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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하여금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선수금을 그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전하도록 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7조 제2항, 제39조 제1항 제2호 중 제34조 제9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2. 청구인 전○○의 당해사건 소송은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 전○○의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고, 선불식 할부계약의 개념을 정의한 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4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5. 7. 24. 법률 제13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 관한 청구인 주식회사 □□의 심판청구는, 당해사건 법원의 사실인정에 불복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모두 각하하였다. [각하]

□ 사건개요
○ 청구인 주식회사 □□(이하 ‘청구인 회사’라 한다)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한 상조회사이고, 청구인 전○○는 청구인 회사의 대표자이다.
○ 청구인 회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27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할부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 제3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이라 한다)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보전하기 위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3. 18.부터 2016. 12. 20.까지 보전해야 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만을 은행과의 선수금 예치계약으로 예치하고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7. 8. 3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 청구인들은 위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할부거래법 제2조 제2호, 제27조 제1항, 제2항 및 제34조 제9호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및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4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5. 7. 24. 법률 제13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이하 ‘이 사건 정의조항’이라 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7조 제2항(이하 제27조 제1항과 제2항을 합하여 ‘이 사건 보전의무조항’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 중 제34조 제9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정조치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보전의무조항과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4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5. 7. 24. 법률 제13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나. 가목에 준하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재화등으로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8조에 따라 등록할 경우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이라 한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과의 예치계약
4.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②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 계약에 따라 보전되는 금액을 합산한다) 및 그 산정기준은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관련조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52호로 개정된 것)
제34조(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호, 제9호, 제13호 및 제14호는 모집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9.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9. 17. 대통령령 제2238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6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③ 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재화등을 실제로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화등이 공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결정주문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7조 제2항, 제39조 제1항 제2호 중 제34조 제9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청구인 주식회사 □□의 나머지 심판청구 및 청구인 전○○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 당해 소송사건 중 이 사건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 전○○의 청구 부분은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 전○○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 이 사건 정의조항에 관한 청구인 회사의 주장은, 청구인 회사와 소비자들이 체결한 계약이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당해 사건 법원의 사실인정에 불복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 회사의 이 사건 정의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자본금은 15억 원 이상인 데 비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급받는 선수금의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여 2020년 기준 84개 업체의 선수금이 약 5조 8천억 원에 이르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최소 자본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졌으므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파산과 같이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행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 그 피해 보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선수금 자체에 대하여 보전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
○ 이 사건 보전의무조항에 따른 보전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상조회사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이 사건 시정조치조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나, 이러한 시정조치는 재량행위로서 법 위반의 경위나 정도 등 상조회사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등을 탄력적으로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어(할부거래법 제3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제재에 따른 지나친 기본권 제한을 방지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및 불복의 소 제기가 가능하다(할부거래법 제47조 제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4조).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급받은 선수금이 제대로 보전되지 아니하여 소비자 피해가 급증했던 과거의 현실과 날로 늘어가는 상조업의 규모 및 상조업체 이용자의 수 등을 감안하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건전한 경영과 가입자의 피해 방지 및 신뢰 확보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by 헌법사랑 2020. 12. 23.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