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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로고

 

14년 감정평가사 1차 시험 출제오류 인정 결정 
중앙행심위, 복수정답 인정해 불합격 처분 취소 행정심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난해 시행된 감정평가사 1차 시험 중 회계학 과목 1개 문항의 복수정답을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
 
   감정평가사 시험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건물·선박·특허권 등 유·무형의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자격시험(1, 2차)으로 매년 1회 실시된다.
 
□ 수험생들은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해당 문항의 출제 오류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수험생들의 의견은 회계학 A형 47번(B형 50번) 유형자산의 재평가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선택하는 문제에서 ⑤번 지문도 복수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⑤번)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그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재평가잉여금의 일부를 대체할 수도 있다. 
 
□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전문가 및 한국회계기준원의 자문을 얻어 해당 문항의 정답 여부를 판단했다.
 
 ○ 우선 ⑤번 지문에서 ‘직접’이라는 단어가 생략된 것을 제외하면「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과 동일하고, 이 때문에 유형자산의 재평가 회계처리 방법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업회계기준서」제1016호 ‘유형자산’ >

 
(문단 41)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그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재평가잉여금의 일부를 대체할 수도 있다.
 
 ○ 또한, ⑤번 지문의 두 번째 문장은 유형자산 중 감가상각 대상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이지만 문제에서는 ‘모든 유형자산’이 아닌 ‘유형자산’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답으로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 이번 중앙행심위의 결정에 따라 2014년 감정평가사 1차 시험 응시생 1,552명 중 기존 합격자 548명 외에 10명이 추가 합격할 전망이다.
by 헌법사랑 2015. 6. 4.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