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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및 비젼

미션 및 비전

바른조정 빠른중재‚ 신뢰받는 분쟁해결      의료사고의 신속 공정한 피해구제 및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 함께풀어요 의료사고 함께웃어요 분쟁해결 ‚국민만족도 증가 ‚의료기관만족도 증가 ‚의료분쟁조정제도 활성화 ‚조정및감정사례축척 ‚의료사고발생 원인탐지분석‚ 의료사고재발방지예방체계구축

핵심가치

공정성–환자와 보건의료기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도출하고‚ 양측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료분쟁의 해결  전문성–법조계‚ 보건의료계 및 학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부와 감정부의 유기적 업무수행을 통해 기존의 절차와는 차별화된 전문적인 의료분쟁의 해결  신속성–의료사고의 사실관계의 확정 ⋅ 의무기록의 해석 ⋅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의 판단 ⋅ 실체적 진실규명 ⋅ 합리적 손해배상금액 확정 등 분쟁해결의 핵심절차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조직 및 업무시스템을 통한 의료분쟁해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위상 및 기능

위상 : 기존제도의 장 ⋅ 단점을 반영 보완한 대안적 분쟁해결기구

  • 절차의 엄격성을 탈피하고‚
  •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쉬워 접근성이 높으며
  • 승자와 패자의 이분법이 아닌 화해와 협상의 결과를 도출하되‚
  • 90일 내 조정으로 신속성을 담보하고‚
  • 조정부 ⋅ 감정부 전문 인력의 유기적 업무수행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며‚
  • 관련 정보의 접근성 제고를 통해 정보의 비대칭 해소 및 의료 사고 발생의 실증적 분석이 가능토록 하고‚
  • 특수법인으로서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는 독립성 ⋅ 중립성을 확보하며‚
  • 당사자 모두의 입장을 이해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함

기능 : 보건의료기관에 대해 국민 및 외국인이 구하는 의료사고와 관련한 기초적 상담부터 고액의 중상해 ⋅ 사망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까지 포괄적인 의료분쟁해결 전담역할을 수행하며 소송 전 단계에서 전체 기능 담당

  • 환자 측의 단순 불만족 해소를 위한 기초 상담 제공
  • 분쟁해결절차(소송‚ 조정‚ 피해구제 등) 및 절차진행방법에 관련된 법률조항의 해석과 정보의 제공
  •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판단‚ 양 당사자가 만족할만한 조정결과의 도출
  • 재시술‚ 진료비 환급 등을 요구하는 경과실 ⋅ 소액사건부터 중상해 ⋅ 사망이 야기된 고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까지 포섭

 

업무소개

 

2012년 4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범

대상업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자(환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   1. 의료사고에 대한 상담과 이에 따른 신청인이 조정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감정단의 사실조사, 인과관계, 과실유무, 후유장애 확인 등
          감정업무와 조정위원회의 손해배상산정, 조정업무 등을 통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 조정(중재)를 이끄는 업무를 실시
  •   2. 다른 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수탁감정에 대하여 감정업무를 수행
  •   3. 손해배상금 대불
  •   4.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통계작성‚ 교육 및 홍보
  •   5. 그 밖의 의료분쟁과 관련한 업무

적용시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2012년 4월 8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조정중재를 진행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법 시행('12.4.8)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어, 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된 의료사고는 조정중재가 불가하나, '12.4.8 이전에 발생한 의료사고는 한국소비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관련 사항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이 가능

한국소비자원 : (우) 369-811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 국번없이 1372

대한법률구조공단 : (우)740-220 경북 김천시 혁신2로 26 대한법률구조공단 | www.klac.or.kr | 국번없이 132

의료사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법에 손해배상의 소멸시효기간은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로 규정, 이 기간을 경과하면 손해배상 인정 불가
by 헌법사랑 2015. 6. 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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