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사건번호 :  2012헌마653)

 

지난 28일 헌법재판소는 법인의 임원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인의 등록이 효력을 잃도록 규정한 법규정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위헌결정(2012헌마653)을 선고하였다.

 

사례를 보면,

청구인 오○○은 청구인 주식회사 ○○○○○○닷컴(이하 청구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지금은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대표이사 재직 당시 미신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청구인 법인은 학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1년 동안 학원을 설립·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학원법 제9조 제1항 제4호 등이 자신들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 밝힌 위헌결정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통념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그리 높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 사건 등록실효조항은 일률적으로 법인의 등록이 효력을 잃게 하고 있어 지나친 제재이다. 또한 벌금형을 선고하기에 앞서 등록의 실효에 관하여 소명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등 법인의 절차적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법인의 등록이 실효되면 해당 임원이 더 이상 임원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학원법인 소속 근로자는 모두 생계의 위협을 받을 수 있으며, 갑작스러운 수업의 중단으로 학습자 역시 불측의 피해를 입는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사교육 비용이 점차 고액화함에 따라 학원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운영함으로써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점은 동의했다. 또한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후에도 즉시 다른 학원을 다시 설립·운영할 수 있으면 학원법의 각종 규율은 형해화될 수밖에 없는 점을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의 의미는 임원의 벌금형 확정을 이유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원의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위헌이지만, 벌금형을 확정받은 사람이 다른 학원을 다시 설립하거나 운영은 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by 헌법사랑 2015. 5. 31.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