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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0. 12. 23.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도록 한 구 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부가가치세법상 2016년 제2기 과세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였는데, 2016. 12. 5.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0.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세무서장은 2017. 12. 1. 청구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 청구인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8. 11.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34조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나서 도래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를 해당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결정주문
○ 구 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제한되는 기본권
심판대상조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조항으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제한한다.
● 재산권 침해 여부
○ 심판대상조항은 납세 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바,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세제상의 불이익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을 담보하는 유효한 방법이므로 수단의 적합성 역시 인정된다.
○ 종이 세금계산서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강제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비하여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는 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 및 그 의무발급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기간 전에 이를 통지한다는 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이 다양하고 절차 등이 어렵지 않다는 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그 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또한 심판대상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납세 관련 비용 절감 및 세무거래 투명성 제고라는 공익은 공급가액의 1퍼센트 가산세라는 재산상 손실에 비해 결코 작지 않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결정의 의의
○ 이 결정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있어 가산세 부과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다.

by 헌법사랑 2020. 12. 23. 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