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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해서 신정정보 등록 후 1년마다 사진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0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후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단서 중 '사진'부분과 사진제출의무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제52조 제5항 제2호 중 '변경정보인 사진'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2014헌바257)을 선고하였다.

사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3년 및 5년간의 신상정보공개명령 등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위 판결 확정 후 청구인은 2011. 5. 24. 최초로 신상정보를 등록하였는데, 그로부터 1년마다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2년 5월 23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심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해 항소,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한 까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고, 그 중 사진의 경우에는 1년마다 새로 촬영하여 제출하게 하고 이를 보존하는 것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한 경우에는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였다.

다만, 4명의 헌법재판관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신상정보 등록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고 생업에 종사하는 등록대상자로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진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고, 이를 예외 없이 형사처벌로 강력하게 제재하는 것은 사익에 대한 지나친 침해로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by 헌법사랑 2015. 8. 2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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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30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대통령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인 6000만 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2012헌마402)을 선고했다.

경제적 약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3명의 헌법재판관의 반대의견도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0년에도, 자치구 시·군의 장 선거 예비후보자로 하여금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2010헌마79)을 내린 사례가 있다.

"선거 희화화 및 혼탁 방지 위한 것"

사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2년 12월 19일에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었다. 그는 예비후보자 등록 첫 날인 2012년 4월 23일 등록 신청을 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제2항 후문에서 정한 바와 같이, 대통령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탁금으로 납부해야 했다. 그는 같은 날 위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예비후보자 등록이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와 같은 간단한 서류의 구비만으로 가능하게 되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진정성 없는 사람들이 예비후보자로 다수 등록하게 되어 선거의 희화화 및 혼탁을 가져오는 한편, 이들을 감시·감독해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폐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책임성과 성실성을 담보하고자 예비후보자 기탁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번 결정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3명의 이유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경제력이나 조직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것처럼 6000만 원을 마련하는 것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므로 실질적인 억제 효과가 없고, 경제력이 약한 사람의 예비후보자 등록만 억제할 뿐이다. 경제력이 없고 경제적 후원자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진지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공무담임권을 행사하려고 하여도 심판대상조항으로 말미암아 예비후보자로 나서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헌재의 결정에 아쉬움이 남는 이유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상 원칙인 선거공영제라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 이젠 기탁금 제도 자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록요건으로서 기탁금의 납부를 요구하고 선거결과 유효투표의 일정 비율 이상을 득표하지 못할 경우에 기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도록 하는 것은 기탁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국민의 후보자 등록을 어렵게 한다. 기탁금제도는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선거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구현하는 수단이라는 측면에서는 공직선거에서 후보자가 가급적 많이 등록하도록 유도함이 마땅하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위법행위가 있기도 전에 기탁금을 예납하게 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 미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국가는 기탁금 규정이 없다. 영국, 호주, 캐나다는 입후보에 따른 소액의 수수료 수준이어서 기탁금제도의 존재의미를 찾기 힘들다. 우리나라 기탁금제도도 그 금액을 외국 수준으로 줄이거나 폐지할 필요성이 있다.

 

by 헌법사랑 2015. 8. 2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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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지난 30일 수상레저안전법상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에 조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수상레저안전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2014헌가13)을 선고하였다.

사례를 살펴보면, 수상레저안전법상 조종면허 소지자인 제청신청인은 유선사업면허를 받지 않고 낚시꾼들을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고무보트에 태워 낚시를 하게 하고 돈을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은 제청신청인이 수상레저안전법상 조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종면허를 취소하였다. 이에 제청신청인은 제주지방법원에 조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계속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며, 제청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유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수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행위의 종류는 살인, 강도 등 흉악 범죄에서부터 무면허·무허가 조업 및 유선행위, 어망 손괴행위 등 각종 해양범죄와 관련한 특별법 위반행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모든 범죄행위에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이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이용된 범죄의 경중 등에 따라 그 제재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도록 임의적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거나 또는 반드시 조종면허를 취소할 필요가 인정되는 일정한 범죄를 한정하여 조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강구하였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문이 범죄행위의 유형, 경중이나 위법성의 정도,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당해 범죄행위에 대한 기여도 등 제반사정을 전혀 고려할 여지없이 필요적으로 조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5년도에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에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2004헌가28)을 선고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도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배제한 채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조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광범위한 규제로써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과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하였다.

by 헌법사랑 2015. 7. 3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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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가 재결을 행한 경우에는 그 재결 결과에 관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법에 재심사청구인이 공제급여와 관련된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제기한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와 재심사청구인 간에 당해 재결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규정을 둔 이유는 재심사청구인이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로서 그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법률조항이  학교안전공제회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2014헌가7)을 하였다. 

사례를 살펴보면,
전라북도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학교안전사고로 전라북도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공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후 위 공제회 소속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여 추가 지급 취지의 결정을 받고, 다시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소속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여 별도의 추가 지급 취지의 재결을 받았다. 이에 위 공제회는 재결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위 재판 계속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헌법재판소가 밝힌 위헌결정 이유는,
공제중앙회 소속 재심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의 자기구속이라거나 내부의 구제절차라고 보기 어렵고, 제3자적 입장에서 공제회와 재심사청구인 사이의 사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간이분쟁해결절차에 불과하다. 공제회 역시 공제급여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법관에 의하여 재판받을 기회를 보장받음으로써 재결의 효력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합의간주조항이 공제회가 분쟁의 일방당사자로서 응당 가져야 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상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by 헌법사랑 2015. 7. 3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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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 30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하였다고 판단한 언론사에 대하여 사과문 게재 명령을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중 '사과문 게재'부분과, 언론사가 사과문 게재 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발행인 등을 형사처벌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2013헌가8)을 선고하였다.

사례를 살펴보면, 주식회사 ○○는 청주시에서 발행되는 시사종합주간신문이다.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2012년 4월 5일 주식회사 ○○가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정○○ 후보의 금품수수 의혹 등을 보도하면서 불공정한 기사를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사과문 게재를 결정하였고, 언론중재위원회는 2012년 4월 6일 주식회사 ○○에 대하여 사과문 게재 명령을 하였다.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겸 발행인인 당해사건 피고인은 당시 사과문 게재명령을 받고 2012년 4월 12일 재심기각통지를 받았으므로 지체 없이 사과문을 게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2년 10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청주지방법원 2012고합316). 제청법원은 당해사건을 심리하던 중, 2013년 2월 6일. 직권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256조 제2항 제3호 나목 중 '사과문 게재'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까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선거기사를 보도하는 언론사의 공적인 책임의식을 높임으로써 민주적이고 공정한 여론 형성 등에 이바지한다는 공익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는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저버린 기사를 보도했음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언론사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까지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강제하고, 형사처벌을 통하여 그 실효성을 담보함으로써, 언론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언론사에 대하여 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를 저하시키고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저해하고 있다.

언론사에 대한 이와 같은 인격권 침해의 정도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언론사의 인격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2012년도에 헌법재판소는 방송사업자가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법 조항들이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결정(2009헌가27)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법상 정기간행물 등을 발행하는 언론사가 작성한 선거기사에 관한 사과문 게재 명령에 관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대하여 사과문 게재 명령을 하도록 한 것과 형사처벌을 통해 그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이 언론사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by 헌법사랑 2015. 7. 3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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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보다 다각적이고 근원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보다는 화학적 약물치료, 위치추적기 부착 그리고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와 같은 엄벌위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법원은 일정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신상정보를 공개명령 할 수 있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관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등록대상자의 등록정보를 20년 동안 보존·관리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률 제45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2014헌마340)을 선고하였다.

사례를 보면, 청구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어겨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들이다. 이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20년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청구인들은 위 법 제42조 제1항 및 제45조 제1항이 자신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일정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신상정보를 공개명령할 수 있는 규정은 합헌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2016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관리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건 관리조항은 모든 등록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20년의 등록기간을 적용한다. 또한, 이 사건 관리조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정해지고 나면, 등록대상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등록의무를 면하거나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없는데, 이는 특히 교화 가능성이 존재하는 소년범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 가혹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 관리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중요하더라도, 모든 등록대상자에게 20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고 위 기간 동안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비교적 경미한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조항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재판소는 밝혔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등록기간의 범위를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의무를 면하거나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입법자의 형성재량의 영역에 속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이번 결정에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다만 2016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계속적용을 하도록 결정했다.

by 헌법사랑 2015. 7. 31.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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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헌법 이야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지난 6일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법정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피해구제가 강화되었다. 그리고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에 처벌도 강화되었다.

개정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2014년 1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같은 대형 개인정보 유출이 빈발하는 등 아직까지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상황이다.

이에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인증기관 지정 근거 마련 등 현행법의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법정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 불법 유통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영리 등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개인정보 범죄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피해구제 강화?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법정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피해구제를 강화한다(제39조 제3항·제4항 및 제39조의2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정손해배상제으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둘째,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불법 유통 등으로 인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재 수준을 강화했다(제70조 각 호 및 제74조의2 신설).

by 헌법사랑 2015. 7. 1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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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오는 9일, 대심판정에서 병역법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2012헌바15)에 관한 변론을 열 예정이다. 이 사건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병역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이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 홍아무개씨는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 홍씨는 재판계속 중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종교적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 한 해에만 600여 명

 

 종교 또는 신념과 같은 양심에 따른 이유로, 징집과 같은 병역의무를 거부하거나 전쟁 또는 무장충돌에 참여를 거부하는 행위를 양심적 집총거부자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처럼 의무징병제가 실시되고 있는 국가에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을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부른다.

 병무청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종교적 사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매년 600여 명이 발생하고 있다. 종교적인 사유로서 약 99%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로 관련되어 있다.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서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근거로 심리하며, 종교의 자유는 보충적인 근거로만 사용하고 있다. 법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부분 1년 6월 이상 징역형을 받는다. 교도소에서 수형생활 이후 병역법에 따라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고 있다.

 이번 공개 변론에 참고인으로 참석하는 전문가들이 미리 제출된 의견 제출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그 주장이 엇갈린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반사회적·반도덕적 의미의 범죄라 볼 수 없고, 비폭력·평화주의적 행동이며, 양심에 따른 진지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일반예방적, 특별예방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반대로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는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평등의 문제, 국가안보의 문제 등 다양한 헌법적 가치들이 충돌되는 지점이다"라며 "사회적 합의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헌법재판소가 규범적 요청만을 근거로 위헌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은 우리 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서는 입법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국회에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입영 및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 대체복무제도를 규정한 병역법(안)이 접수되어있다.

 이와 비슷한 법안으로서 지난 제18대 국회에서도 병역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었다. 하지만 제18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제19대 국회에서 전해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안)의 주요 내용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집총을 수반하는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체복무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한 대체복무요원은 사회복지 또는 공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되, 집총을 수반하는 업무에 복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사건번호 : 2002헌가1)과 2011년(사건번호 : 2011헌마16)에는 병역법에 관하여 합헌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2004년 결정에서 전효숙 재판관은 소수의견으로 아래의 내용을 결정문에 담았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류의 평화적 공존에 대한 간절한 희망과 결단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으며, 평화에 대한 이상은 인류가 오랫동안 추구하고 존중해온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병역거부를 군복무의 고역을 피하기 위한 것이거나 국가공동체에 대한 기본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무임승차 식으로 보호만 바라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비록 늦었지만, 이번 공개변론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군사제도에서 강제징집제의 대안으로 모병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by 헌법사랑 2015. 7. 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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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사형집행이 마지막으로 집행된 사례는 지난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집행 사례이다.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엠네스티에서도 2007년 12월 30일 한국을 세계 134번째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지난 6일 국회에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서는 형법 및 기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 중 사형을 폐지하고 이를 종신형으로 대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의 제정취지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인간의 생명은 인간실존의 근거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며, 따라서 인간의 존재 자체가 목적일 뿐, 결코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도 아니 되며, 다른 가치와 비교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둘째, 국가가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전제로 하여 한편으로 국민에 의한 살인행위를 범죄로 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에 의한 인간의 생명의 박탈을 제도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다.

 셋째, 사형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실증적 자료 역시 존재하지 않다. 오히려 UN은 1988년과 2002년도에 사형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결과, "사형제도가 살인억제력을 가진다는 가설을 수용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며, 조사결과 통계수치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사회에 급작스럽고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결론지은 바 있다.

 넷째, 한 법관의 오판에 의해 사형이 집행된 경우 추후 진범이 밝혀지더라도 억울한 사법살인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독재정권 당시 이념대립과 정권유지에 악용되어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 아픈 역사가 있다. 이번에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유인태 국회의원도 유신정권 시절 사형을 선고받은 경험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1996. 11. 28. 95헌바1 사건에서 합헌결정을 한 이후, 2010년 두 번째 판례(2008헌가23)에서도 사형제에 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중 4명이나 사형제도의 위헌성을 표시했다. 특히 위헌의견 중에는 사형제도는 법률에 따라 사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법관과 직무상 사형제도의 운영에 관여하여야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양심과 무관하게 인간의 생명을 계획적으로 박탈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합헌의견을 표시한 재판관들도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들이 적정한지 개별적으로 따져 보아야 하고 사형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최소화하며 수사 및 재판, 형의 집행 등 모든 절차를 세심하게 다듬고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의 발의에는 새누리당 42명, 새정치연합 124명, 정의당 5명이 포함된 171명이 참여했다. 국회에서 사형제에 관한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이다.

 

by 헌법사랑 2015. 7. 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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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병역법상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제81조의2)가 도입되었다. 병무청은 이번 7월 1일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실시할 계획이라 공지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질병, 수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공개하는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기피ㆍ면탈 및 감면 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병무에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공개대상자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어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인격권이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또 본인의 동의 없이 신상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공개대상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제한한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위헌심판(2011헌바106)에서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을 밝힌 2명의 헌법재판관 의견을 살펴보면,  병역법상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다분히 위헌성을 지니고 있다. 당시 소수견해를 살펴보면,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현대판 주홍글씨'에 비견할 정도로 수치형과 흡사한 특성을 지닌다. 공개적으로 범죄인의 체면을 깎아내려 그에 대한 대중의 혐오를 유발하고 그 결과 세인의 경멸과 사회적 배척이 가해지도록 하는 수치형은, 범죄행위의 반가치와 범죄인 인격의 무가치를 혼동한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비록 범죄인이라도 윤리적 책임능력을 갖춘 인격체로 보는 것이 오늘날 형벌권 행사의 기본 전제이자 궁극적 한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형은 범죄인을 하나의 인격체로서가 아니라 범죄퇴치의 수단으로 취급하고 그를 대중의 조롱거리나 경멸의 대상으로 만들어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의도가 짙다. 이는 단지 범죄인의 인격을 황폐화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인간존엄성에 대한 불감증을 만연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보다 더 큰 정당성을 지니지 않는다. 또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법원의 결정이지만 이번 병역의무 기피자의 신상공개 결정 주체는 행정기관이다. 여러모로 이번 제도는 위헌성을 지니고 있다.

by 헌법사랑 2015. 6. 29. 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