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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성립의 효과
조정이 성립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게 되며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됩니다.
조정 성립 후 불이행시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제 1768호,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조서 등에 관한 집행문 부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조정조서 송달증명서 발급
청구인 본인의 신분증, 조정결정서 정본, 조정조서 등을 지참하여 한국소비자원 7층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충북 음성)에서 조정서 송달 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은 해당 사건 담당자를 통해 발급방법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강제집행 방법
- 발급받은 조정서 송달 증명서, 조정결정서 정본, 조정서를 한국소비자원 관할 법원인 청주지방법원(민사신청과, 043-249-7314)에 제출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으신 다음 집행 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홈페이지 (www.scour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 불성립된 경우 처리방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이 이를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법원의 소송절차(소액 심판제도 등 민사소송)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거부로 불성립된 사건 중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사건의 경우 소비자소송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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