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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지 특별공급 제한은 위법·부당 |
권익위, 주택개발 위해 공장부지 제공하면 공장용지 특별공급 받아야 |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앙행심위)는 공공주택 사업구역에 편입된 공장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 용지를 특별공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경기도 하남시에서 플라스틱 공장을 운영하던 A씨는 공장 부지가 하남 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 사업구역에 편입되자 공장 부지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협의양도하고 공장용지 특별공급을 신청했다.
○ 현행「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별표4에 따르면 공공주택 건설사업 등에 편입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사람에게는 도시형공장 등의 용지를 조성원가의 80%로 수의계약에 의해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LH는 A씨가 공장 부지를 협의양도하기 전에 A씨를 상대로 토지 인도 강제집행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사실이 있어 협의양도 대상이 아니라며 공장용지의 특별공급을 거부했다.
□ 중앙행심위는 ▲ 이 사건 이후 LH가 업무처리 기준(붙임1)을 변경*하여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강제집행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특별공급 대상자로 인정하고 있고,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별표4 에 따라 본인 소유의 토지에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 형태의 공장을 운영하는 A씨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LH) 제36조(이주 및 생활대책 특례) 강제집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되었으나 조성공사 시급구간에서 제외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소가 취하된 자에게 생활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신설 2015. 1. 19.> ○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LH가 A씨의 특별공급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 현재 하남미사 보금자리 주택사업구역 내 임시시설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이번 행정심판을 통해 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장용지를 특별공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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