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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 : 기존제도의 장 ⋅ 단점을 반영 보완한 대안적 분쟁해결기구
- 절차의 엄격성을 탈피하고‚
-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쉬워 접근성이 높으며
- 승자와 패자의 이분법이 아닌 화해와 협상의 결과를 도출하되‚
- 90일 내 조정으로 신속성을 담보하고‚
- 조정부 ⋅ 감정부 전문 인력의 유기적 업무수행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며‚
- 관련 정보의 접근성 제고를 통해 정보의 비대칭 해소 및 의료 사고 발생의 실증적 분석이 가능토록 하고‚
- 특수법인으로서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는 독립성 ⋅ 중립성을 확보하며‚
- 당사자 모두의 입장을 이해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함
기능 : 보건의료기관에 대해 국민 및 외국인이 구하는 의료사고와 관련한 기초적 상담부터 고액의 중상해 ⋅ 사망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까지 포괄적인 의료분쟁해결 전담역할을 수행하며 소송 전 단계에서 전체 기능 담당
- 환자 측의 단순 불만족 해소를 위한 기초 상담 제공
- 분쟁해결절차(소송‚ 조정‚ 피해구제 등) 및 절차진행방법에 관련된 법률조항의 해석과 정보의 제공
-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판단‚ 양 당사자가 만족할만한 조정결과의 도출
- 재시술‚ 진료비 환급 등을 요구하는 경과실 ⋅ 소액사건부터 중상해 ⋅ 사망이 야기된 고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까지 포섭
![2012년 4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범](https://www.k-medi.or.kr/images/kmedi/content/cn_top_image.gif)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자(환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만들어진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 1. 의료사고에 대한 상담과 이에 따른 신청인이 조정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감정단의 사실조사, 인과관계, 과실유무, 후유장애 확인 등
감정업무와 조정위원회의 손해배상산정, 조정업무 등을 통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 조정(중재)를 이끄는 업무를 실시 - 2. 다른 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수탁감정에 대하여 감정업무를 수행
- 3. 손해배상금 대불
- 4.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통계작성‚ 교육 및 홍보
- 5. 그 밖의 의료분쟁과 관련한 업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법 시행('12.4.8)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어, 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된 의료사고는 조정중재가 불가하나, '12.4.8 이전에 발생한 의료사고는 한국소비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관련 사항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이 가능
한국소비자원 : (우) 369-811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 국번없이 1372
대한법률구조공단 : (우)740-220 경북 김천시 혁신2로 26 대한법률구조공단 | www.klac.or.kr | 국번없이 132
법에 손해배상의 소멸시효기간은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로 규정, 이 기간을 경과하면 손해배상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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