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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권자나 정당으로부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을 받아야 하고, 법정절차에 따라 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로부터 2일 이내에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등록함으로써 후보자가 된다.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등과 함께 후보자등록 신청시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이다(49조 제4항 제5). 한편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서류들을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게 하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까지 이를 추가하거나 보완하게 할 수 있다(49조 제5).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해서 후보자의 도덕성·청렴성·자질 등에 대한 비교·평가 등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자 2002년도에 신설(법률 제6663)된 것으로,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후보자등록신청의 요건을 강화하였다.

 

전과기록은 형의 선고 및 재판의 확정이 있었다는 것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그 보관주체는 국가이다. 이러한 전과기록은 내밀한 사적 영역에 근접하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제한의 허용성은 엄격히 검증되어야 한다. , 개인정보의 민감성과 그에 대립하는 공익 사이의 비례적 형량을 통하여 중대한 공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제한이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실효된 형을 포함시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기본권제한의 한계원리인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직선거출마자의 전과기록과 같은 내밀한 사생활과 공적 관심사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충돌하는 경우 어느 것이 더 우월할까?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된 결정(2006헌마402)을 내린 사례가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후보자의 실효된 형까지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선거권자가 후보자의 모든 범죄경력을 인지한 후 그 공직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공직선거 후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한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어서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충족한다.”고 밝혔다.

 

선거과정에서 전과기록에 실효된 형까지 포함시킨 이유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공직 후보자의 범죄경력에 관한 보다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하고 정당한 선거권 행사를 보장한다. 공직후보자의 사생활보다는 국민의 알권리라는 우월한 공익이 우선한다.

by 헌법사랑 2015. 6. 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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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오마이뉴스보도에 따르면, “황교안 후보자가 '만성 담마진'으로 징병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병종'을 판정받아 제2국민역(민방위)에 편입된 날짜는 198074일이다. 그러나 국군수도통합병원이 황 후보자의 '만성 담마진'을 판정한 날짜는 74일이 아니라 그보다 6일 뒤인 710일로 기록돼 있다. 수도병원이 질병을 최종 판정하기도 전에 징병 신체검사에서 병역 면제가 확정된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현행 우리나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은 제1조에서는 입법목적으로서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고대상자가 신고하여야 할 병역사항은 신고의무자 본인과 본인의 18세이상인 직계비속중 징집 또는 소집복무를 마친 사람은 복무분야, 계급, 입영년월일, 전역·소집해제연월일 및 전역·소집해제사유를 신고하도록 하고, 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은 병역역종, 편입처분, 면제년월일 및 편입처분·면제사유이다.

공적 관심사에 대한 사안일지라도 질병명과 같이 인격 또는 사생활의 핵심에 관련되는 사항도 공개를 해야하는가라는 논쟁이 제기될 수 있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국민의 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은 국가가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인권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 사람의 육체적정신적 상태나 건강에 대한 정보, 성생활에 대한 정보와 같은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격의 내적 핵심을 이루는 요소이다. 따라서 외부세계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 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표하는 것이 쉽게 허용되어서는 개인의 내밀한 인격과 자기정체성이 유지될 수 없다. 질병명은 내밀한 사적 영역에 근접하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다. 헌법재판소는 일률적으로 질병명 공개의 범위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공개 대상자의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4급 이상 공직자 본인의 병역사항 중 병역이 면제 된 경우 등의 질병명을 예외 없이 공개하도록 병역공개법 제8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판결(2007. 5. 31. 2005헌마1139)을 하였다.

2008년 국회는 병무청장에게 공직자 본인의 일정한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병무청장은 신고된 병역변동 사항 중 일정한 질병명 등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관계 조항을 정비하였다. 현재 신고의무자가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거나 병무청장이 비공개하여야 하는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는 병역공개법 시행령에 규정(예를 들어 : 후천성면역결핍증, 기질성 정신장애, 음결절단과 같은 사항)되어 있다. 이번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처럼 '만성 담마진'은 비공개 질병명이 아니다.

한편, 병역공개법에 따르면 신고대상자를 고의로 빠뜨리거나 신고할 병역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y 헌법사랑 2015. 6. 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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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3호 위헌소원(사건번호 : 2013헌바385)

 

 현행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경범죄처벌법 중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2013헌바385)을 선고하였다. 

 사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다른 사람의 주택 담벽 등에 포스터 55장을 붙이는 행위를 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3호 중 ‘함부로’와 ‘광고물 등’의 의미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한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함부로’의 의미는 사전적 의미와 입법취지, 관련조항과의 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법적 권원이 있는 타인의 승낙이 없으면서 상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의미함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더구나 경범죄처벌법은 제정 당시부터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어 심판대상조항이 광범위하게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아래의 경우에는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확인하였다.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면 합헌이다.

by 헌법사랑 2015. 6. 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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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사건번호 :  2012헌마653)

 

지난 28일 헌법재판소는 법인의 임원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인의 등록이 효력을 잃도록 규정한 법규정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위헌결정(2012헌마653)을 선고하였다.

 

사례를 보면,

청구인 오○○은 청구인 주식회사 ○○○○○○닷컴(이하 청구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지금은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대표이사 재직 당시 미신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청구인 법인은 학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1년 동안 학원을 설립·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학원법 제9조 제1항 제4호 등이 자신들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 밝힌 위헌결정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통념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그리 높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 사건 등록실효조항은 일률적으로 법인의 등록이 효력을 잃게 하고 있어 지나친 제재이다. 또한 벌금형을 선고하기에 앞서 등록의 실효에 관하여 소명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등 법인의 절차적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법인의 등록이 실효되면 해당 임원이 더 이상 임원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학원법인 소속 근로자는 모두 생계의 위협을 받을 수 있으며, 갑작스러운 수업의 중단으로 학습자 역시 불측의 피해를 입는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사교육 비용이 점차 고액화함에 따라 학원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운영함으로써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점은 동의했다. 또한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후에도 즉시 다른 학원을 다시 설립·운영할 수 있으면 학원법의 각종 규율은 형해화될 수밖에 없는 점을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의 의미는 임원의 벌금형 확정을 이유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원의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위헌이지만, 벌금형을 확정받은 사람이 다른 학원을 다시 설립하거나 운영은 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by 헌법사랑 2015. 5. 3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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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도 명백한 위헌법률에 대하여 합헌선언함으로써 공권력의 위헌적인 처사를 합리화 시켜준 다수의견의 논리는 견강부회(牽强附會)적인 헌법해석으로 헌법정신을 왜곡하였다는 평을 듣지 않을까 염려된다"

(헌재 1991. 7. 22. 89헌가106, 판례집 제3, 481: 변정수 재판관의 소수의견)

1991년 당시 사립학교 교원의 노동운동을 금지한 사립학교법에 대한 합헌 결정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밝힌 변정수 재판관의 소수의견이다. 이 소수의견이 24년이 지난 지금 절실히 느껴진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법에 대해서 합헌결정(2014헌가21)을 내렸다. 교원노조법 제2조에서는 교원을 초··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 한정하며, 해직자를 전교조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999년 제정된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취지를 살펴보면 교원노조법은 그동안 제한되어 왔던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보편화된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한 서울고법은 근로자의 단결권은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으로 노조나 그 밖의 단결체를 조직·가입하거나 그 단결체를 운영할 권리이다. 그러므로 노조의 조직형태, 조합원의 범위 등에 관해 규약의 형태로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규정할 지는 노조의 권한이라고 밝힌 셈이다. 또한 서울고법은 단결권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해 직접 보장되는 것으로서 법률로써 단결권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했다.

하급심 법원에서 해당 법률이 위헌이 의심이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했음에도, 헌법재판소는 공개변론조차도 열지 않고 서둘러서 사회적인 합의나 공론화의 절차도 없이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서는 김이수 재판관만 홀로 교원이라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제한할 수 없다며 교원노조법에 대한 위헌 의견을 밝혔다. 1991년 결정에서는 전교조합법화를 주장한 재판관이 3명이었다. 이를 비교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아쉬움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by 헌법사랑 2015. 5. 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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