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0. 12. 23.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없이 보증서를 바탕으로 발급받은 확인서로써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되고, 1984. 12. 31. 실효된 것) 제7조 제1항,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안○○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관해, 1981. 8. 31.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기해 1965. 3. 5. 매매를 원인으로 ★★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 안○○는 1948. 10. 25. 사망하였고, 장남인 청구인이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 청구인은 ★★회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안○○가 사망한 이후의 매매로 되어 있어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은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바, 청구인의 주장 및 그 제출 증거만으로는 그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 청구인은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계속 중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절차의 근거조항 또는 관련조항인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 제2항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9. 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되고, 1984. 12. 31. 실효된 것, 이하 ‘소유권특조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2항(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되고, 1984. 12. 31. 실효된 것)제7조(소유권이전절차) ① 이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로써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하고 동조 동항 제3호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관련조항]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되고, 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조(확인서의 발급)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대장소관청이 당해 시·읍·면과 리·동사무소의 게시판에 하여야 한다.제11조(이의신청 등)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동조의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1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행사할 목적으로 제11조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되고, 1984. 12. 31. 실효된 것)제10조(확인서의 발급) ②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장 또는 읍·면장이 당해 부동산소재지 리·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대장소관청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2월 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고기간 내에 제11조의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제11조(이의신청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공고기간만료일부터 2월내에 사실조사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제1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허위의 방법으로 제10조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3)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자(4) 제1호 내지 제3호의 문서를 행사한 자②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8. 12. 6. 법률 제3159호로 개정되고, 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조(확인서의 발급) ① 미등기부동산을 그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와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 및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아야 한다.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고, 1984. 12. 31. 실효된 것)제1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행사할 목적으로 제10조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 결정주문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되고, 1984. 12. 31. 실효된 것) 제7조 제1항,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재산권 침해 여부 - 소극
○ 한국전쟁으로 인한 등기부와 지적공부 등의 멸실, 등기제도에 대한 인식의 부족,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에 관한 증명서류의 소실 등의 이유로 인하여 1970년대에도 부동산의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부동산의 사실상 양수인이 소유권취득의 원인사실을 증명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등기제도의 정착과 완비를 위해서는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 이에 심판대상조항은 부동산의 사실상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없이도 대장소관청으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서로써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소유권특조법은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보증인으로부터 받은 보증서를 제출할 것을 정하고 있다(심판대상조항 및 소유권특조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참조).
○ 한편, 소유권특조법은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도록 하는 각종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 보증인의 인원이 3인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보증인의 자격 또한 당해 부동산소재지 리·동에 계속하여 10년 이상 거주하여 권리관계를 파악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 중 시장 또는 읍·면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제한하였다(같은 법 제1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참조).
- 대관소관청이 확인서 발급에 관한 신청서를 접수하면 관련 정보를 명시하여 2개월 이상 시·읍·면과 리·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하고, 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까지 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하였다(같은 법 제10조 제3항, 제4항,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참조). 이러한 절차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및 소유권특조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1970-80년대의 시대적 배경 등에 비추어 충분하다.
-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과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 등은 물론, 중대한 과실로 인해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도 마련하고 있다(같은 법 제13조 참조).
○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보증서나 확인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증명함으로써 그 추정력을 깨뜨릴 수 있다. 따라서 참칭소유자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진정한 소유자의 권리행사에 사실적 장애가 발생해도 민사소송 등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어 그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소유권특조법상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절차에 관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이번 결정으로써 최초로 본안판단을 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부동산등기에 관한 공동신청주의의 예외를 두고, 부동산 양수 사실에 관한 증명부담을 완화하는 특별한 등기신청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by 헌법사랑 2020. 12. 23.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