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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오마이뉴스보도에 따르면, “황교안 후보자가 '만성 담마진'으로 징병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병종'을 판정받아 제2국민역(민방위)에 편입된 날짜는 198074일이다. 그러나 국군수도통합병원이 황 후보자의 '만성 담마진'을 판정한 날짜는 74일이 아니라 그보다 6일 뒤인 710일로 기록돼 있다. 수도병원이 질병을 최종 판정하기도 전에 징병 신체검사에서 병역 면제가 확정된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현행 우리나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은 제1조에서는 입법목적으로서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고대상자가 신고하여야 할 병역사항은 신고의무자 본인과 본인의 18세이상인 직계비속중 징집 또는 소집복무를 마친 사람은 복무분야, 계급, 입영년월일, 전역·소집해제연월일 및 전역·소집해제사유를 신고하도록 하고, 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은 병역역종, 편입처분, 면제년월일 및 편입처분·면제사유이다.

공적 관심사에 대한 사안일지라도 질병명과 같이 인격 또는 사생활의 핵심에 관련되는 사항도 공개를 해야하는가라는 논쟁이 제기될 수 있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국민의 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은 국가가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인권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 사람의 육체적정신적 상태나 건강에 대한 정보, 성생활에 대한 정보와 같은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격의 내적 핵심을 이루는 요소이다. 따라서 외부세계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 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표하는 것이 쉽게 허용되어서는 개인의 내밀한 인격과 자기정체성이 유지될 수 없다. 질병명은 내밀한 사적 영역에 근접하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다. 헌법재판소는 일률적으로 질병명 공개의 범위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공개 대상자의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4급 이상 공직자 본인의 병역사항 중 병역이 면제 된 경우 등의 질병명을 예외 없이 공개하도록 병역공개법 제8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판결(2007. 5. 31. 2005헌마1139)을 하였다.

2008년 국회는 병무청장에게 공직자 본인의 일정한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병무청장은 신고된 병역변동 사항 중 일정한 질병명 등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관계 조항을 정비하였다. 현재 신고의무자가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거나 병무청장이 비공개하여야 하는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는 병역공개법 시행령에 규정(예를 들어 : 후천성면역결핍증, 기질성 정신장애, 음결절단과 같은 사항)되어 있다. 이번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처럼 '만성 담마진'은 비공개 질병명이 아니다.

한편, 병역공개법에 따르면 신고대상자를 고의로 빠뜨리거나 신고할 병역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y 헌법사랑 2015. 6. 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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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3호 위헌소원(사건번호 : 2013헌바385)

 

 현행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경범죄처벌법 중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2013헌바385)을 선고하였다. 

 사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다른 사람의 주택 담벽 등에 포스터 55장을 붙이는 행위를 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3호 중 ‘함부로’와 ‘광고물 등’의 의미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한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함부로’의 의미는 사전적 의미와 입법취지, 관련조항과의 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법적 권원이 있는 타인의 승낙이 없으면서 상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의미함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더구나 경범죄처벌법은 제정 당시부터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어 심판대상조항이 광범위하게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아래의 경우에는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확인하였다.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면 합헌이다.

by 헌법사랑 2015. 6. 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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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사건번호 :  2012헌마653)

 

지난 28일 헌법재판소는 법인의 임원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인의 등록이 효력을 잃도록 규정한 법규정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위헌결정(2012헌마653)을 선고하였다.

 

사례를 보면,

청구인 오○○은 청구인 주식회사 ○○○○○○닷컴(이하 청구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지금은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대표이사 재직 당시 미신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청구인 법인은 학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1년 동안 학원을 설립·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학원법 제9조 제1항 제4호 등이 자신들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 밝힌 위헌결정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통념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그리 높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 사건 등록실효조항은 일률적으로 법인의 등록이 효력을 잃게 하고 있어 지나친 제재이다. 또한 벌금형을 선고하기에 앞서 등록의 실효에 관하여 소명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등 법인의 절차적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법인의 등록이 실효되면 해당 임원이 더 이상 임원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학원법인 소속 근로자는 모두 생계의 위협을 받을 수 있으며, 갑작스러운 수업의 중단으로 학습자 역시 불측의 피해를 입는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사교육 비용이 점차 고액화함에 따라 학원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운영함으로써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점은 동의했다. 또한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후에도 즉시 다른 학원을 다시 설립·운영할 수 있으면 학원법의 각종 규율은 형해화될 수밖에 없는 점을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의 의미는 임원의 벌금형 확정을 이유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원의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위헌이지만, 벌금형을 확정받은 사람이 다른 학원을 다시 설립하거나 운영은 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by 헌법사랑 2015. 5. 3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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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곱살 청소년에게 강제로 개인정보를 강요하는게 합법?

 

우리나라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指紋),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담고있다.

 주민등록법은 1962년은 박정희 정권에 의하여 제정되었다. 처음에는 주민등록제도는 있었지만 주민등록증은 없었다. 주민등록증은 1968년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처음에는 일반행정상의 목적으로 도입되었던 주민등록제도가 주민등록증 발급 강제와 결합하면서 치안목적이 추가되었다. 이를 통하여 국민의 생활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도록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2011헌마731)하였다.

 사례를 보면,

 청구인들은 모두 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된 사람들로서,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하여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2011. 1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까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신원확인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 지문정보가 유전자, 홍채, 치아 등 다른 신원확인수단에 비하여 간편하고 효율적이다. 일정한 범위의 범죄자나 손가락 일부의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열 손가락 지문을 대조하는 것과 그 정확성 면에서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과도하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관 3명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이들은 수사상 신원확인을 위하여 지문정보를 수집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설령 범죄수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지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그 수집범위나 인적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과도하게 수집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시민 모두에게 태어나면서부터 고유의 개인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주민등록증에 상당한 양의 개인정보를 수록함으로써 국가권력이 개인의 전체상을 한 눈에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제도는 민주국가에서는 상상하기 어렵다.

 주민등록제도와 주민등록증제도는 다시 열 손가락 회전지문 강제날인과 결합함으로써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지문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국가권력의 손에 장악되기에 이르렀다. 정보의 주체이어야 할 개인은 정보의 객체로 전락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원칙적으로는 지문날인의 여부를 국민 개인의 선택에 맡기되, 예외적으로 지문을 의무적으로 날인해야 할 경우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문날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지문을 날인할 손가락의 범위를 필요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늘여나가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by 헌법사랑 2015. 5. 3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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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9일) 국회에서는 국회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취지는,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국회의원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 획정이 지연됨에 따라 선거관리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의 반발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재 국회에 두도록 하고 있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도록 하여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원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국회의장은 제출받은 선거구획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는 지체 없이 심사하여 선거구법률안을 제안하도록 하는 한편,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법률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제한하는 등 국회의원선거구가 정당 간 이해관계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획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된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해당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독립의 지위를 가지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및 제2항).

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안 제24조제3항).

다.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하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 전 1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존속 기간으로 함(안 제2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라. 국회의원 및 당원 등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고, 그 신분은 명예직으로 함(안 제24조제7항 및 제8항).

마.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24조제11항).

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그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 전 30일부터 둘 수 있고, 이 경우 지원 조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설치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은 관계 국가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12항).

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ㆍ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지원 조직의 직원 또한 같으며, 그 밖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함(안 제24조제13항 및 제14항).

아. 국회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함(안 제24조의2제1항 신설).

자. 선거구획정안을 회부받은 위원회는 이를 지체 없이 심사하여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법률안(이하 “선거구법률안”이라 함)을 제안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그대로 반영하되, 선거구획정안이 제25조제1항의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1회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제3항 신설)

차.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받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선거구획정안의 위원회 회부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함(안 제24조의2제4항 신설).

카. 선거구법률안은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회의장은 선거구법률안 또는 선거구법률안이 포함된 법률안이 제안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부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회의는 「국회법」 제95조제1항 및 제96조에도 불구하고 선거구법률안 또는 선거구법률안이 포함된 법률안을 수정 없이 바로 표결도록 함(안 제24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타. 현행 제24조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와 함께 규정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별도로 규정함(안 제24조의3 신설)

by 헌법사랑 2015. 5. 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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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헌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제35조), 국가가 주택개발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생활에 노력할 의무(제35조)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거권을 보장하는 법률은 미흡했다.

 하지만 오늘(29일) 국회는 새롭게 주거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주거기본법의 제정취지는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으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법률임을 밝히고 있다.

 주거기본법 제정 이전에는 주택정책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법」은 아직도 주택건설 및 공급 관련 사항이 주요내용을 구성하고 있고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었다.  또한 「임대주택법」‧「주거급여법」 과 같은 주택 관련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제정된 주거기본법은 주거정책 관련 법 체계의 최상위법 및 기본법적인 지위를 갖는다. 주거기본법은 제2조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법제화했다.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으로 국가‧지자체가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래 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할 책무(제3조)를 진다. 국가는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거비를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경감하는 등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할 책임을 가진다(제3조). 주거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은 책무를 법률에서 부여했다.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거종합계획에는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공공주택의 공급, 공동주택의 관리, 임대주택 우선공급, 주거비 지원, 최저주거기준, 유도주거기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제5조 및 제6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의 설정,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심의하도록 한다(제8조 및 제9조). 개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이 체계적으로 건설 및 공급되도록 노력하고, 주택시장 및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한다(제10조). 개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제11조).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개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거비를 보조할 수 있다(제15조).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적․기능적으로 균형있는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주거복지센터 설치, 주거복지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할 수 있다(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가 법제화된 의미에서 주거기본법의 제정은 큰 함의를 가진다. 이번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주거급여제도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의 확충의 밑받침이 되는 법령의 역할로도 기대된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의 보호방안을 개선하지 못한 점은 아쉽니다. 주거기본법 제정의 취지에 맞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선해서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신설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을 입법과정에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by 헌법사랑 2015. 5. 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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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으로 국회가 세월호 시행령에 대한 수정·변경 가능

 

  지난 28일 국회는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처리하여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했다(국회법 제98조의23).

 우리나라는 권력분립을 기초로 하는 법치국가이다. 우리 헌법상 입법권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법을 위한 권한이 부여된 국회에 속한다(헌법 제40). 그렇지만 헌법은 행정권에게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입법기능이 부여됨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권한이(헌법 제75),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에게는 소관사항에 대한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권한이(헌법 제95) 헌법상 부여되어 있다.

 행정입법의 근거가 위와 같이 헌법상 부여되어 있지만 그 한계도 함께 인정된다. 행정입법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만 발할 수 있다. 따라서 포괄적 위임에 따른 행정입법은 금지된다.

 법률이 선출된 대표를 통해 발현된 국민의 의사가 되어야 한다면, 반드시 공개된 토론과 타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정제될 때에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 운영원리와 성격이 다른 행정기관이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이 되어 버린다면 이는 그 자체로서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에 어긋난다. 대의민주주의라는 기본원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의 법적 지위를 불안하게 하여 결국 국민의 권리침해라는 결과를 낳을 위험성이 크다. 왜냐하면 행정기관이 위임받은 사항을 수권법률의 취지에 어긋나게 입법을 하거나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하여 입법을 함으로써 행정입법의 남용이 되고, 결국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국회의 민주적 정당성을 고려할 때 법원에 비해서 심사 강도가 강해질 수 있고 이 경우 실질적으로는 합목적성심사에 근접하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국회에서 행정입법에 대해서 ① 「행정편의주의적인 입법② 「투명성 또는 명확성이 결여된 입법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다음으로는 ③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입법여부를 판단하며, 다음으로는 ④ 「행정법의 일반원리에 위반되는 입법이 아닌지를 판단하고, 마지막으로 ⑤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입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는 세월호 시행령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세월호 시행령이 세월호법의 취지에 맞게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실질적인 인사권한을 부여하고, 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조사를 중점으로 하는 조사1과장은 검찰수사서기관으로 규정했지만 민간조사관에게 그 권한을 부여해야한다. 

 국회는 위법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세월호 시행령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하여서, 특별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에 조속히 착수해야한다.

by 헌법사랑 2015. 5. 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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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일은 노동자의 날이다. 현행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법정유급휴일이다. 그런데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조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8)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조는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2013헌마343)하였다.

 

사례를 보면,

청구인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조에서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아 법원공무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까닭은,

첫째, 공무원과 일반근로자는 그 직무 성격의 차이로 인하여 근로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그 방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날을 법정유급휴일로 정할 필요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둘째, 휴일 보장에 관한 것으로서 자유권의 제한 영역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도 할 수 없다.

하지만 김이수 재판관은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김이수 재판관은 일반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법정유급휴일로 정한 것은 법정유급휴일을 연간 1일 더 보장한다는 의미 외에도 근로자의 날이 갖는 의미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모든 근로자로 하여금 각종 기념행사와 연대활동에 보다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도록 보장해줌으로써 근로자의 날이 갖는 의미를 보다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이다. 그런데 공무원도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이고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 전체의 기념일이라는 점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동등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날을 법정유급휴일로 할 것인지에 있어서 공무원과 일반근로자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by 헌법사랑 2015. 5. 2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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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법은 동일한 범죄사실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형법 규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오늘(28)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2016월 12월 31일을 개정시한으로 계속 적용한다고 선고(사건번호 : 2013헌바129)하였다.

 

사례를 보면,

청구인은 홍콩국제공항에서 대한민국 여권을 위조, 행사한 범죄사실로 체포되어 홍콩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8개월 정도 복역하다가 대한민국으로 강제추방되었고, 입국할 때 체포되어 다시 기소되었다.

인천지방법원은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6월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이 제기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상고심 재판 계속 중 형법 제7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의 문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중처벌금지원칙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거듭 형벌권이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밝힌 위헌 결정 이유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근거를 제시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자는 국가형벌권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요구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거나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적으로 산입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덜 침해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우리 형법에 의한 처벌 시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할 수도 있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기본권제한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결정으로 즉시 효력을 상실할 경우 임의적으로나마 형을 감면할 근거규정이 없어지게 되어 감면 적용을 받아야 할 사람에 대하여도 감면을 할 수 없게 되므로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했다.

이번 결정의 의미는 신체의 자유는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이므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점과 외국에서 실제로 형의 집행을 받은 사정은 우리 형법에 의한 처벌 시 어느 범위에서든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한 사건이다.

by 헌법사랑 2015. 5. 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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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과 같은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되어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8)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과 같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제1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2013헌가6)을 선고하였다.

 

사례를 보면,

경기지방경찰청장은, 당해사건 원고가 2010. 11. 19. 18:30경 피해자를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약 2시간 40분 동안 운전하여 피해자를 자동차에 감금하였다는 이유로, 2011. 4. 20.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를 적용하여 당해사건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11. 5. 24.자로 취소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당해사건 원고가 수원지방법원에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2011구단5593)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21347) 계속 중 제청법원이 직권으로 위 취소처분의 근거가 된 위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하여 2013. 1. 10.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한 까닭은 해당 조문이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과 같이 임의적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사유로 규정함으로써 불법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여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일체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구체적인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일체 배제하여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심판대상조항이 직업의 자유과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하였다.

by 헌법사랑 2015. 5. 28.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