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과 같은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되어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8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과 같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제1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2013헌가6)을 선고하였다.
사례를 보면,
○ 경기지방경찰청장은, 당해사건 원고가 2010. 11. 19. 18:30경 피해자를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약 2시간 40분 동안 운전하여 피해자를 자동차에 감금하였다는 이유로, 2011. 4. 20.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를 적용하여 당해사건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11. 5. 24.자로 취소하였다.
○ 이에 불복하여 당해사건 원고가 수원지방법원에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2011구단5593호)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누21347호) 계속 중 제청법원이 직권으로 위 취소처분의 근거가 된 위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하여 2013. 1. 10.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한 까닭은 해당 조문이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과 같이 임의적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사유로 규정함으로써 불법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여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일체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구체적인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일체 배제하여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심판대상조항이 직업의 자유과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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