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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1회 산업안전기사 필기시험 복수정답 인정 |
중앙행심위, 불합격 처분 취소 결정해 104명 추가합격 |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15년 1회 산업안전기사 필기시험에서 1개 문항의 복수정답을 인정해 104명이 추가 합격됐다.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앙행심위)는 올해 3월에 시행한 산업안전기사 필기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수험생이 제기한 ‘산업안전기사, 80번 문항(A형)’의 복수정답을 인정하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
□ 산업안전기사시험은 산업안전 분야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시공·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선발하는 국가자격시험으로 매년 3회 실시된다.
□ 해당 문제는 ‘상용주파수(60㎐)의 교류에서 건강한 성인 남자가 감전되었을 경우 다른 손을 사용하지 않고 자력으로 손을 뗄 수 있는 최대전류(가수전류)의 값’을 선택하는 4지 선택형 객관식 문제이다.
□ 산업인력공단이 이 문제의 정답을 ③번 지문(10?15㎃)으로 발표하자 일부 수험생들이 ②번 지문(7?8㎃)도 정답으로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관련 자료의 자체조사 결과 ‘건강한 성인 남자’의 비율에 따라 다양한 가수전류 수치가 제시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친 후 산업인력공단이 정답으로 발표한 지문 ③외에 지문 ②도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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