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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분쟁조정제도란?

    •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반해,
    •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을 대신해 주고, 절차도 간단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조정(調整)의 종류?

    구분 정의 처리기간
    재정(裁定) 사실조사 및 당사자 심문 후 재정위원회가 피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준사법적 절차 9월
    조정(調停)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하는 절차 9월
    알선(斡旋)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 3월
  • 조정(調整)신청 대상

    •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및 소음, 진동과 악취 등에 의한 건강·재산·정신에 관한 분쟁
    • 환경시설(폐기물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치.관리와 관련된 분쟁
    • 진동으로 인한 지반침하에 따른 분쟁
    •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분쟁
    • 일조·조망저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되는 경우의 분쟁
  • 조정(調整)업무별 처리기관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위의 조정사무 중 다음의 업무를 관장합니다.
      • 신청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분쟁의 재정(裁定)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재정/조정/알선
      • 2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재정/조정/알선
      • 건축으로 인한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환경피해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중앙위원회에서 진행중이거나 재정된 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사무
      • 중대한 환경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분쟁으로서 (가)환경피해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인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분쟁 (나) 조정가액이 50억원 이상인 분쟁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정(調停)절차를 개시할수 있습니다.
      • 관할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는 위의 조정사무 중 다음의 업무를 관장합니다.
      •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무 중 신청 신청금액이 1억원 이하인 분쟁의 재정(다만,일조방해,통풍방해,조망저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을 제외합니다.)
      •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지 않는 분쟁의 조정(調停)·알선(斡旋)
  • 신청사건 처리절차 (재정의 경우)

  • 재정신청사건 처리절차
    재정신청 처리절차입니다.
    1. 신청인이 재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처리기관에 접수합니다.
    • 대표자선정은 최대 3명까지 가능합니다.
    • 추가,삭제 : 추가,삭제 버튼으로 대표자선정을 추가/삭제할 수 있습니다.
    2. 처리기관은 중앙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하며, 아래의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 (1) 접수
    • (2) 심사관 재정위원 지명
    • (3) 신청인, 피신청인 통보
    • (4) 심사관 예비조사
    • (5) 전문가 현장조사
    • (6) 심사보고서 작성
    • (7) 당사자 심문
    • (8) 재정결정
    3. 처리기관은 신청인에게 재정문을 송달합니다.
  • 조정(調整)의 효력

    • [재정(裁定)의 효력]
      위원회가 재정결정을 행한 경우,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당해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제기했다가 소송을 절회한 경우 포함) 당사자간에 당해 재정내용과 동일한 재판상·화해의 효력이 있습니다. (재정내용의 채권·채무관계확정)

    • [조정(調停)의 효력]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이 경우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다.

    • [알선의 효력]
      알선위원의 중재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작성하며, 합의서 작성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됩니다.
  • 직권조정 정의(환경분쟁조정법 제30조)

    •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하여 중대한 피해, 환경 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환경분쟁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 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제도임
  • 직권조정 대상기준(환경분쟁조정법시행령 제23조제1항)

    • 환경피해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인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분쟁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분쟁
    •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0억원 이상인 분쟁
  • 직권조정 제외 대상

    • 형사상의 범죄에 해당하는 분쟁
    • 사안이 중대한 법적, 정책적 이슈를 포함하고 있는 분쟁
    • 당사자간 거래 협상에 의해 사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분쟁
    • 사안이 전 국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분쟁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안의 법적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 분쟁
  • 직권조정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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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http://edc.me.go.kr

  • 설립목적

    •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각각 설치되어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 1억원 초과의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裁定)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調整)
      • 2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조정(調整)
      • 지방환경분쟁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
      •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정(職權調停)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 1억원 이하의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裁定)
    •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한 환경피해 분쟁중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제외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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