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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0. 12. 23.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 중 하나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가 제7조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을 정한 구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운영자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고 결정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한다는 이유로, 2018. 1. 5.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외 10개 지역의 돼지사육시설 59개소 합계 561,066㎡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제주도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8-43호)’을 공고하여 그 열람절차를 거친 뒤, 고시하였다(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8-64호,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청구인들은 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양돈농장을 운영하면서 가축사육업, 식육판매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다. 청구인들은 2018. 6. 19.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제주지방법원 2018구합5561),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 당해사건 법원이 2018. 12. 12. 청구인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자, 청구인들은 2019. 1.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악취방지법(2016. 12. 27. 법률 제14491호로 개정되고, 2018. 6. 12. 법률 제15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악취방지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악취방지법(2016. 12. 27. 법률 제14491호로 개정되고, 2018. 6. 12. 법률 제15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가 제7조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 결정주문
구 악취방지법(2016. 12. 27. 법률 제14491호로 개정되고, 2018. 6. 12. 법률 제15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 심판대상조항 중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부분은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 중 하나로, 악취방지법의 입법취지, 심판대상조항의 목적과 기능 및 악취방지법 전체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 법문언, 심판대상조항의 목적과 기능, 그리고 악취방지법의 입법취지 및 법 전체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심판대상조항 중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부분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그 지역 내 시설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1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거듭 제기되어 계속적·연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 중 위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상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의무를 바탕으로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관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심판대상조항이 악취가 배출되는 사업장이 있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악취방지를 위한 예방적·관리적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다.
○ 피해의 최소성
- 심판대상조항이 악취관리지역 지정권자의 자의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그 요건을 강화할 경우 악취관리지역 지정 제도의 입법목적이나 개정경위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를 실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지게 되는 점, 악취방지법은 제6조 제4항에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절차를 두고 있는 점,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의무는 악취관리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해소하거나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그 의무부담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리고 이에 더하여 헌법 제35조 제1항이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심판대상조항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법익의 균형성
-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악취관리지역 지정기준만으로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운영자가 제한받게 되는 사익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장기간 지속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악취문제를 해소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공익은 오늘날 국가와 사회에 긴요하고도 중요한 공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소결
-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악취배출시설 운영자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by 헌법사랑 2020. 12. 23.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