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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오늘(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절도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련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2013헌바343)을 선고하였다.
사건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3.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11월을 선고받고(2012고합1495) 항소하였으나, 2013. 7. 11. 기각되자(대구고등법원 2013노166), 대법원에 상고하였다(2013도9261).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중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 책임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3. 10.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가 밝힌 위헌결정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은 그 법정형에 관하여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에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법정형의 단기가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에 정한 형'의 단기의 2배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형법 제332조에 정한 형'의 단기의 2배를 가리키는 것인지 불명확하다.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이 불명확하다는 측면에서도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지난 2012년 5월에 결정(2011헌바98)한 선례를 변경한 사례이다.
사건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3.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11월을 선고받고(2012고합1495) 항소하였으나, 2013. 7. 11. 기각되자(대구고등법원 2013노166), 대법원에 상고하였다(2013도9261).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중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 책임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3. 10.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가 밝힌 위헌결정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은 그 법정형에 관하여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에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법정형의 단기가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에 정한 형'의 단기의 2배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형법 제332조에 정한 형'의 단기의 2배를 가리키는 것인지 불명확하다.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이 불명확하다는 측면에서도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지난 2012년 5월에 결정(2011헌바98)한 선례를 변경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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