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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스트레스’, 자해 사망 직접적
원인됐다면 보훈보상자로 인정해야
- 중앙행심위, 보훈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결정 -
□ 군 복무 중 상급자의 질책이나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직접적 원인이 돼 자해행위로 사망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군 복무 중 상급자의 질책, 업무부담 스트레스, 상급자의 지휘감독소홀 등의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육군 소대장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 A씨는 1986년 7월 육군에 입대해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12월 철책선 점검을 앞두고 세면장에서 실탄을 발사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A씨의 어머니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지청장은 A씨의 사망이 직무수행, 교육훈련, 업무과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A씨의 어머니는 보훈지청장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보훈보상자법」에 따르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가혹행위,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또는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해 사망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
중앙행심위는 ▴상급자의 질책과 암기 강요가 있었던 점 ▴ A씨가 새로운 임무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A씨에 대한 군의 지휘감독에 소홀함이 있었던 점 ▴단기간의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해 A씨가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중앙행심위는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군 복무 중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군인과 그 가족의 합당한 지원 및 권리 구제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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