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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확인없이‘내연 관계’등 언론브리핑한 경찰서장 징계 권고

“피의자 주장∙메모만 근거로 자료작성 후 공표” … 인격권 및 사생활의 자유 침해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현직 경찰서장이 아동 인질극 사건을 언론에 브리핑하면서 사실확인 없이 ‘내연관계’로 단정해 공표하는 등 개인의 사생활 정보를 공개한 행위에 대해 인격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o 2015년 9월 〇〇도 〇〇시에서 아동 인질극 사건이 발생하였고, 〇〇경찰서는 현장에서 범인을 설득하여 검거한 뒤, 피해자의 진술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피의자 주장과 메모만을 근거로 브리핑 자료와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불과 1시간 만에 언론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o 〇〇경찰서장은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현금을 빌려주는 등 결혼을 전제로 만나서 사귀는 사이”, “연정을 품고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자기를 거부하는 것에 화가 나서 불시에 벌인 인질극” 등의 표현으로 두 사람을 ‘내연’ 관계로 단정하였으며 이는 방송뉴스 및 신문기사에 보도되었습니다.

 

o 이에 피해자 김모씨(인질극 피해 아동의 모친)는 TV로 중계된 경찰서장의 브리핑 내용을 뒤늦게 확인하고 “언론에 보도된 피의자와의 관계가 사실과 다르고, 경찰서장의 브리핑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며 2015. 9. 8.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3조 및 제84조,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0조 등은 수사사건에 대하여 언론공개를 하는 경우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 및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사항만 공개하고,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명예·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나 범죄 혐의 또는 사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 등은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인권위는 〇〇경찰서장의 언론브리핑 및 〇〇경찰서의 보도자료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로 단정함으로써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7조가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o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〇〇경찰서장를 징계할 것을 권고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〇〇경찰서 수사 및 공보 업무 관련자에 대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언론공표 시 사생활 보호를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한편 인권위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하였고, 일부 언론사는 조정신청을 통해 정정보도문을 보도했고, 다수 언론사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관련 기사를 삭제하거나 피해자의 반론이 담긴 기사를 게시하였습니다.

by 헌법사랑 2016. 1. 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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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긴급성 요건 갖추지 못한 긴급 체포 행위에 제동

소속기관장에게 해당경찰관 경고 조치 및 직무 교육 실시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찰의 긴급 체포행위에 대해「헌법」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소속기관장에게 해당 경찰관들을 경고조치할 것과 긴급체포와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피해자 박 모씨(91년생)는 소방공무원시험을 앞두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내려가 있었으며, 주소지로 찾아온 경찰(피진정인들)에 의해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o 인권위는 당시 경찰이 피해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체포를 한 사실과 수사 결과, 검찰로부터 피해자의 혐의가 없다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o 경찰은 긴급 체포한 사유에 대해 강력범죄의 경우 미리 연락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고, 휴대폰 위치 추적으로 실제 거주지를 떠난 피해자를 찾아갔을 때 피해자가 범행을 부인하였으며, 고소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음을 주장했습니다.

 

o 인권위는 그러나, 경찰이 고소인 주거지의 현관 CCTV자료 등을 이미 확보하여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었고, 피해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내려간 사실만으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한 것은 긴급 체포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또한, 고소인이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로부터 22일이 지난 후 고소가 이루어져 수사로 이어진 점, 막연한 도주 우려를 이유로 동종전과가 없었던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지 않은 점,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등 강제수사를 실시하고 고소장 접수 후 이틀이 경과한 시점에 피해자를 찾아 간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체포의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by 헌법사랑 2015. 10. 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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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34도 넘는 한여름, 교도소 조사수용실 정원초과는 인권침해

“죄값 치르더라도 최소한의 인간존엄성은 보장되어야”

- 인권위,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 실시 권고 -

o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하루 최고기온이 34℃(평균 26.8℃)를 넘는 한여름에 교도소 수용자를 조사하면서 다른 빈 공간이 있음에도 수용정원 기준을 초과하여 수용한 것은 비인도적인 처우로 인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o 인권위는 비록 죄값을 치르고 있는 교도소 수용자일지라도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라고 보았으며, 법무부 소속 ○○ 교도소장에게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진정인 우 모(45세)씨는 “2014. 8월 조사거실에 수용되면서 옆 조사거실이 비어있음에도 고의로 3명을 수용하고, 더운 날에 상의관복을 탈의하지 못하게 한 채 무더위를 견디도록 하는 것은 잔인하고 굴욕적인 처우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수용되어 있었던 수용거실은 6.48㎡로 3명을 수용해도 큰 무리가 없고, 수용된 닷새 동안 1명당 1개의 부채를 지급하였으며, 조사거실의 수용질서 확립을 위해서 관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수용구분 및 이송 기록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 예규 제979호)은 여러 명을 함께 수용하는 혼거실의 경우 2.58㎡당 1명을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건 당시 진정인이 조사‧수용되었던 공간의 넓이는 6.48㎡(화장실 제외/1명당 2.16㎡)로 수용기준을 초과해 3명을 수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 또한 진정인을 포함한 3명이 조사‧수용된 기간 중 해당 지역 평균기온은 26.8℃(최고기온 34.8℃)였고, 같은 기간 해당 교도소에는 1명만 수용되었거나 빈 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o 인권위는 그러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3명을 같은 공간에 수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진정인에게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보다는 OO 교도소장에게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수용자 처우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by 헌법사랑 2015. 9. 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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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응시 장애인에게 메모대필 편의 제공해야”

인권위, 인사혁신처에 “시험과목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편의제공”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오는 8월 29일 예정인 201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7급 세무직 필기시험에서 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회계학시험 계산과정에서 메모대필 편의를 제공할 것과 향후 공무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에서 시험과목의 특성과 장애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내용을 개선할 것을 인사혁신처에 권고하였습니다.

 

o 뇌병변 1급 장애인인 윤 모(’88년생)씨는 2015년 국가공무원 시험 7급 세무직 의 장애인구분 모집에 응시할 예정으로 필기시험 중 회계학과목에 다수의 계산문제가 출제되므로 계산과정에서 산출되는 계산 숫자(값)을 대신 메모해줄 수 있는 편의제공 요청을 거부당하자 2015년 7월 29일, 인권위에 긴급하게 구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o 피진정인인 인사혁신처는 필기시험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은 시험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대필하는 제3자의 개인성향, 계산능력, 의사소통 등에 의해 시험결과가 왜곡될 수 있으며, 경쟁이 치열한 공채시험에서 다른 장애인 수험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OMR 답안지 대필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o 인권위는 그러나, 필기장애가 있는 응시자는 회계학 계산문제를 암산으로만 풀어야 하는데 메모대필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필기장애가 없는 다른 응시자들에 비하여 현저히 불리한 조건이라고 보았습니다.

 

o 인권위는 요구되는 메모대필은 응시자가 암산으로 계산한 숫자나 기호를 단순히 받아 적는 것으로 메모대필을 지원해도 시험지 여백에 본인이 직접 메모하면서 풀이하는 다른 응시자들보다 유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또, 피진정인이 시험감독관 중에서 메모대필자를 직접 선정하고 메모대필의 내용과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대필자가 문제풀이에 개입할 수 있다는 피진정인의 우려를 차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o 인권위는「헌법」제11조가 보장하는 실질적 평등의 실현과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해 제정된「장애인차별금지법」제4조 제1항에서 장애인에 대한 ‘직‧간접차별’과 함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경쟁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간의 경쟁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피진정인이 메모대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by 헌법사랑 2015. 8. 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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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피의자 관리소홀로 피해자에게 폭행 피해 발생”

인권위, 피해자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경찰관 ‘주의조치’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가 경찰서 내에서 수갑이 채워져 격리되어 있다가 화장실을 간다고 하여 경찰이 수갑을 풀어준 사이 진정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발생한 2차 피해에 대해 경찰이 피의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를 초래하였다고 판단하고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장인 서울 OOO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게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진정인(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주취상태의 피의자가 수갑을 풀어주었을 시 화장실 바로 앞에 앉아 있었던 진정인 앞을 지나야 한다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예상가능한 사고였음에도 피진정인이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해 폭행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고 헌법 제12조가 정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o 진정인 안 모씨(남, 43세)는 2014. 7월 진정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주대를 계산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 손님(이하 ‘가해자’라 함.)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가해자는 지구대에서 진정인에게 욕설을 계속하였으며, 수갑이 채워진 채로 지구대로부터 가해자를 인수받은 피진정인이 화장실을 가려는 가해자의 수갑을 풀어주어 폭행당했으며, 이로 인해 이가 부러졌다며 2015.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가해자는 2014. 7. 8. 00:30경 서울 OOO구 소재 진정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주대를 지불하지 않고 술잔을 집어 던지며 다른 손님 바지에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려 진정인의 신고로 OOO경찰서 OO지구대에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습니다.

- 수갑을 찬 채로 같은 날 01:30경 OOO경찰서에 인치된 가해자는 피의자 대기석에, 진정인은 바로 옆의 화장실 앞 의자에 앉도록 분리되었으나, 당시 가해자와 진정인 간 거리는 채 1m가 되지 않았고 가해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진정인을 지나가야 하는 구조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피진정인은 화장실을 가겠다는 가해자의 수갑을 해제해 준 후 제자리로 돌아갔고, 화장실을 가던 가해자는 화장실 앞에 있던 진정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가량 폭행하여 진정인의 오른쪽 송곳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o 「헌법」제12조는 국민의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기본적 권리로 명시하고 있고, 「범죄피해자보호법」제9조 제2항은 범죄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조치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복을 당할 우려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또한,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과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 원칙과 피해자 등 신체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 피해자 등을 동행할 때 유의사항과 신변안전 조치 강구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청의 ‘수갑 등 사용지침’은 피의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시 한쪽 수갑만을 필요한 시간동안 해제하고, 근접 거리에서 감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by 헌법사랑 2015. 8. 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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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경찰행정전공 특채시, 학점은행 학위 배제는 차별

인권위,“학점은행 학위자가 지원자격에 배제되지않도록” 관련규정개정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경찰행정학과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학점‧학위를 받은 자의 응시자격을 배제하는 것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항이 정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특별채용에 관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o 진정인 김 모(’92년생)씨는 학점인정제 교육기관에서 인정받은 경찰행정전공 등의 학습과정을 마치고 행정전문학사(경찰행정전공) 학위를 받았는데, 경찰공무원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의 응시자격에서 배제되었다며, 2015.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 「경찰공무원임용령」은 경찰행정학과 전공 특별채용에 관하여 2년제 이상의 전문대학이나 대학에서 경찰행정학 전공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별도로 정하고, 이를 45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o 이와 관련 경찰청장은 채용기관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특별채용의 본래 취지라며, 대학·전문대학과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달리 보고 있으나 일반공채에 응시가 가능하므로 평등권 침해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o 인권위는 그러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찰행정학과 특채에서 대학·전문대학과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다르게 취급할 객관성이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o 인권위는 또,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의 핵심은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전문지식의 보유 여부에 있는데, 응시자에 대해 별도의 필기시험을 실시하여 관련 전문지식을 검증하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2년제 이상의 전문대학‧대학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하였는지 혹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를 구비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o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이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임용한다는 취지에서 실시하는 경찰행정학과 특채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경찰행정학 전공 과목을 이수한 자로만 한정하고,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관련 학점을 인정받은 자를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by 헌법사랑 2015. 8. 2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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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체포사실 통지 시 전과(前科)내용 기재는 인권침해”

인권위, “통지서에는 당해 범죄 사실을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체포사실을 가족 등에게 통지할 때 당해 범죄사실 외에 이전의 범죄경력인 전과(全科)를 기재하는 것은 「헌법」17조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o 인권위는 전과(全科) 사실은 인격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이므로, 법령이 규정한 용도 이외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과사실이 알려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았습니다.

 

o 인권위는 이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해당검사와 수사관을 직무교육할 것, 검찰총장에게 체포·구속 사실 통지 업무와 관련 있는 소속 직원들에게 본 사례를 전파하고 관련 규정에 관한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진정인 김 모(’56년생)씨는 ○○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이 진정인을 체포한 후 진정인의 가족에게 보내는 체포통지서에 전과 사실을 자세히 적시하였고, 이에 진정인의 처가 진정인의 전과를 모두 알게 되어 가정불화를 겪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 조사결과, 피진정인들은 2014. ○.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진정인을 체포하였으며,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진정인에게 체포 통지를 받을 사람을 지정하도록 하지 않고, ‘김○○ 가족’을 수신자로 하여 진정인의 주소지로 당해 범죄사실과 과거 여러 차례의 같은 전과 사실이 있었다는 내용을 포함한 체포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o 인권위는「검찰사건사무규칙」제26조 제1항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체포통지는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진정인 가족을 수신자로 임의 지정하여 과거의 범죄 사실을 포함해 체포통지를 한 것은 진정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o 또한 「헌법」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4항은 범죄경력(전과)자료를 법령에 규정한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인권보호수사준칙」제6조는 검사는사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 등 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인권위는 피의자의 가족 등에게 체포사실을 통지하는 이유는 피의자의 소재 및 체포 사유를 알려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신속한 접견과 교통을 도모하고, 변호인 선임 등 방어권 행사에 조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체포 통지서의 범죄사실의 요지에는 당해 범죄사실을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o 인권위는 앞서 수사기관이 구속사실을 통지하면서 구속통지서에 전과를 기재하면서,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의자의 가족에게 전과사실을 알게 다수 사례에 대하여 사생활의 자유 침해로 인정하고 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by 헌법사랑 2015. 8. 1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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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벌금미납 수배자 유치시 형집행장 원본 제시해야”

대검찰청·경찰청, ‘형집행장 원본제시 원칙 지킬 것’ 권고 불수용

인권위, “실무상 어려움 있더라도 사본 제시가 정당화 될 수는 없어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벌금 미납 수배자를 유치하는 경우 현행법상의 원칙인 형집행장 원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및 경찰청에 각각 권고하였으나, 실무상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o 인권위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장의 집행은 구속영장의 집행절차를 준용, 원본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본을 제시하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의 위반에 해당되며,「헌법」제12조에서 보장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o 벌금 미납 수배자에 대하여 검사가 발부하는 형집행장은 「형사소송법」 제492조(노역장 유치의 집행), 제475조(형집행장의 집행) 및 제85조(구속영장 집행의 절차)에 의거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o 또한 형집행장의 집행은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구속영장 원본제시의 원칙과 동일하게 형집행장 원본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대법원 판례 등(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도8591 및 서울지법 1996. 8. 8. 선고 95나 54753)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o 인권위는 인근의 검찰청에서 형집행장을 발부 받을 수 있음에도 경찰이 치안공백 발생, 업무부담 가중을 이유로 형집행장 사본을 제시하는 것은 정당화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형집행장 관련 개정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면 향후 별도의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o 인권위는 지난해(2014. 11. 28.), ‣경찰청장에게 사법경찰관들이 벌금미납 수배자를 유치하는 경우 형집행장 원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검찰총장에게 벌금미납 수배자에 대한 형집행 시 당사자들에게 형집행장 원본이 지체없이 제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형집행장 사본을 제시하는 업무 관행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실을 공표합니다. 끝.

by 헌법사랑 2015. 8. 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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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보건복지부에 정신질환자 계속입원 심사제 보완 권고”

 

- 비자의 입원시 보호자 동의 요건 철저히 준수 … 부당입원 없도록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OO광역시 A정신병원과 경남소재 B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중인 환자가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해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26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자 1인의 동의만으로 정신질환자를 부당하게 입원을 시킨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o 특히, 경남소재 B정신병원 관할 보건소는 6개월 주기로 3차례나 환자에 대한 계속입원심사청구에 대해 심사하였으나 보호자 동의요건 지키지 않은 법위반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o 진정인 김 모씨(’93년생)와 이 모씨(’94년생)는 모두 어머니의 동의만으로 부당하게 정신병원에 입원되었다며 2014년 6월과 7월, 각각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들이 입원할 당시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는 다른 직계혈족들이 있었음에도 해당병원은 진정인의 어머니로부터 배우자와 오래 전부터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사유서만 제출받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입원 권고와 어머니 1인 동의만으로 입원을 허락하였습니다.

 

o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의무자의 입원 요청 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를 받아야하고, 보호의무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시‧군‧구 등 기관장에게 신상정보 조회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이는 「정신보건법」상 입원환자에 대한 보호의무자 동의절차를 엄격히 하고 보호의무자에 대한 신상 확인을 철저히 하여 보호자 1인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부당입원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가 함부로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o 해당병원의 장은 진정인의 어머니 이외의 다른 보호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직계혈족 등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 동의 의사를 받아야 하는 법규정을 위반하는 등 정신보건시설 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o 이에 인권위는 해당 정신병원장에게 부당하게 입원된 진정인을 퇴원 조치하고,「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26조의 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OO광역시 O구청장과 경남 OO시장에게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o 인권위는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해당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보호의무자 2인 동의 요건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by 헌법사랑 2015. 7. 2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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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에 근거없는 학생의 외부활동 제한 관행 개선해야”

 

인권위, 학생의 외부활동 제한 근거 학칙에 공식 반영토록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OOOOOO학교가 공식적인 학교규정의 근거없이 △△과 소속 1, 2학년 학생들에 대한 외부활동 제한 및 학점에 불이익을 주는 관행은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제정된 규정에 의해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근거를 학칙에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진정인 이 모씨(남, 41세)는 “OOOOOO학교는 △△과 1, 2학년 학생들에게 학교 외부의 영화사나 방송사 등이 제작하는 콘텐츠 출연을 내부규정으로 제한하고, 허락없이 외부활동을 하면 중요 과목을 F학점으로 처리하는 등 학생들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제한하여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고, 사안별로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의 허락 하에 외부활동이 가능하지만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외부활동 자체가 학과장 등의 허락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바란다며, 2014. 8.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o 이에 대해 해당 학교는 학생의 외부활동 제한은 학교의 교육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학교의 재량범위에 있는 사항이고, 학생들의 학업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기준이며, 수업량이 많아 학업과 외부활동을 병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외부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들의 수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o 학교는 또, 전공의 기초도 수학하지 않은 1, 2학년 학생에게 외부활동을 허용할 경우 학업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외부활동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생길 경우 입학하지 못한 다른 많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해당 학교는 △△과 소속 1, 2학년 재학생들의 공연, 영상 등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1, 2학년의 주요 과목인 ‘○○○○’, ‘○○○’, ‘○○과 ○○’ 등 3과목을 모두 F학점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과 교내생활 안내서』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동 안내서가 학칙 등이 규정한 학사 및 행정정보 관련 사항을 제공하는 것으로 공식적 학교규정이라 할 수 없고, 공식적인 학교규정은 외부활동의 제한 및 학점의 불이익 등 학생들의 권리관계를 설정할 근거를 이 안내서 또는 연기과 교수회의에 위임한 바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해당학교가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로 같은 법 제6조(학교 규칙)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학칙)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정의 운영, 성적, 졸업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서 규율하여야 한다고 보고, 공식적인 학교규정 없이 학생들의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학점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일반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by 헌법사랑 2015. 7. 2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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