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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각각 설치되어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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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원 초과의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裁定)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調整)
- 2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조정(調整)
- 지방환경분쟁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
-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정(職權調停)
- 1억원 이하의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裁定)
-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한 환경피해 분쟁중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제외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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