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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2015년 행정심판 10대 사례 선정
행정심판 사례 중 대국민 관심도가 높았던 사건 10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2015년 한 해 보도되었던 행정심판 사건 중 국민 실생활과의 관련성, 대국민 관심도 등을 지표로 ‘행정심판 10대 사례’를 선정했다.
 
행정심판 10대 사례에는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되기 전 순직한 소방원이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재결, ▲여권 영문 이름이 예외적인 사유로 잘못된 경우 변경해주어야 한다는 재결, ▲PGA에서 활동하는 골프선수의 ‘국외여행 연장신청’에 대해 국민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내린 거부처분은 적법하다는 재결 등이 포함되었다.
 
중앙행심위는 2015년 한 해 총 24,425건의 행정심판 사건을 접수해 24,947건(2014년도 이월사건 포함)을 처리하였다. 이를 통해 총 3,933명이 구제를 받아 인용률은 17.4%로 전년도 16.3% 대비 1.1p% 증가하였고 평균 재결기간은 66.59일로 전년도 68.11일 대비 1.52일 감소하여 인용률은 높아지고 재결 소요기간은 단축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행정부 내 불복절차인 행정심판제도는 사법부의 행정소송과 달리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가 간편하며 부당성까지 판단한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훨씬 효율적인 구제 시스템이다. 2016년에도 보다 많은 국민들의 권익을 보다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2015년 행정심판 10대 사례
 
구분
사건명
1
국가공무원법 제정 전 순직소방원도 국가유공자로 봐야
‘국가유공자법’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이를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점, ‘제헌헌법’, ‘국가공무원법’에서 법 시행 이전의 공무원의 존재를 전제로 지위의 연속성을 인정하는 점,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기록에 정부 수립 이전 순직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소방원이 5명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고려
2
예외적 사정이 있는 잘못된 여권 영문 이름 변경해줘야
A씨의 성명 ‘덕’의 영문표기는 ‘DEOK’이고,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도 ‘DUCK'을 부정적 의미로 보아 사용을 지양하도록 권하고 있으며, 만 30세가 넘은 A씨가 대학교 개인정보, 어학성적표 등에 일관되게 ‘DEOK’을 사용하여 외국에서 학력이나 경력 증명 시 영문 성명 불일치로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
3
국제무대 활동 중인 스포츠 선수라도 병역의무 준수해야
PGA에서 활동하는 A 골프선수가 신청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A 선수가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국외체재 기간, 국내에서의 소득활동과 학업, 연령 등을 고려하여 연장허가를 해 줄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
4
대리운전기사의 진술만을 근거로 한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잘못
대리운전기사의 진술만을 근거로 음주운전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부당
5
합성사진 제출 및 면허발급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는 잘못
토익시험 대리응시를 위해 운전면허증을 허위로 분실신고한 후 ‘합성사진’을 제출하여 다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는 이유로는 법적근거가 없어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음
6
법령이 아닌 예규에 의한 수의계약 참가제한은 위법
지방계약법령상 근거 규정이 없어 당시 안전행정부 예규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결격사유를 근거로 해당업체의 수의계약 참가를 제한한 것은 위법
7
20여 년 전 폐광됐어도 사진 등 증거로 확인된다면 근무로 인정
광부로 근무했음에도 20여 년 전 광산 폐업으로 객관적인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
8
제52회 변리사 제1차 시험 출제 오류 인정 결정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시험에서 1개 문항의 출제 오류가 인정되어 41명이 추가 합격
9
실질적인 고용인원 확인 없이 한 산재신고 반려는 잘못
산재인정이 해당 작업장의 고용인원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전복양식장에서 감전된 중국인 근로자의 산재신고를 해당 작업장의 실질적 고용인원 확인 없이 반려한 것은 위법‧부당
10
사실관계를 확실히 밝히지 않고 한 감사처분은 위법
대학이 졸업생 취업률을 부적정하게 공시했다는 명백한 증거 없이 대학 측에 책임을 묻는 것은 위법·부당

by 헌법사랑 2016. 1. 14.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