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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분쟁조정절차

※ 피해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정보주체의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 (피해의 원인이나 결과)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어야 함
※ 개인정보처리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정보주체, 같은 사안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정보주체, 해당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정보주체는 제외

 

조정신청

- 의뢰 또는 신청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 사업자가 조정위원회에 서면(집단분쟁조정의뢰·신청서)으로 의뢰 또는 신청
- 신청요건
피해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정보주체의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 (피해의 원인이나 결과)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어야 함[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이하'시행령'이라고 함) 제52조]

집단분쟁조정절차의 개시 및 공고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14일 이상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

참사신청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에 들어가기 앞서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해 원만히 분쟁이 해결될 수있도록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합의권고에 의해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위원회의 조정절차 개시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추가 참가 신청을 접수

조정결정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적합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는 대표당사자를 상대로 조정절차 진행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 공고가 종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조정결정된 내용은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되며 당사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불수락한 것으로 봄

조정의 효력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조정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일반분쟁조정 사건과 동일)

보상권고

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권고의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함.
조정위원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보상계획서를 일정한 기간 동안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가하지 못한 정보주체는 보상계획서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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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제도란?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는 파급속도가 매우 빠르며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여타 종류의 피해와는
차별성을갖기 때문에 이를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도입된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는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제도의 대안으로서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국민의 피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원만하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그 신청 내용과 요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분쟁조정과
집단분쟁조정으로 구분하여 조정절차를 달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이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의 내용은 법령 위반행위의 중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개인정보 열람 요구권, 정정요구건,
삭제요구권 등과 같은 적극적 권리 행사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에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집단분쟁조정 절차도 포함됩니다.


집단분쟁조정 이란?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오남용 사고는 대부분 집단성을 띠고 있고, 유출되거나 오남용된 개인정보의 항목이나
피해의 유형도 같거나 비슷합니다. 이처럼 작게는 수천 건에서 많게는 수천만 건에 이르는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사건을 개별적인 분쟁조정절차를 통해서 처리하게 되면 많은 시간적 비용적 낭비가 수반됩니다.
따라서 집단적분쟁사건을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하나의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분쟁조정 제도가 바로 집단분쟁조정제도입니다. 집단분쟁조정절차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절차와는 일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집단분쟁조정절차는 우선 법률상 또는 사실상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공통되고 피해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조정의 효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해 신청인과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서를 작성하게 되며, 조정서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4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상 화해"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가 부여됩니다. 이로써 조정성립 후 당사자가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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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 제도
정보공개 제도

  • 공공기관이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법의 제정・시행

  • 정보공개법의 개정(1998. 1. 1. 시행)
  •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정보공개 제도 주요 내용


정보공개 청구

  •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의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청구인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정보
    - 공공기관의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사전 공표 정보

  • 사전공표 정보는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능동적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사전공표정보 대상
    - 비공개 대상 정보 외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및제2항)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사전공표정보 공표 방법
    -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정보를 공개합니다.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각 기관의 사전공표정보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원문정보 공개

  • 원문정보 공개는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연도별 원문공개 대상 기관
연도원문공개 대상 기관
2014년 3월- 온 나라시스템 이용기관 (중앙부처, 광역시도, 시군구)
2015년 3월
  • - 17개 시도 교육청
  • - 전자결재시스템 이용 시군구
  • - 표준 기록관리시스템 이용기관 (중앙부처, 광역시도, 시군구)
2016년 3월 이후
  • - 공사/공단 전자결재시스템 이용기관
  • - 자료관, 문서함 등 기록관리시스템 이용기관
  • - 기타 이용기관

정보공개 청구 절차


정보공개 청구 절차


정보공개청구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정보공개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 방법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본의 교부
    •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송부, 매체(디스켓, CD)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제공


불복 구제 절차 및 방법


이의 신청
  • 청구인의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서에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인터넷으로도 가능)
    • 신청인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해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 재결
    •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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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 전반을 규율하는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필요성 대두

- 신상정보, 행태정보 등 개인정보의 대규모 수집·처리로 오남용·유출 위험확산 (해킹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정보 유출 지속 증가)

- 정부, 공공기관 등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 감시·견제를 위한 독립적 전담기구 필요

독립된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 설치를 의무화한 국제규범 대두

- UN개인정보 보호기구 가이드라인(1991) :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설치를 권장

- EU개인정보보호지침(1995) :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 설치 의무화, 기관 간 협력을 명시

- 50여개 이상 국가에서 독립된 개인정보 보호 전담기구 설치.운영



위원회 설립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2011.3.29

- 개인정보 침해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권익 보호를 위해 법 제정 추진

-‘04년 국회에서 제정 논의 시작, 7년간의 논의 끝에 여야 합의로 2011년 3월 29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2011.9.30

- 설치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7조(구성) 및 제8조(기능)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




위원회 구성.운영

위원회 구성

'독립성'과 '대표성',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성

- 위원은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

대통령 지명 5명, 대법원장 지명 5명, 국회선출 5명

임기는 3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위원장은 위원 증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촉

- 상임위원(1명)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

위원회 운영

- 위원장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

- 회의소집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4이상 요구할 때

- 의 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전문위원회 설치·운영

기능 : 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에 대한 사전 전문적 검토기능 수행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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