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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준설토 채취목적 구분해 사용료 부과해야”
‘버린 흙’을 ‘매립용 흙’으로 보고 고액사용료 부과는 잘못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항만 준설공사 중에 나온 흙(준설토)을 당초 저수지에 매립하려다가 폐기물처리장에 버렸는데도 이를 구분하지 않은 채 매립용 채취행위에 해당하는 고액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A사는 충청남도에 항만공사 허가를 신청하면서, 준설공사 시 나오는 준설토를 인근 저수지에 매립하기로 했다.
 
그러나 저수지 인근 주민들이 환경오염의 문제로 반대민원을 제기하자 A사는 준설토를 폐기물처리장에 버리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충청남도의 승인을 받았다.
 
충청남도는 A사에게 준설토 채취행위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면서 매립용 등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는 사용요율 0.5%를 적용했다.
 
이후 충청남도는 내부감사 과정에서 당초 A사가 저수지 매립을 목적으로 준설토를 채취했다고 판단하여 매립용 채취행위에 해당하는 10%의 사용요율을 적용해 부과했다.
「공유수면관리법」제13조 제1항,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제1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항만공사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시 점용·사용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점용·사용요율은 매립용 등으로 활용하는 준설토 채취행위의 경우 10%로, 그 밖의 경우는 0.5%로 규정하고 있음.
 
A사는 충청남도의 승인 하에 준설토를 저수지에 매립하려다가 폐기물처리시설에 버린 것이라며 사실관계가 오인됐다고 주장했다.
 
□ 중앙행정심판위는 A사가 준설토를 매립하는 장소를 당초 저수지에서 폐기물처리장으로 변경했는데 이는 준설토를 매립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려고 하는 의도로 보아 준설토 채취행위가 ‘매립용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충청남도가 A사의 준설토 채취행위를 ‘매립용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10%의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by 헌법사랑 2016. 1. 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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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2015년 행정심판 10대 사례 선정
행정심판 사례 중 대국민 관심도가 높았던 사건 10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2015년 한 해 보도되었던 행정심판 사건 중 국민 실생활과의 관련성, 대국민 관심도 등을 지표로 ‘행정심판 10대 사례’를 선정했다.
 
행정심판 10대 사례에는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되기 전 순직한 소방원이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재결, ▲여권 영문 이름이 예외적인 사유로 잘못된 경우 변경해주어야 한다는 재결, ▲PGA에서 활동하는 골프선수의 ‘국외여행 연장신청’에 대해 국민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내린 거부처분은 적법하다는 재결 등이 포함되었다.
 
중앙행심위는 2015년 한 해 총 24,425건의 행정심판 사건을 접수해 24,947건(2014년도 이월사건 포함)을 처리하였다. 이를 통해 총 3,933명이 구제를 받아 인용률은 17.4%로 전년도 16.3% 대비 1.1p% 증가하였고 평균 재결기간은 66.59일로 전년도 68.11일 대비 1.52일 감소하여 인용률은 높아지고 재결 소요기간은 단축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행정부 내 불복절차인 행정심판제도는 사법부의 행정소송과 달리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가 간편하며 부당성까지 판단한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훨씬 효율적인 구제 시스템이다. 2016년에도 보다 많은 국민들의 권익을 보다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2015년 행정심판 10대 사례
 
구분
사건명
1
국가공무원법 제정 전 순직소방원도 국가유공자로 봐야
‘국가유공자법’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이를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점, ‘제헌헌법’, ‘국가공무원법’에서 법 시행 이전의 공무원의 존재를 전제로 지위의 연속성을 인정하는 점,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기록에 정부 수립 이전 순직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소방원이 5명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고려
2
예외적 사정이 있는 잘못된 여권 영문 이름 변경해줘야
A씨의 성명 ‘덕’의 영문표기는 ‘DEOK’이고,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도 ‘DUCK'을 부정적 의미로 보아 사용을 지양하도록 권하고 있으며, 만 30세가 넘은 A씨가 대학교 개인정보, 어학성적표 등에 일관되게 ‘DEOK’을 사용하여 외국에서 학력이나 경력 증명 시 영문 성명 불일치로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
3
국제무대 활동 중인 스포츠 선수라도 병역의무 준수해야
PGA에서 활동하는 A 골프선수가 신청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A 선수가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국외체재 기간, 국내에서의 소득활동과 학업, 연령 등을 고려하여 연장허가를 해 줄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
4
대리운전기사의 진술만을 근거로 한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잘못
대리운전기사의 진술만을 근거로 음주운전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부당
5
합성사진 제출 및 면허발급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는 잘못
토익시험 대리응시를 위해 운전면허증을 허위로 분실신고한 후 ‘합성사진’을 제출하여 다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는 이유로는 법적근거가 없어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음
6
법령이 아닌 예규에 의한 수의계약 참가제한은 위법
지방계약법령상 근거 규정이 없어 당시 안전행정부 예규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결격사유를 근거로 해당업체의 수의계약 참가를 제한한 것은 위법
7
20여 년 전 폐광됐어도 사진 등 증거로 확인된다면 근무로 인정
광부로 근무했음에도 20여 년 전 광산 폐업으로 객관적인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
8
제52회 변리사 제1차 시험 출제 오류 인정 결정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시험에서 1개 문항의 출제 오류가 인정되어 41명이 추가 합격
9
실질적인 고용인원 확인 없이 한 산재신고 반려는 잘못
산재인정이 해당 작업장의 고용인원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전복양식장에서 감전된 중국인 근로자의 산재신고를 해당 작업장의 실질적 고용인원 확인 없이 반려한 것은 위법‧부당
10
사실관계를 확실히 밝히지 않고 한 감사처분은 위법
대학이 졸업생 취업률을 부적정하게 공시했다는 명백한 증거 없이 대학 측에 책임을 묻는 것은 위법·부당

by 헌법사랑 2016. 1. 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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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해 지원금 회수는 잘못
기간제 근로계약이 3회에 걸쳐 반복됐다는 이유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해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근로자로부터 회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매년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선발된 기간제 근로자가 3회에 걸쳐 반복 채용되어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근로자이며,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제도’는 기간제·파견·일용직 등의 근로자가 직업훈련기관에서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교육을 받는 경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고용노동부의 지원사업이다.
매년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3차례 선발된 기간제 근로자인 A씨는 2개월간 직업훈련기관에서 소셜마케팅 전문가과정을 수강하고 2014년 3월에 고용노동부로부터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A씨가 3차례에 걸쳐 단기의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것으로 보고 더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A씨에게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본인은 기간제 근로자가 분명한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해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억울하다.”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A씨가 외부위원 심사, 1·2차 입사시험 등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매년 새롭게 선발되어 단기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전년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자가 다음 년도에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러한 모집과정, 전형방법,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충분한 조사 없이 단지 3회에 걸쳐 단기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것으로 보고 A씨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하여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by 헌법사랑 2016. 1. 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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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구역 이주대책 대상은 실거주 여부로 판단해야
중앙행심위, 주민등록 주소만 보고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는 잘못
□ 주민등록상 주소가 개발사업 구역 외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사업구역 내에 계속 거주해 왔다면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이하 ‘공사’)를 상대로 낸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를 인정하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
 
A씨는 지난 1987년 경기 평택시 고덕면의 주택을 소유해 전입한 후, 2005년 11월에 서울 서대문구로 전출했다가 2006년 3월에 이전의 주택으로 다시 전입했다.
 
A씨는 본인의 주택이 고덕 국제화 계획지구에 편입된 것을 알고 공사 측에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사는 A씨가 서울 서대문구로 전출한 기간(2005년 11월?2006년 3월) 동안 사업구역 내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시켰다.
공사 측은 해당 사업구역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공람 공고일(2005년 12월 23일) 1년 이전부터 주택수용 재결일(2014년 11월 26일)까지 해당 사업구역 내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서울에서 몇 개월간 요양을 하라는 자녀의 권유로 자녀의 주택주소로 전출했지만 본인은 자신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해왔다고 주장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주민등록상 서울 서대문구로 전출한 기간에도 이전에 거주하던 경기 평택시 소재의 병·의원과 약국을 수십 차례 내원했던 사실을 건강보험급여에서 확인했고 ▲ 사업구역 내 주택의 상수도·전력·통신요금 또한 A씨가 전출하기 전에 사용해 온 요금과 비슷한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중앙행심위는 이를 근거로 A씨가 해당 기간 사업구역 내의 주택에서 실제로 계속 거주했다는 것이 인정된다며, 단지 주민등록상 전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가 A씨에게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할 것을 재결했다.

by 헌법사랑 2016. 1. 1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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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24시간 연속 근무하는 학교 경비원,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등 적용 안돼
중앙행심위,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의 근로기준법 적용 결정 취소
□ 경비업무 종사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행정청의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OO초등학교 야간숙직 경비원 A씨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을 적용한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의 결정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는 수위나 경비원과 같이 감시·감독 업무를 하는 감시적 근로자는 노동 강도가 크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를 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A씨를 고용한 인력용역업체는 작년 6월 A씨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서울북부지청에 신청하였으나 서울북부지청은 A씨가 주말근무를 2일 연속(08:30?익일 08:30)하기 때문에 ‘사업주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현행「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68조는 감시적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승인 요건을 업무상 심신의 피로가 적고, 감시적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반복하거나 겸하지 않으며, 사업주의 지배를 받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 제1항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 제외 승인은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 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와 같은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하도록 규정
 
중앙행심위는 A씨가 ▲ 학교 순찰, 교문 개폐 및 문단속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없고 별도의 학교 보안관 2명이 교대로 근무하는 점, ▲ 당직실에 난방 및 취사 시설과 학교 내부 및 주변을 볼 수 있는 CCTV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A씨의 업무는 심신의 피로가 적은 전형적인 감시업무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주말에 2일 연속근무 하지만 실제 근무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5시간이며, 휴게시간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요건 중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A씨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을 적용한 서울북부지청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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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잘못된 여권 영문 이름 변경해줘야
‘덕’을 ‘DUCK’에서 ‘DEOK’으로 변경하여 불편 구제
여권의 영문 이름을 어릴 때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하였고 성명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데도 이름 변경을 거부한 외교부장관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영문 성명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 해외활동 시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고 출입국 관리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이 그 변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A씨는 대학교 개인정보, TOEIC성적표, 신용카드 등에 ’DEOK'을 사용함에 따라 여권 성명 ‘DUCK'(오리, 책임을 회피하다 등)을 변경하려 했으나 외교부장관은 ‘DUCK'에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변경을 거부했다.
 
□ 이에 권익위는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상 A씨의 성명 ‘덕’의 영문표기는 ‘DEOK’이고, ▲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도 ‘DUCK'을 부정적 의미로 보아 사용을 지양하도록 권하고 있으며, ▲ 만 30세가 넘은 A씨가 대학교 개인정보, 어학성적표 등에 일관되게 ‘DEOK’을 사용하여 외국에서 학력이나 경력 증명 시 영문 성명 불일치로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의 변경 거부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여권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영문 성명 변경은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며 일정한 제한이 가해 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by 헌법사랑 2015. 10. 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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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통지 안한 행정 강제집행, 소요비용 징수 안돼
권익위, ‘절차 무시한 행정대집행 관행’ 시정토록 권고
행정기관이 행정상 강제집행(이하 ‘행정대집행’)에 앞서 대상자에게 문서로 통지(이하 ‘계고‘)하지 않았다면 대집행에 따른 비용을 징수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법에서 정한 계고 절차를 생략하고 행정대집행 비용을 징수한 것과 관련된 고충민원에 대해 비용 징수 처분을 취소할 것을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 행정대집행이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할 자(이하 ‘의무자’)가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징수하는 강제집행의 일종이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행정대집행 전에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까지 이행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하겠다는 뜻을 의무자에게 계고해야 한다.
의무자가 계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은 사전에 대집행 시기, 대집행 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있는 둔치도(島)의 제방도로는 차량의 통행량이 많지만 폭이 좁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마을운영위원회는 도로의 확장을 요구했으나 강서구청은 예산 부족으로 일부 구간만을 공사했다.
 
이에 마을운영위원인 A씨는 공사가 안 된 구간의 제방폭을 확장한다는 명목으로 무단으로 도로변 하천부지에 흙을 부어 쌓아올렸다.
 
이를 안 강서구청은 A씨가 쌓아올린 흙을 직접 제거한 후 그 비용징수를 A씨에게 통지했다.
 
강서구청은 여름철 우기 전에 긴급하게 원상복구 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A씨의 행위가「하천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강서구청이 행정대집행의 계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행정기관이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법률에서 규정한 계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에 따른 대집행 비용징수도 위법하다고 보았다.
 
또한 강서구의 원상회복 행위가 수해 방지를 위해 계고 절차를 생략할 긴급한 조치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강서구청이 A씨에게 통지한 행정대집행 비용 징수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권고를 통해 행정기관의 무분별한 행정대집행 관행을 바로 잡고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대집행의 요건을 신중히 검토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by 헌법사랑 2015. 10. 2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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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으로 자살한 군 간부, 순직 인정해야
“상관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우울증이라면 군 복무와 관련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군 복무 중 지휘관의 명예훼손 이후 우울증이 발생하여 자해사망한 A상사에 대한 고충민원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하였다.
 
A상사는 20년의 군 생활동안 지휘관 및 동료로부터 뛰어난 부사관으로 인정받아 상급부대 행정보급관에 보직되었다.
 
하지만 상급부대로 전속된 지 3개월 만에 경고장을 받고 업무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등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결국 A상사는 전입 6개월 만에 다른 부대로 전출하고자 하였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되자 눈에 띄게 의기소침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부대 지휘관은 공개적인 간담회 자리에서 ‘A상사는 이전부터 복무 부적응자였고 새로 전입 온 이 부대에서도 적응을 못해 다른 부대로 전출가려고 하는 등 부대 단결력을 저하시킨다.’는 취지의 PPT 자료를 발표하였다.
 
이날 이후부터 A상사는 임무수행에 더 큰 어려움을 느꼈고 정신과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던 중 자해사망 하였다.
 
A상사 사망 후 유족의 고소에 따라 실시된 군 수사 결과 지휘관이 A상사에 대해 명예훼손을 했음은 인정하되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하였다.
 
권익위는 ▲ A상사는 20년 동안 문제없이 군 복무를 해오며 지휘관과 동료로부터 훌륭한 부사관으로 인정받아온 점 상급 부대 보직 직후부터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2회에 걸쳐 다른 부대로 전출하고자 하였으나 모두 좌절된 점 ▲ 이 과정에서 지휘관이 공개적으로 A상사의 명예를 훼손한 점 ▲ 군인에게 명예는 다른 직종에 비해 더 중시되는 가치인 점 ▲ A상사는 이 날 이후부터 주변 사람이 인지할 만큼 우울 증세가 나타나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해사망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상사의 사망은 군 복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국방부는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A상사의 순직여부를 재심사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국방부는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 권익위의 조사결과 및 권고를 존중해 순직으로 인정해 왔다.
 
□ 권익위 관계자는 “2006년 50명대였던 병사의 자해사망이 2013년 40명대로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같은 기간 군 간부(여군 포함)의 자해사망은 20명대에서 30명대로 증가하였다.”라며
 
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은 일반 병사의 권익 보호는 물론 초임간부를 포함한 군 간부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영역을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헌법사랑 2015. 10. 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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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1회 산업안전기사 필기시험 복수정답 인정
중앙행심위, 불합격 처분 취소 결정해 104명 추가합격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15년 1회 산업안전기사 필기시험에서 1개 문항의 복수정답을 인정해 104명이 추가 합격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앙행심위)는 올해 3월에 시행한 산업안전기사 필기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수험생이 제기한 ‘산업안전기사, 80번 문항(A형)’의 복수정답을 인정하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
 
산업안전기사시험은 산업안전 분야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시공·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선발하는 국가자격시험으로 매년 3회 실시된다.
 
해당 문제는 ‘상용주파수(60㎐)의 교류에서 건강한 성인 남자가 감전되었을 경우 다른 손을 사용하지 않고 자력으로 손을 뗄 수 있는 최대전류(가수전류)의 값’을 선택하는 4지 선택형 객관식 문제이다.
 
산업인력공단이 이 문제의 정답을 ③번 지문(10?15㎃)으로 발표하자 일부 수험생들이 ②번 지문(7?8㎃)도 정답으로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관련 자료의 자체조사 결과 ‘건강한 성인 남자’의 비율에 따라 다양한 가수전류 수치가 제시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친 후 산업인력공단이 정답으로 발표한 지문 ③외에 지문 ②도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by 헌법사랑 2015. 10. 1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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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 자회사 근로자 퇴직금도 지급해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자(子)회사와 모(母)회사가 별개의 법인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영 측면에서 ‘지배·종속’ 관계를 갖고 있다면 모회사는 자회사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상호, 대표자명 등만을 바꿔 서류상으로만 모회사와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자회사의 퇴직 근로자는 모회사에서 퇴직금을 받기 어려웠다.
A 씨는 전신주를 제조하는 경기 양주에 있는 모회사 소속으로 채용되었지만, 모회사에서 분리해 인천에 있는 자회사에서 근무하라는 지시를 받고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했다.
그러나 A 씨는 자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모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는 A씨가 소속된 자회사가 모회사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르고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의 신고가 별개로 이루어져 같은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 권익위가 A 씨의 민원을 접수하여 조사한 결과 모회사는 근로자 채용과 부서배치 등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고 모회사의 간부가 자회사에 상주해 업무를 직접 관장했다.
또한, 모회사가 직접 자회사의 자금운용까지 주관하는 등 실질적인 지배관리를 해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권익위는 비록 근로자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을 자회사가 가입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인사·운영·자금집행 등 전반적인 경영 지배권을 행사한 모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를 해결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의견 표명했다.

by 헌법사랑 2015. 9. 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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