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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1회 산업안전기사 필기시험 복수정답 인정
중앙행심위, 불합격 처분 취소 결정해 104명 추가합격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15년 1회 산업안전기사 필기시험에서 1개 문항의 복수정답을 인정해 104명이 추가 합격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앙행심위)는 올해 3월에 시행한 산업안전기사 필기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수험생이 제기한 ‘산업안전기사, 80번 문항(A형)’의 복수정답을 인정하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
 
산업안전기사시험은 산업안전 분야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시공·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선발하는 국가자격시험으로 매년 3회 실시된다.
 
해당 문제는 ‘상용주파수(60㎐)의 교류에서 건강한 성인 남자가 감전되었을 경우 다른 손을 사용하지 않고 자력으로 손을 뗄 수 있는 최대전류(가수전류)의 값’을 선택하는 4지 선택형 객관식 문제이다.
 
산업인력공단이 이 문제의 정답을 ③번 지문(10?15㎃)으로 발표하자 일부 수험생들이 ②번 지문(7?8㎃)도 정답으로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관련 자료의 자체조사 결과 ‘건강한 성인 남자’의 비율에 따라 다양한 가수전류 수치가 제시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친 후 산업인력공단이 정답으로 발표한 지문 ③외에 지문 ②도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by 헌법사랑 2015. 10. 13.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