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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토지수용위원회

 

http://clt.molit.go.kr/intro.do

 

설치목적 및 근거,역할,임무

주요업무 - 설치목적 및 근거,역할,임무

  • 설치목적 및 근거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 등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준사법적 행정기관입니다.
  • 역 할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협의보상이 어려울 때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 신청이 있는 경우 법적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관계 자료 등을 심리한 후 재결을 행하는 기관으로서 사업시행자에게는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소유자 등에게는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양자의 이해를 조절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임 무
    • 토지등의 수용 · 사용 재결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 개발부담금, 훼손부담금 부과처분 등에 대한 행정심판
    •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업무 수행

 

토지수용사업범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정해져 있는 공익사업

  •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그 종류가 자세히 정하여져 있으며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히 수용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을 해야만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 토지보상법에 정해져 있는 공익사업
    •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삭도·궤도·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 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방풍·방화·방조(防潮)·방수·저수지·용배수로·석유비축 및 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 또는 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에 관한 사업
    •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교량·전선로·재료적치장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개별법률에 정해져 있는 공익사업

  • 토지보상법에 정해져 있는 사업외에 개별법률에서 특별히 수용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 개별법률에서 수용이 가능하도록 정해진 공익사업
    • 도시계획시설사업(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5조)
    • 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 하천사업(하천법 제76조)
    • 전원개발사업(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
    • 학교시설사업(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0조)
    • 산업단지개발사업(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2조)
    • 관광지조성사업(관광진흥법 제61조)
    • 철도사업(도시철도법 제5조)
    •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제21조)
    • 도로사업(도로법 제49조의2) 등
by 헌법사랑 2015. 7. 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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