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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분쟁위원회에 해당되는 글 4건
- 2015.07.24 개인정보집단분쟁조정절차
- 2015.07.12 개인정보분쟁조정 제도
- 2015.07.12 정보공개제도안내
- 2015.07.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피해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정보주체의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 (피해의 원인이나 결과)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어야 함
※ 개인정보처리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정보주체, 같은 사안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정보주체, 해당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정보주체는 제외
- 의뢰 또는 신청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 사업자가 조정위원회에 서면(집단분쟁조정의뢰·신청서)으로 의뢰 또는 신청
- 신청요건
피해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정보주체의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 (피해의 원인이나 결과)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어야 함[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이하'시행령'이라고 함) 제52조]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14일 이상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에 들어가기 앞서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해 원만히 분쟁이 해결될 수있도록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합의권고에 의해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추가 참가 신청을 접수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적합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는 대표당사자를 상대로 조정절차 진행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 공고가 종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조정결정된 내용은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되며 당사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불수락한 것으로 봄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조정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일반분쟁조정 사건과 동일)
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권고의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함.
조정위원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보상계획서를 일정한 기간 동안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가하지 못한 정보주체는 보상계획서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음.
개인정보분쟁조정 제도 (0) | 2015.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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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0) | 2015.07.1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0) | 2015.07.11 |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는 파급속도가 매우 빠르며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여타 종류의 피해와는
차별성을갖기 때문에 이를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도입된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는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제도의 대안으로서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국민의 피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원만하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그 신청 내용과 요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분쟁조정과
집단분쟁조정으로 구분하여 조정절차를 달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의 내용은 법령 위반행위의 중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개인정보 열람 요구권, 정정요구건,
삭제요구권 등과 같은 적극적 권리 행사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에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집단분쟁조정 절차도 포함됩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오남용 사고는 대부분 집단성을 띠고 있고, 유출되거나 오남용된 개인정보의 항목이나
피해의 유형도 같거나 비슷합니다. 이처럼 작게는 수천 건에서 많게는 수천만 건에 이르는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사건을 개별적인 분쟁조정절차를 통해서 처리하게 되면 많은 시간적 비용적 낭비가 수반됩니다.
따라서 집단적분쟁사건을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하나의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분쟁조정 제도가 바로 집단분쟁조정제도입니다. 집단분쟁조정절차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절차와는 일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집단분쟁조정절차는 우선 법률상 또는 사실상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공통되고 피해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해 신청인과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서를 작성하게 되며, 조정서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4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상 화해"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가 부여됩니다. 이로써 조정성립 후 당사자가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이 있습니다.
개인정보집단분쟁조정절차 (0) | 2015.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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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0) | 2015.07.1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0) | 2015.07.11 |
연도 | 원문공개 대상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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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 - 온 나라시스템 이용기관 (중앙부처, 광역시도, 시군구) |
2015년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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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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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집단분쟁조정절차 (0) | 2015.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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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분쟁조정 제도 (0) | 2015.07.1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0) | 2015.07.11 |
- 신상정보, 행태정보 등 개인정보의 대규모 수집·처리로 오남용·유출 위험확산 (해킹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정보 유출 지속 증가)
- 정부, 공공기관 등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 감시·견제를 위한 독립적 전담기구 필요
- UN개인정보 보호기구 가이드라인(1991) :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설치를 권장
- EU개인정보보호지침(1995) :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 설치 의무화, 기관 간 협력을 명시
- 50여개 이상 국가에서 독립된 개인정보 보호 전담기구 설치.운영
- 개인정보 침해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권익 보호를 위해 법 제정 추진
-‘04년 국회에서 제정 논의 시작, 7년간의 논의 끝에 여야 합의로 2011년 3월 29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 설치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7조(구성) 및 제8조(기능)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
- 위원은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
대통령 지명 5명, 대법원장 지명 5명, 국회선출 5명
임기는 3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위원장은 위원 증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촉
- 상임위원(1명)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
- 위원장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
- 회의소집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4이상 요구할 때
- 의 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전문위원회 설치·운영
기능 : 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에 대한 사전 전문적 검토기능 수행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개인정보집단분쟁조정절차 (0) | 2015.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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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분쟁조정 제도 (0) | 2015.07.12 |
정보공개제도안내 (0) | 2015.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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