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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가 재결을 행한 경우에는 그 재결 결과에 관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법에 재심사청구인이 공제급여와 관련된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제기한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와 재심사청구인 간에 당해 재결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규정을 둔 이유는 재심사청구인이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로서 그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법률조항이  학교안전공제회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2014헌가7)을 하였다. 

사례를 살펴보면,
전라북도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학교안전사고로 전라북도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공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후 위 공제회 소속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여 추가 지급 취지의 결정을 받고, 다시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소속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여 별도의 추가 지급 취지의 재결을 받았다. 이에 위 공제회는 재결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위 재판 계속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헌법재판소가 밝힌 위헌결정 이유는,
공제중앙회 소속 재심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의 자기구속이라거나 내부의 구제절차라고 보기 어렵고, 제3자적 입장에서 공제회와 재심사청구인 사이의 사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간이분쟁해결절차에 불과하다. 공제회 역시 공제급여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법관에 의하여 재판받을 기회를 보장받음으로써 재결의 효력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합의간주조항이 공제회가 분쟁의 일방당사자로서 응당 가져야 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상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by 헌법사랑 2015. 7. 31. 2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