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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등 위헌 제청

 

헌법재판소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제8조 제2항 및 제4항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가운데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부분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가상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등을 처벌하는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2013헌가17)했다.

합헌 결정 났지만... 소수 견해도 만만치 않다

사례를 살펴보면, 교복을 입은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들을 전시·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자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물이 아닌 경우에도, 그 배포 등을 처벌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및 제8조 제2항에 대해 기소자가 위헌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제청하였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위헌의견을 밝힌 4명의 재판관의 주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묘사된 표현물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연상시키는 표현물이면 단순히 그림, 만화로 표현된 아동·청소년의 이미지도 모두 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처벌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미리 예측할 수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판단을 법 집행기관이나 법관의 보충적 해석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으므로 자의적 법 해석 내지 집행을 초래할 우려마저 있다.

둘째, "그 밖의 성적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도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셋째,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입법목적 자체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의 접촉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된 바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를 성적 착취를 당하는 일차적 피해 법익이 존재하는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중한 법정형으로 규율하는 것은 유해성에 대한 막연한 의심이나 유해의 가능성만으로 표현물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결정에서 아청법에 대한 위헌결정을 밝힌 재판관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및 "그 밖의 성적 행위"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질 수 있다. 그 광범성으로 인해 보호 받아야 할 표현행위까지 처벌하거나 그 표현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아청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과 과잉형벌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 아동 포르노그래피 방지법(Child Pornography Prevention Act of 1996)에서 실제 아동이 등장한 표현물뿐만 아니라 아동처럼 보이는 성인이 등장한 표현물도 아동음란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이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주장에 제기되었다. 실제로 미국연방대법원은 실제 아동이 등장하지 않은 표현물을 아동음란물로 규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현재 미국에서는, 아동처럼 보이는 성인이 등장하는 표현물은 아동음란물에서 제외된 상태이다.

by 헌법사랑 2015. 6. 25.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