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23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한 문서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거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징역에 처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는 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3조 제1항 중‘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가운데‘제8호 중 제178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 제9호 부분’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7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청구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청구인 등이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인 주식회사의 주식취득 자금 조성경위를 자기자금으로 허위 공시하고, 위 회사가 중국 유통사업에 진출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주가를 올린 후 10,768,442,532원에 취득한 회사 주식 3,740,158주를 19,182,549,289원에 장내 매도하여 8,414,106,757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45억원을 선고받았다.
○ 청구인은 위 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 징역형에 처하는 경우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과 제447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18. 6.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고, 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중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가운데 ‘제8호 중 제178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 제9호 부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된 것) 제447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고, 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8.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7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9. 제178조 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된 것)
제447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① 제44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
[관련조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된 것)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결정주문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고, 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중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가운데 ‘제8호 중 제178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 제9호 부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된 것) 제447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은 범행 이익의 철저한 환수를 통한 범행의 근절과 재범방지라는 형사정책적 고려와 높은 징역형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범죄 수익을 보유하게 하면 부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입법자의 결단에 의한 것이다.
○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공시를 하거나 위계를 사용하는 등의 부정거래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게 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저해하여 자본시장의 본질적인 기능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러한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을 보유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고, 국가의 형사사법기능 전체에 대한 불신의 요인이 된다. 따라서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초월하는 재산형을 필요적으로 징역형에 병과하는 이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 자본시장법에는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이 있으나 벌금형과 몰수·추징은 다른 제도이고, ‘부정거래행위로 취득한 이득’은 불법의 정도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징표가 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그 금액의 1배에서 3배 사이에서 벌금을 정하도록 한 것을 책임에서 벗어난 형벌, 또는 입법목적 달성에 불필요하다거나 과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청구인은 해당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과 관계없이 전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벌금이 부과되고, 벌금 미납시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는 이상 실제 취득한 이득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다른 공동정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되는 공범 처벌의 법리에 따른 것이고,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은 형법상 노역장유치조항에 기인한 결과일 뿐,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 법관은 구체적 사건에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심판대상조항의 범위 내에서 벌금액수를 정하거나 작량 감경,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등 구체적 형평을 기할 수 있다.
○ 심판대상조항은 형벌과 책임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반대의견(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영진)
○ 이 사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자본시장법상 가중처벌조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 법정형 기준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과 함께 최소한 50억원 이상의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를 받게 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형법에 따라 최소한 1,000일 이상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는데, 이는 사실상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는 것과 다르지 않다.
○ 자본시장법이 범죄수익 박탈을 위해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이 필요적으로 벌금을 병과하는 것은 과도하고, 작량감경과 벌금에 대한 선고유예를 고려하더라도 개별 사건의 특수성이나 다양한 양형요소들을 감안하여 적정한 양형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또한 공범에 대하여 벌금병과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수익이 없거나 경미한 공범에게도 일률적·획일적으로 고액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게 되어 지나친 형벌이 될 수 있다.
○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 결정의 의의
○ 이 결정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자를 징역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 헌법재판소는 해당 범죄의 중대성과 범죄 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통한 범죄 근절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심판대상조항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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