항의 입법목적, 입법연혁 및 본문과 단서형식의 규범 구조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의무조항은 ‘경품 등의 제공’이 곧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전제하여, 모든 게임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경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다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비해 사행화할 가능성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한해서만 예외적인 요건 하에 경품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게임물관련 사업자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정하는 경품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중 단서부분을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곧 이 사건 의무조항이 금지하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
○ 소결
- 이와 같이 이 사건 의무조항의 법률문언, 입법목적, 입법연혁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하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행위가 이 사건 의무조항이 정하는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그것이 지나치게 불명확하여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의무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의무조항의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소극)
○ 위임입법의 필요성
-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로 경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게임물의 기능과 종류가 급속하게 발달ㆍ증가하고 있고, 이에 맞추어 게임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경품의 종류, 제공방법 등 또한 빠른 속도로 변모와 증가를 거듭하고 있다. 또한 어떤 종류의 경품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 제공하는 것이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는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곤란하고, 경제규모와 물가수준, 게임산업진흥과 관련된 국가의 경제적ㆍ사회적 정책, 국민인식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예외적으로 제공이 허용되는 경품의 종류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 위임범위의 예측가능성
- 이 사건 의무조항은 ‘경품 등의 제공금지원칙’에 대한 예외의 범위를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로 명확하게 한정하고 있고, 허용되는 경품과 관련하여 그 ‘종류’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 [경품의 종류] 이 사건 의무조항의 문언과 관련 조항들에 비추어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경품의 종류는 완구류ㆍ문구류 및 이와 유사한 것들이고, 현금을 비롯한 상품권 및 유가증권과 같은 환가성이 높은 물건,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물건이 제외될 것이라는 점이 어렵지 않게 예측된다.
- [경품의 지급기준ㆍ제공방법] 이 사건 의무조항 중 단서부분은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라는 게임산업법의 대원칙에 대해 일부 예외를 규정한 것이라는 점, 이 사건 의무조항의 규범구조 자체도 원칙적으로 ‘경품 등 제공행위’를 전부 금지시키되, 예외적으로 사행성이 덜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한해서만 경품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의무조항의 입법목적, 전체이용가 게임물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달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이므로 청소년 보호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무조항이 위임하는 ‘경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질 내용은 게임물의 사행화는 억제하되 게임이용자의 흥미는 유발시킬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금액이 그 기준이 되고, ‘경품의 제공방법’은 경품의 환전이나 재매입 등의 우려가 없는 등 사행성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대강의 예측이 가능하다.
○ 따라서 이 사건 의무조항은 죄형법정주의 내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소극)
○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하면 일반게임제공업의 경우 경품제공방식의 영업이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일반게임제공업소에서 제공되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경우 사행성을 조장할 위험이 매우 높아 비록 적법하게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라고 하더라도 경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사후적인 게임물의 변경이나 경품의 환전 그 밖의 불법 또는 탈법적인 방법들과 결합하여 사행성이 극으로 치달을 수 있음이 과거 ‘바다이야기 사태’로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종전 경험에 비추어,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라는 목적을 위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경우 경품 등의 제공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입법자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 한편, 이 사건 의무조항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비하여 사행화될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게임물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정한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제공방법에 의한 경품제공을 허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은 사행성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경품제공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체이용가 게임물은 사행심의 유발정도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을 뿐이다(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 참조).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우도 상품권과 같은 환가성이 높은 경품이나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경품을 현금화할 경제적 유인을 커지게 하여, 사행행위의 도구로 변질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청구인들은 이 사건 의무조항의 입법목적 달성은 위반시 과태료 등 행정상 제재의 부과를 통해서 충분히 달성 가능함에도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 형사처벌을 규정한 것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태료 등 행정상 제재만으로 경품제공금지 의무를 강제하는 경우, 불법ㆍ탈법적인 경품제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큰 경우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이를 감수하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크다는 점, 이 사건 처벌조항이 징역형을 규정하면서도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형의 하한을 정하고 있지 않아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벌을 과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제재수단을 형벌로 정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해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다소 제한되는 면이 있으나, 경품 등 제공의 제한으로 인하여 게임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이 축소,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제한적 경품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한 사익의 제한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게임물의 사행화를 근절함으로써 게임산업을 진흥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여 얻는 공익은 그 중요성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고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게임물을 통한 경품제공을 규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by 헌법사랑 2020. 12. 2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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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제한하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1. 1. 4. 법률 제10426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2호 본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 가운데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

□ 사건개요
○ 위헌제청신청인들은 뇌병변 장애인들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65세 미만의 자로서 일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해당한다. 제청신청인들은 각각 활동지원급여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및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계속 중 법원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각 제청법원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에 대한 신청을 받아들이는 한편,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에 대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1. 1. 4. 법률 제10426호로 제정된 것, 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호 본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 가운데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장애인활동법(2011. 1. 4. 법률 제10426호로 제정된 것)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관련조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 4. 27. 법률 제8403호로 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 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장애인활동법(2017. 12. 19. 법률 제15273호로 개정된 것)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장애인활동법(2011. 1. 4. 법률 제10426호로 제정된 것)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3.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결정주문
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1. 1. 4. 법률 제10426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2호 본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 가운데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은 2022.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 심판대상조항은 65세 미만의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 있어 차별취급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노인성 질병은 크게 치매, 뇌졸중질환, 동맥경화성 질환, 파킨슨 관련 질환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노인성 질병의 구체적 증상이나 경과는 질병의 종류와 발병시기, 각 개인의 건강상태 및 치료 상황에 따라 다른데, 65세 미만의 나이인 경우, 일반적 생애주기에 비추어 사회활동이 활발한 때이므로 자립 욕구나 자립지원의 필요성이 높고, 노인성 질병의 조기 발견에 따른 치료효과나 재활의 가능성이 높은 편이므로 노인성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하여 곧 사회생활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가내에서의 장기요양의 욕구·필요성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평가할 것은 아니다. 또한 활동지원급여[월한도액 최고 6,480,000 원(1구간)]와 장기요양급여[월한도액 최고 1,498,300 원(1등급)]의 급여량 편차가 매우 크고,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는 사회활동 지원 여부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이 65세 미만의 장애인 가운데 일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의 경우 일률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제한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제도의 단계적 개선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차별 기준 외에도 재정소요나 차별의 잠정성, 해소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그러한 차별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별은 잠정적이라거나,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한편 지원의 필요성 내지 수요에 맞는 급여,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제도 전반에 걸쳐 합리적 체계를 구축한다면 제도 개선에 따른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를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65세 미만의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가운데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일률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 헌법불합치 결정과 잠정적용 명령
○ 심판대상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하여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할 경우, 중복급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자립지원의 필요성과 간병·요양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한 장애인활동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급여의 구분체계에 법적 공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또한 사회보장수급권의 특성상, 어떠한 방식으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합헌적으로 조정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2022.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용을 명하기로 한다.

□ 결정의 의의
○ 장애인활동법 상의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장기요양급여는 서로 취지를 달리하며, 급여의 내용에도 큰 차이가 있는데, 최근 수급액 편차까지 급격히 커진 상황이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65세 미만의 장애인 중 일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은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을 뿐, 일률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제한되었다. 이 결정은 심판대상의 이러한 신청자격 제한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평등원칙에 위반됨을 선언한 것으로, 다만 양 급여의 수급대상 중복에 따른 중복급여의 문제나 급여 구분체계의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점,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 해소방식에 입법자의 재량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이다.
○ 장애인활동지원 제도가 장애인의 삶의 질과 건강한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장애인 관련 국가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입법자로서는 장애인의 자립의지와 가능성, 생애주기를 포함한 사회 일반의 생활양태, 국가 재정상황,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상태와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수급자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제도개선의 책임이 있다.

by 헌법사랑 2020. 12. 2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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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의 지시로 피청구인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비서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야당 소속 후보를 지지하였거나 정부에 비판적 활동을 한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를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① 청구인 윤◆◆, 정◈◈의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한 행위와 ②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청구인 □□회, △△ 네트워크, 윤◆◆, ▲▲, 주식회사 ★★, 정◈◈을 문화예술인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한 일련의 지시 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확인]

□ 사건개요
○ 2013. 9. 경부터 2014. 5.경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대통령 비서실장과 관련 비서관들은 ‘민간단체 보조금 TF’를 운영하면서 이른바 좌편향 인사 및 단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의 축소·배제 관련 내용이 포함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을 구축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부 지원 배제 대상 명단을 문체부에 하달하였다.
○ 2014. 5. 경부터 문체부는 대통령비서실에서 전달받은 지원배제 명단을 비롯하여, 국정원 정보보고 문건, 국정원에 검토 의뢰하여 받은 명단 등을 취합해 가면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계속 보완하였고, 여기에 포함된 개인·단체가 정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지원 배제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건전 콘텐츠 활성화 TF’를 운영하였다.
○ 문체부는 청와대로부터 하달된 지시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직원들에 대하여, 각종 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청구인들을 배제하라고 지시하여 그 지원을 차단하였다.
○ 이에 청구인들은, 피청구인들의 행위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7. 4.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 대통령의 지시로 피청구인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비서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야당 소속 후보를 지지하였거나 정부에 비판적 활동을 한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를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1) 청구인 윤◆◆, 정◈◈의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정보수집 등 행위’라 한다)와,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청구인들을 각 [별지 2] 결정문에 첨부된 내용 참조
기재와 같이 문화예술인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한 일련의 지시 행위(이하 ‘이 사건 지원배제 지시’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 결정주문
1. 청구인 ○○패에 대한 심판절차는 2018. 6. 30. 위 청구인의 폐업으로 종료되었다.
2. 피청구인 대통령의 지시로 피청구인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비서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야당 소속 후보를 지지하였거나 정부에 비판적 활동을 한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를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가. 청구인 윤◆◆, 정◈◈의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한 행위는 위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청구인 □□회, △△ 네트워크, 윤◆◆, ▲▲, 주식회사 ★★, 정◈◈을 각 [별지 2] 기재와 같이 문화예술인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한 일련의 지시 행위는 위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각 위헌임을 확인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정보수집 등 행위에 대한 판단 (위헌 확인)
○ 이 사건 정보수집 등 행위는 청구인 윤◆◆, 정◈◈이 과거 야당 후보를 지지하거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한 의사표시에 관한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정치적 견해는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그것이 지지 선언 등의 형식으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범위 내에 속한다.
○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적 의사형성의 본질적 요소이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도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견해를 표현한 내용에 관한 정보도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 국가가 개인의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하는 등의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되므로 이를 위해서는 법령상의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 그런데 정부가 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의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수권하는 법령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수집 등 행위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 나아가, 이 사건 정보수집 등 행위는 청구인들의 정치적 견해를 확인하여 야당 후보자를 지지한 이력이 있거나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 의사를 표현한 자에 대한 문화예술 지원을 차단하는 위헌적인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도 인정할 여지가 없어 헌법상 허용될 수 없는 공권력 행사이다.

● 이 사건 지원배제 지시에 대한 판단 (위헌 확인)
▶ 표현의 자유 침해
○ 정부는 국가적으로 지향하여야 할 목표 등을 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에 부합하는 특정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지원배제 지시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표현한 자에 대하여 문화예술 지원 공모사업에서의 공정한 심사 기회를 박탈하여 사후적으로 제재를 가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합법적으로 특정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와 명백히 구분되는 것으로 개인 및 단체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조치로 이해하여야 한다.
○ 집권세력의 정책 등에 대하여 정치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며, 화자의 특정 견해, 이념, 관점에 근거한 제한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해로운 제한이다. 그런데 이 사건 지원배제 지시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그 목적 또한 정부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가진 청구인들을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의 근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므로,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평등권 침해
○ 이 사건 지원배제 지시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표현한 청구인들을, 그러한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지 않은 다른 신청자들과 구분하여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하여 차별적으로 취급한 것이다.
○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에 따라, 정부는 문화의 다양성·자율성·창조성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중립성을 지키면서 문화를 육성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의 정치적 견해를 기준으로 이들을 문화예술계 지원사업에서 배제되도록 한 것은 자의적인 차별행위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청구인 ○○패의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심판절차 종료)
○ 청구인 ○○패는 2018. 6. 30. 폐업신고하여 당사자능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심판절차가 종료되었다.

□ 결정의 의의
○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의 지원을 차단할 목적으로 개인의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한 행위가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하였다.
○ 또한, 정부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가졌다는 이유로 지원사업에서 배제되도록 지시한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후적인 제한으로서, 헌법상 허용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 이 사건 정보수집행위 등과 이 사건 지원배제 지시는 헌법에 위배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할 것이나, 이미 피청구인들의 행위가 종료되었으므로 동일 또는 유사한 기본권 침해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언적 의미에서 그에 대한 위헌 확인을 하였다.

by 헌법사랑 2020. 12. 23. 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