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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병역법상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제81조의2)가 도입되었다. 병무청은 이번 7월 1일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실시할 계획이라 공지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질병, 수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공개하는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기피ㆍ면탈 및 감면 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병무에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공개대상자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어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인격권이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또 본인의 동의 없이 신상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공개대상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제한한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위헌심판(2011헌바106)에서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을 밝힌 2명의 헌법재판관 의견을 살펴보면, 병역법상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다분히 위헌성을 지니고 있다. 당시 소수견해를 살펴보면,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현대판 주홍글씨'에 비견할 정도로 수치형과 흡사한 특성을 지닌다. 공개적으로 범죄인의 체면을 깎아내려 그에 대한 대중의 혐오를 유발하고 그 결과 세인의 경멸과 사회적 배척이 가해지도록 하는 수치형은, 범죄행위의 반가치와 범죄인 인격의 무가치를 혼동한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비록 범죄인이라도 윤리적 책임능력을 갖춘 인격체로 보는 것이 오늘날 형벌권 행사의 기본 전제이자 궁극적 한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형은 범죄인을 하나의 인격체로서가 아니라 범죄퇴치의 수단으로 취급하고 그를 대중의 조롱거리나 경멸의 대상으로 만들어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의도가 짙다. 이는 단지 범죄인의 인격을 황폐화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인간존엄성에 대한 불감증을 만연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보다 더 큰 정당성을 지니지 않는다. 또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법원의 결정이지만 이번 병역의무 기피자의 신상공개 결정 주체는 행정기관이다. 여러모로 이번 제도는 위헌성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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