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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에 해당되는 글 1건
- 2015.07.2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 https://www.kocsc.or.kr/01_online/troubles_Useinfo.php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10에 의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사건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제44조의 6에 따라 사이버권리침해의 피해자가 민·형사상의 소제기를 목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게시판 상담 및 변호사 법률자문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습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깨끗하고 건전한 사이버 세상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에 대한 신청접수 및 처리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인하여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민, 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을 청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한 것에 대한 접수 및 처리
상담
정보통신망 상에서의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 스토킹 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당사자 간 조력, 변호사 자문의뢰, 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불법 · 유해정보신고센터 및 타 기관 안내 등에 대한 다양한 상담
민원관련 사항이 접수되면 아래의 정해진 기준으로 신속 ·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서비스종류 |
민원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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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분쟁조정 |
신청서 보완 요구(상당기간, 7일 이내) 조정전 합의권고 조정기일 통보(당사자, 참고인에게 의견청취 5일 전까지) 조정안 건의(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조정 성립(양 당사자 조정안 접수 후 15일 이내 합의 여부 결정, 기간 경과시 불성립) ※ 처리기간 : 60일(보완 및 통지 기한 제외) |
이용자 정보의 제공 청구 |
신청서 보완 요구(상당기간, 7일 이내) 정보제공 결정(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사업자에게 정보제공 요청서 발송(정보제공결정 후 10일 이내) 청구인에게 결과 통지(동 사업자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처리기간 : 30일(보완 및 통지 기한 제외) |
분쟁조정부 관련 상담 |
게시판 · 이메일 상담 시 신속한 상담결과 통지 (전화 · 실시간 · 방문 상담의 경우 즉시 상담진행) |
- 접수된 사항은 진행상황 등의 관련정보를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문의사항 및 요청사항이 우리위원회 소관이 아닌 경우 그 사유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해당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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