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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오마이뉴스보도에 따르면, “황교안 후보자가 '만성 담마진'으로 징병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병종'을 판정받아 제2국민역(민방위)에 편입된 날짜는 1980년 7월 4일이다. 그러나 국군수도통합병원이 황 후보자의 '만성 담마진'을 판정한 날짜는 7월 4일이 아니라 그보다 6일 뒤인 7월 10일로 기록돼 있다. 수도병원이 질병을 최종 판정하기도 전에 징병 신체검사에서 병역 면제가 확정된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현행 우리나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은 제1조에서는 입법목적으로서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고대상자가 신고하여야 할 병역사항은 신고의무자 본인과 본인의 18세이상인 직계비속중 징집 또는 소집복무를 마친 사람은 복무분야, 계급, 입영년월일, 전역·소집해제연월일 및 전역·소집해제사유를 신고하도록 하고,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은 병역역종, 편입처분, 면제년월일 및 편입처분·면제사유이다.
공적 관심사에 대한 사안일지라도 질병명과 같이 인격 또는 사생활의 핵심에 관련되는 사항도 공개를 해야하는가라는 논쟁이 제기될 수 있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국민의 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은 국가가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인권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 사람의 육체적ㆍ정신적 상태나 건강에 대한 정보, 성생활에 대한 정보와 같은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격의 내적 핵심을 이루는 요소이다. 따라서 외부세계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 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표하는 것이 쉽게 허용되어서는 개인의 내밀한 인격과 자기정체성이 유지될 수 없다. 질병명은 내밀한 사적 영역에 근접하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다. 헌법재판소는 일률적으로 질병명 공개의 범위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공개 대상자의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4급 이상 공직자 본인의 병역사항 중 병역이 면제 된 경우 등의 질병명을 예외 없이 공개하도록 병역공개법 제8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판결(2007. 5. 31. 2005헌마1139)을 하였다.
2008년 국회는 병무청장에게 공직자 본인의 일정한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병무청장은 신고된 병역변동 사항 중 일정한 질병명 등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관계 조항을 정비하였다. 현재 신고의무자가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거나 병무청장이 비공개하여야 하는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는 병역공개법 시행령에 규정(예를 들어 : 후천성면역결핍증, 기질성 정신장애, 음결절단과 같은 사항)되어 있다. 이번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처럼 '만성 담마진'은 비공개 질병명이 아니다.
한편, 병역공개법에 따르면 신고대상자를 고의로 빠뜨리거나 신고할 병역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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