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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1일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정한 요건하에 서비스제공자 등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거부 등을 명하도록 하며,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2012헌바415)을 선고하였다.
사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넷'이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들에게 이메일 계정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는 웹호스팅 서버를 제공하고 있고, 한국○○총○○회연합은 청구인으로부터 계정과 서버를 제공받아 웹사이트인 'http://○○y.○○○○○.net'을 개설한 뒤 게시판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북한정권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위의 웹사이트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 웹사이트에 수천 건에 이르는 이적표현 게시물이 그대로 게재되어 있고, 해당 정보는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불법정보에 해당한다며 위 웹사이트의 이용해지를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하였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청구인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3항에 따른 취급거부로서 '웹사이트 이용해지(웹사이트 폐쇄)'를 명하였다.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한 까닭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는 '그 자체로서 불법성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표현물'에 해당하는 점, 정보를 직접 유통한 작성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정보의 시정요구, 취급거부 등을 통하여 그 정보의 삭제 등을 하는 데 불과한 점, 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비로소 형사책임을 묻는 점, 이의신청 및 의견진술기회 등을 제공하고 있는 점, 사법적 사후심사가 보장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는 과도하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2명의 헌법재판관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법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데, 인터넷 정보유통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더라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잉제한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더구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을 감안하여도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유통금지된 정보를 취급한 인터넷 사이트 관리자 등에게 취급거부·정지·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는냐의 문제이다. 먼저  정부에 소속된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정보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권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그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권한을 부여한다면, 이는 차별적·편향적 법집행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문제점이 있다. 다음으로는 악법적 요소가 다분한 국가보안법에 금지하는 행위를 담은 내용의 정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의 중요한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by 헌법사랑 2015. 12. 11.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