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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 전반을 규율하는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필요성 대두

- 신상정보, 행태정보 등 개인정보의 대규모 수집·처리로 오남용·유출 위험확산 (해킹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정보 유출 지속 증가)

- 정부, 공공기관 등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 감시·견제를 위한 독립적 전담기구 필요

독립된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 설치를 의무화한 국제규범 대두

- UN개인정보 보호기구 가이드라인(1991) :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설치를 권장

- EU개인정보보호지침(1995) :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 설치 의무화, 기관 간 협력을 명시

- 50여개 이상 국가에서 독립된 개인정보 보호 전담기구 설치.운영



위원회 설립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2011.3.29

- 개인정보 침해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권익 보호를 위해 법 제정 추진

-‘04년 국회에서 제정 논의 시작, 7년간의 논의 끝에 여야 합의로 2011년 3월 29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2011.9.30

- 설치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7조(구성) 및 제8조(기능)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




위원회 구성.운영

위원회 구성

'독립성'과 '대표성',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성

- 위원은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

대통령 지명 5명, 대법원장 지명 5명, 국회선출 5명

임기는 3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위원장은 위원 증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촉

- 상임위원(1명)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

위원회 운영

- 위원장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

- 회의소집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4이상 요구할 때

- 의 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전문위원회 설치·운영

기능 : 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에 대한 사전 전문적 검토기능 수행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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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헌법사랑 2015. 7. 11.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