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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0. 12. 23.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물을 통해 경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3호 및 이를 위반한 경우를 처벌하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합헌]
한편, 예외적으로 제공이 허용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방법을 정하는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5. 16. 대통령령 제20058호로 개정되고, 2020. 12. 1. 대통령령 제31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제1호 나목,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5. 16. 대통령령 제20058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2 제1호 가목, 제3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정하였다. [각하]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로서 경품지급기준을 초과하는 인형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 청구인들은 소송계속 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는데, 당해사건 법원이 위 신청 중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대한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자, 위 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3호(이하 ‘이 사건 의무조항’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1호의2(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의무조항’과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5. 16. 대통령령 제20058호로 개정되고, 2020. 12. 1. 대통령령 제31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제1호 나목,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5. 16. 대통령령 제20058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2 제1호 가목, 제3호(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2 전부를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개정된 것)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28조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5. 16. 대통령령 제20058호로 개정되고, 2020. 12. 1. 대통령령 제31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 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경품의 종류
나.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 다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외한다.
2.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 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5. 16. 대통령령 제20058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 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경품의 종류
가. 완구류 및 문구류
3. 경품의 제공방법
등급분류 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하며, 영업소관계자 등이 경품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결정주문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호의2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판단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고, 대통령령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의무조항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소극)
○ ‘경품 등’, ‘사행성’, ‘조장’의 의미
- 이 사건 의무조항의 문언 및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의 내용을 종합하면, ‘경품 등’이란 ‘게임물을 이용한 결과물로 게임물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재화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재산상 이익이 되는 것’을 의미함을 쉽게 알 수 있다.
- 게임산업법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규정에 비추어보면, ‘사행성’이란 ‘우연한 사정에 기하여 금전적인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고 그와 같은 결과가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하여 행위자에게 사행심을 유발하는 경향이나 성질’이라고 할 것이고,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것은 ‘위와 같은 경향이나 성질이 더 심해지도록 부추긴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다.
○ 단서부분의 의미
-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라는 이 사건 의무조항의 입법목적, 입법연혁 및 본문과 단서형식의 규범 구조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의무조항은 ‘경품 등의 제공’이 곧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전제하여, 모든 게임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경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다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비해 사행화할 가능성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한해서만 예외적인 요건 하에 경품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게임물관련 사업자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정하는 경품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중 단서부분을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곧 이 사건 의무조항이 금지하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
○ 소결
- 이와 같이 이 사건 의무조항의 법률문언, 입법목적, 입법연혁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하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행위가 이 사건 의무조항이 정하는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그것이 지나치게 불명확하여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의무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의무조항의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소극)
○ 위임입법의 필요성
-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로 경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게임물의 기능과 종류가 급속하게 발달ㆍ증가하고 있고, 이에 맞추어 게임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경품의 종류, 제공방법 등 또한 빠른 속도로 변모와 증가를 거듭하고 있다. 또한 어떤 종류의 경품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 제공하는 것이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는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곤란하고, 경제규모와 물가수준, 게임산업진흥과 관련된 국가의 경제적ㆍ사회적 정책, 국민인식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예외적으로 제공이 허용되는 경품의 종류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 위임범위의 예측가능성
- 이 사건 의무조항은 ‘경품 등의 제공금지원칙’에 대한 예외의 범위를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로 명확하게 한정하고 있고, 허용되는 경품과 관련하여 그 ‘종류’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 [경품의 종류] 이 사건 의무조항의 문언과 관련 조항들에 비추어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경품의 종류는 완구류ㆍ문구류 및 이와 유사한 것들이고, 현금을 비롯한 상품권 및 유가증권과 같은 환가성이 높은 물건,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물건이 제외될 것이라는 점이 어렵지 않게 예측된다.
- [경품의 지급기준ㆍ제공방법] 이 사건 의무조항 중 단서부분은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라는 게임산업법의 대원칙에 대해 일부 예외를 규정한 것이라는 점, 이 사건 의무조항의 규범구조 자체도 원칙적으로 ‘경품 등 제공행위’를 전부 금지시키되, 예외적으로 사행성이 덜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한해서만 경품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의무조항의 입법목적, 전체이용가 게임물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달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이므로 청소년 보호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무조항이 위임하는 ‘경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질 내용은 게임물의 사행화는 억제하되 게임이용자의 흥미는 유발시킬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금액이 그 기준이 되고, ‘경품의 제공방법’은 경품의 환전이나 재매입 등의 우려가 없는 등 사행성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대강의 예측이 가능하다.
○ 따라서 이 사건 의무조항은 죄형법정주의 내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소극)
○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하면 일반게임제공업의 경우 경품제공방식의 영업이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일반게임제공업소에서 제공되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경우 사행성을 조장할 위험이 매우 높아 비록 적법하게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라고 하더라도 경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사후적인 게임물의 변경이나 경품의 환전 그 밖의 불법 또는 탈법적인 방법들과 결합하여 사행성이 극으로 치달을 수 있음이 과거 ‘바다이야기 사태’로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종전 경험에 비추어,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라는 목적을 위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경우 경품 등의 제공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입법자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 한편, 이 사건 의무조항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비하여 사행화될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게임물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정한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제공방법에 의한 경품제공을 허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은 사행성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경품제공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체이용가 게임물은 사행심의 유발정도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을 뿐이다(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 참조).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우도 상품권과 같은 환가성이 높은 경품이나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경품을 현금화할 경제적 유인을 커지게 하여, 사행행위의 도구로 변질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청구인들은 이 사건 의무조항의 입법목적 달성은 위반시 과태료 등 행정상 제재의 부과를 통해서 충분히 달성 가능함에도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 형사처벌을 규정한 것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태료 등 행정상 제재만으로 경품제공금지 의무를 강제하는 경우, 불법ㆍ탈법적인 경품제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큰 경우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이를 감수하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크다는 점, 이 사건 처벌조항이 징역형을 규정하면서도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형의 하한을 정하고 있지 않아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벌을 과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제재수단을 형벌로 정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해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다소 제한되는 면이 있으나, 경품 등 제공의 제한으로 인하여 게임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이 축소,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제한적 경품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한 사익의 제한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게임물의 사행화를 근절함으로써 게임산업을 진흥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여 얻는 공익은 그 중요성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고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게임물을 통한 경품제공을 규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by 헌법사랑 2020. 12. 23.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