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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보다 다각적이고 근원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보다는 화학적 약물치료, 위치추적기 부착 그리고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와 같은 엄벌위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법원은 일정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신상정보를 공개명령 할 수 있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관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등록대상자의 등록정보를 20년 동안 보존·관리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률 제45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2014헌마340)을 선고하였다.

사례를 보면, 청구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어겨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들이다. 이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20년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청구인들은 위 법 제42조 제1항 및 제45조 제1항이 자신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일정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신상정보를 공개명령할 수 있는 규정은 합헌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2016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관리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건 관리조항은 모든 등록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20년의 등록기간을 적용한다. 또한, 이 사건 관리조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정해지고 나면, 등록대상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등록의무를 면하거나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없는데, 이는 특히 교화 가능성이 존재하는 소년범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 가혹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 관리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중요하더라도, 모든 등록대상자에게 20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고 위 기간 동안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비교적 경미한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조항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재판소는 밝혔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등록기간의 범위를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의무를 면하거나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입법자의 형성재량의 영역에 속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이번 결정에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다만 2016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계속적용을 하도록 결정했다.

by 헌법사랑 2015. 7. 31. 2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