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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우리나라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거쳐야한다. 이와 관련해서 의료광고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헌법상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논란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수)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2015헌바75)을 선고하였다.

사례를 보면,
청구인들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와 광고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청구인들은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의료법에 규정된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최신 요실금 수술법, IOT, 간편시술, 비용저렴, 부작용無"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의료광고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청구인들은 해당 의료법에 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에서 밝힌 위헌 결정 까닭은,
헌법재판소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표현에 대해서는 사전검열이 예외 없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의료광고는 상업광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된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의 의의를 다음과 같다.
첫째, 상업광고의 성격을 지닌 의료광고에도 헌법상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된다.
둘째, 의사협회와 같은 민간심의기구가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그 사전심의에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행정기관이 행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by 헌법사랑 2016. 1. 1. 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