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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0년 11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양배추, 양파, 흑마늘 식품에 대한 블로그 광고 글이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위반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용]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양배추, 양파, 흑마늘을 원재료로 하여 각 원재료별로 분말에 정제수를 투입하고 가열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갈색 액상차 유형의 이 사건 각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와 대표이사이다.
○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마케팅팀에 지시하여 2016. 10.경부터 2017. 4.경까지 개인 블로그에 효능을 소개하는 부분과 제조방법을 설명하는 부분 등으로 구성된 이 사건 각 제품에 대한 광고 글을 게시하도록 하였다.
○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각 제품에 대하여 ‘원재료인 양배추, 양파, 흑마늘에 의학적 효능이 있고, 모든 성분을 담아내는 제조방법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과대광고를 하였다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청구인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신들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주문
○ 피청구인이 2017. 8. 11.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17340호 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 이유의 요지
의약품 등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과대광고의 의미
○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가 그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령조항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위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은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00. 3. 30. 97헌마108, 대법원 2006. 11. 14. 선고 2005도844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6207 판결 등 참조).

● 블로그 광고 글이 과대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극
○ 블로그 광고 글 중 약리적 효능을 소개하는 부분
- 원재료인 양배추, 양파, 흑마늘의 일반적인 효능을 소개하고 있을 뿐이고, 그 내용도 방송을 통해 보도되거나 논문에 기술된 연구결과를 인용·발췌하여 정리한 것에 불과하며, 그와 같은 효능이 이 사건 각 제품에 고유한 것이라는 언급은 전혀 없다.
- 다만 특정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예를 들어 양배추 제품의 경우 위궤양 예방, 위암세포 억제, 항콜레스테롤 등), 이는 양배추, 양파, 흑마늘이라는 식품의 기능 및 그 기능의 결과로 건강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다가, 양배추, 양파, 흑마늘의 약리적 효능에 대한 정보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 블로그 광고 글 중 이 사건 각 제품의 제조방법을 설명하는 부분 통째로 미세하게 갈아내는 제조방법에 대하여 ‘원재료를 달이는 추출액 방식은 물에 녹지 않는 성분이 있는데 통째로 갈아내기 때문에 가공 과정에서 영양분이 손실되지 않고, 미세하게 갈아내면 세포벽 안의 영양분까지 꺼낼 수 있다.’고 설명하는 부분.

- ‘모든 성분을 담는다.’, ‘원재료의 효능이 극대화된다.’, ‘질병 예방 효과가 높아진다.’는 표현이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각 제품이 원재료의 전체적인 성분을 많이 포함하여 양배추, 양파, 흑마늘이 식품으로서 갖는 일반적인 효능 측면에서 다른 제품보다 우수하다는 의미이다.
- 위 표현이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성분으로 오인할 만한 특정 성분이나 그러한 성분과 결부된 제품 고유의 특별한 효능을 홍보하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다.
○ 소결
- 블로그에 광고를 게시한 행위는, 이 사건 각 제품의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예방 효능을 소개하는 것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여 광고하였다기보다, 이 사건 각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인터넷 블로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원재료의 약리적 효능·효과와 제조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이는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서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그럼에도 블로그 광고 글이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과대광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내려진 기소유예처분은 법리오해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2000. 3. 30. 97헌마108 결정에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구 식품위생법 조항에 대하여 ‘식품광고로서의 본질과 한계를 벗어나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고, 대법원도 2006. 11. 24. 선고 2005도844 판결에서 헌법재판소의 선례를 참조하여 과대광고 규제조항을 한정적으로 해석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양배추, 양파, 흑마늘 식품에 대한 블로그 광고 글이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과대광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안에서, 과대광고 규제조항의 의미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블로그 광고 글이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소비자들에게 원재료의 약리적 효능·효과와 제조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보아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였다.

by 헌법사랑 2020. 12. 14.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