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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채권의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한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6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각하]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관련 민법 소멸시효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장애인학대’에 관한 사안의 경우 불법행위 소멸시효기간을 보다 장기화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이선애의 보충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청구외 정○○의 한과공장에서 청구인 황□□는 2001. 9. 20.경부터, 청구인 최△△은 2002. 6. 1.경부터 각 2016. 10. 20.경까지 보통 주 6일, 1일 10시간씩 일하였다. 그런데 정○○은 위와 같이 청구인들이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정○○은 2017. 8.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위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청구인들은 2018. 1. 22. 정○○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위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2018가합52). 법원은 2019. 3. 28. 위 기간 동안 정○○이 청구인들의 노무 제공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청구인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함으로써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정○○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청구인들이 같은 법원에 소를 제기한 2018. 1. 22.부터 역산하여 10년이 지난 부분은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6조 제1항에 따라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에서 청구인들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였다.
○ 청구인들은 위 1심 계속 중인 2018. 9.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49조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각하되자, 2019. 4.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62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9조(이하 위 민법 조항들을 ‘민법상 소멸시효 조항’이라 하고, 위 근로기준법 조항을 ‘근로기준법상 소멸시효 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결정주문
1.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62조 제1항, 제166조 제1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근로기준법상 소멸시효 조항에 대한 판단
○ 근로기준법상 소멸시효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당해 사건은 청구인들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을 행사하는 사건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 소멸시효 조항은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

● 민법상 소멸시효 조항에 대한 판단
○ 쟁점 및 심사기준
민법상 소멸시효 조항에 따라 재산권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기본권 제한의 입법한계를 넘었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시효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헌재 2001. 4. 26. 99헌바37; 헌재 2003. 1. 30. 2002헌바61등; 헌재 2018. 8. 30. 2014헌바148등 참조), 민법상 소멸시효 조항의 위헌 판단은 그것이 현저히 자의적이어서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 재산권 침해 여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미지의 당사자 간에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손실자가 수익자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 이외의 수단으로 그 이득을 도로 찾아올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손실자의 수익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부당이득반환관계에 있어 반환의무자인 수익자로서는 일반적으로 그 법적 지위가 다소 불안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객관적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채권 일반에 관한 원칙적 시효기간인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함으로써 민사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보전이나 응보와 별개의 취지에서 성립하고 행사되는 것이므로, 설령 민법상 소멸시효 조항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의 “장애인학대”에 관한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시효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위 조항이 입법자에게 부여된 형성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장애인학대”에 관련된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에 있어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의 시효기간을 10년보다 장기로 하는 입법도 가능할 것이나,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그 기간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그 채권의 성질과 발생원인 등을 고려하여 입법의 재량으로 결정할 문제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입법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민법상 소멸시효 조항을 둔 입법자의 판단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민법상 소멸시효 조항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보충의견의 요지
○ 법정의견과 같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관련하여 민법상 소멸시효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나, 입법론으로 지적장애인에 대한 “장애인학대”에 관한 사건의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현행법보다 장기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힌다.
현행법은 소멸시효기간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인학대”에 관한 사건 유형에서는 지적장애인들이 근로조건에 관하여 제대로 협의를 하지 못하거나 의식주에 대한 의존관계 등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형성된 근로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따를 경우 지적장애인이 노무를 제공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해자의 이익은 커질 수 있음에 반하여 피해장애인이 법적으로 전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제소시로부터 역산하여 10년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적장애인에 대한 “장애인학대”에 관한 사건의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현행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보다 장기화하는 입법적 개선을 생각하여 볼 필요가 있다.

by 헌법사랑 2020. 12. 23. 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