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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20년 동안 택시기사와 같은 운수사업을 못하는게 하는 법률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인가?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수)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결격사유 및 취소사유로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며, 위 각 조항은 2017.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이를 개정할 때 까지 잠정 적용된다는 결정(2013헌마575)을 선고하였다.
사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청구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자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당시 교도소에 수용 중이면서 출소 후 영업용 택시 등의 직업을 선택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조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도 20년간 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위 청구인은 위 조항들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에서 밝힌 위헌 결정 까닭은 살펴보면,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은 반사회적 중범죄의 하나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가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일정 기간 동안 금지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입법된 것으로 그 목적은 정당하다. 하지만 '20년'이라는 기간은 좁게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관련된 결격사유 또는 취소사유를 규정하는 법률에서, 넓게는 기타 자격증 관련 직업의 결격사유 또는 취소사유를 규율하는 법률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긴 기간으로, 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자의 일반적인 취업 연령이나 취업 실태에 비추어볼 때, 실질적으로 해당 직업의 진입 자체를 거의 영구적으로 막는 것에 가까운 효과를 나타내며, 타 운송수단 대비 택시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긴 기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일체 배제하고 그 위법의 정도나 비난의 정도가 미약한 경우까지도 획일적으로 2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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