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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 법정에서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는 누가 져야할까?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노동자가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가 이를 증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사고와 달리 장기간에 걸쳐 천천히 진행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 측은 전문적 지식이나 관련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또한 산업화에 따른 여러 유해환경으로 인하여 현재까지의 과학이나 의학으로는 밝혀낼 수 없는 새로운 질병이 나타나는 현실이다. 그런데도 업무상 질병에서까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노동자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노동자에게 가혹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그 유족에게 부담시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2014헌바269)을 선고하였다.
사례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상세불명의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심장사(추정)'로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들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 계속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이유를 밝혔다.
"심판대상조항이 업무상 재해의 인정요건의 하나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고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그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합리성이 있다."
다만 재판관 안창호는 합헌의견을 밝히면서도, 다음과 같은 보충의견을 덧붙였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는 전문기관 자문이나 역학조사 등에 있어서는 근로자 측의 입증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2년 6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피해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와 국가가 증명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결정을 거부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 달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기속력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기각 결정한 점은 아쉽다.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사회보험제도에서 노동자의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by 헌법사랑 2015. 6. 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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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2015년 6월 25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그 유족에게 부담시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2014헌바269 )을 선고하였다.

 

사례를 살펴보면,

○ 청구인들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상세불명의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심장사(추정)’로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들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 청구인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 계속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밝힌 까닭은,

 " 심판대상조항이 업무상 재해의 인정요건의 하나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고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그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상과 생활보호를 필요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합리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관 안창호는 다음과 같은 보충의견을 밝혔다.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사고와 달리 장기간에 걸쳐 천천히 진행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 측은 전문적 지식이나 관련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산업화에 따른 여러 유해환경으로 인하여 현재까지의 과학이나 의학으로는 밝혀낼 수 없는 새로운 질병이 나타나는 현실에서, 업무상 질병에서까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근로자 측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근로자 측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재해근로자나 그 가족을 보호함에 미흡함이 없도록, ① 전문가들로 하여금 산업구조 및 작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질병을 과학적으로 조사 · 체계화하도록 한 후 이를 반영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보완 · 개정하도록 의무화하거나, ②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사업장 조사 등 일정한 자료의 조사 · 수집에 있어서는, 근로자 측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그 내용을 근로자 측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③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는 전문기관 자문이나 역학조사 등에 있어서도 다수의 재해근로자가 유사한 작업환경에서 유사한 질환으로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고 그 질병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야기 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이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 근로자 측의 입증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by 헌법사랑 2015. 6. 2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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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등 위헌 제청

 

헌법재판소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제8조 제2항 및 제4항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가운데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부분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가상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등을 처벌하는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2013헌가17)했다.

합헌 결정 났지만... 소수 견해도 만만치 않다

사례를 살펴보면, 교복을 입은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들을 전시·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자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물이 아닌 경우에도, 그 배포 등을 처벌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및 제8조 제2항에 대해 기소자가 위헌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제청하였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위헌의견을 밝힌 4명의 재판관의 주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묘사된 표현물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연상시키는 표현물이면 단순히 그림, 만화로 표현된 아동·청소년의 이미지도 모두 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처벌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미리 예측할 수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판단을 법 집행기관이나 법관의 보충적 해석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으므로 자의적 법 해석 내지 집행을 초래할 우려마저 있다.

둘째, "그 밖의 성적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도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셋째,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입법목적 자체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의 접촉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된 바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를 성적 착취를 당하는 일차적 피해 법익이 존재하는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중한 법정형으로 규율하는 것은 유해성에 대한 막연한 의심이나 유해의 가능성만으로 표현물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결정에서 아청법에 대한 위헌결정을 밝힌 재판관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및 "그 밖의 성적 행위"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질 수 있다. 그 광범성으로 인해 보호 받아야 할 표현행위까지 처벌하거나 그 표현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아청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과 과잉형벌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 아동 포르노그래피 방지법(Child Pornography Prevention Act of 1996)에서 실제 아동이 등장한 표현물뿐만 아니라 아동처럼 보이는 성인이 등장한 표현물도 아동음란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이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주장에 제기되었다. 실제로 미국연방대법원은 실제 아동이 등장하지 않은 표현물을 아동음란물로 규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현재 미국에서는, 아동처럼 보이는 성인이 등장하는 표현물은 아동음란물에서 제외된 상태이다.

by 헌법사랑 2015. 6. 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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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시험의 성적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를 통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간의 과다경쟁 및 서열화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이 규정을 변호사시험법에 도입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오늘(25일) 재판관 7 : 2의 의견으로,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본문이 청구인들의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2011헌마769)을 선고하였다.

성적비공개는 청구인들의 알 권리 등 기본권 침해

사례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거나 심판청구 당시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들이다. 이들은 변호사시험 성적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알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가 밝힌 위헌 의견의 까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로 인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오히려 대학의 서열에 따라 합격자를 평가하게 되어 대학의 서열화는 더욱 고착화된다. 오히려 시험성적을 공개하는 경우 경쟁력 있는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고, 각종 법조직역에 채용과 선발의 객관적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변호사시험 성적을 비공개함으로써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성적을 공개한다고 하여 이러한 공익의 달성이 어려워지는 것도 아닌 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은 시험 성적의 비공개로 인하여 알 권리를 제한받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조용호 재판관은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를 통한 변호사시험 체제에서는 출발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의 간판에 의해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됨으로써 평가기준의 객관성 및 채용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성적비공개에 따라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측정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없어 채용 과정에서 능력보다는 학벌이나 배경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의혹이 있다."

by 헌법사랑 2015. 6. 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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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등 위헌제청(2013헌가17, 2013헌가24, 2013헌바85(병합))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래부터는 아청법으로 약칭한다)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다. 이에 따라서 애니메이션캐릭터나 성인배우가 아동역할을 하면서 성적 행위나 노출을 하는 작품에 대해서도 아동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히 소지만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란물의 유통이 아동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음란물에 대한 단속의 필요성은 높다. 하지만, 아동음란물을 규정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상의 조문은 애매하다. 실제 법원에서도 그 해석에 있어서 논란이 있다. 지난 2013년 서울북부지법에서는 교복 입은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상영한 혐의(아청법 위반)로 기소된 배모(38) 씨에 대한 사건에서 아청법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했다. 당시 위헌제청서를 살펴보면, "이 법조항에 따르면 성인 배우가 가상의 미성년자를 연기한 영화 '은교'도 음란물로 처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늘(25일) 헌법재판소는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의 의미에 대하여 헌법재판관 5명이 합헌, 4명이 위헌 의견을 밝혔다. 결론적으로는 위헌 정족수인 6명의 위헌 결정에 이르지 못해서 합헌 결정(2013헌가17)을 내렸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 아동포르노그래피방지법(Child Pornography Prevention Act of 1996)에서 실제 아동이 등장한 표현물뿐만 아니라 아동처럼 보이는 성인이 등장한 표현물도 아동음란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이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주장에 제기되었다. 실제로 미국연방대법원은 실제 아동이 등장하지 않은 표현물을 아동음란물로 규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현재 미국에서는 아동처럼 보이는 성인이 등장하는 표현물은 현재 아동음란물에서 제외된 상태이다.

 

by 헌법사랑 2015. 6. 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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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20일)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학과장 : 강경선)는 한림국제대학원 최태욱 교수를 초빙해서 "복지국가 건설에 있어서의 정치와 선거의 중요성"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최태욱 교수는 현행 우리나라 정치체제의 문제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미완성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자영업자, 비정규직과 같은 약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이것 때문에 우리사회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양당제도를 바탕으로 한 정당정치 후진성과 전권을 위임받은 대통령제의 운영이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의 장애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기사 관련 사진
▲ ▲ 복지국가 건설에 있어서의 정치와 선거의 중요성 2015학년도 봄학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학과 강연회 :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최태욱 교수

 

 


최태욱 교수는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누구나 동등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정치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 방안으로는 비례대표제의 확대와 다당제 그리고 연립정부로 이루어지는 합의제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합의제 민주주의 바탕에서 사회공동체와 연대의 가치가 존중되고 보장되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강연에서 최태욱 교수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하였다. 최선의 방안은 2016년도 국회의원 선거부터 지역구 의석수를 246석에서 300석으로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수는 150석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이 경우에 세비를 포함한 국회 운영 경비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면 의원수를 150명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뉴질랜드와 같은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선거제도의 개혁은 지난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서둘러봐야 2020년 총선이 합의제 민주체제의 출범 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그는 예측했다.
이번 강연의 주제는 강화된 비례대표제에 따른 다당제 정당체제 구축, 이를 바탕으로한 연립 정부를 핵심으로 하는 합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였다. 최태욱 교수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합의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념적으로 구조화된 다당제와 노동민감도가 높은 포괄형 연립정부체제를 강조했다. 그는 이것이 한국의 '새 정치'가 달성해야 할 목표라고 제시했다. 그는 강연에서 합의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강연히 끝난 후 청중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었다. 민주주의에 합치되는 제도를 구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힘을 과연 누가 주도할 수 있는가?, 일본에서 이루어진 선거제도의 성과와 한계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으로는, 최태욱 교수는 스스로 주권자임을 인식하는 성숙한 시민사회의 힘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by 헌법사랑 2015. 6. 2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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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국회에 형법개정(안)이 접수되었다. 개정(안)에서는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제도의 도입과 벌금 납입기한 연장 및 분할납입 제도의 도입을 담고 있다.

 

현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에서 경제적 이유로 벌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노역장에 유치되는 사람이 매해 4만 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경미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경제적 능력에 따라 더 무거운 범죄로 자유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보다 오히려 더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벌금형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법안을 발의한 홍종학 의원은 발의된 형법(안)에 대해 "현행 형법은 자유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인정하면서 경미한 형벌인 벌금형에는 집행유예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형벌 불평등이 초래되고 있어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납부할 의지를 갖고 있어도, 형법 제69조 제1항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노역장에 유치되는 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벌금을 분할 납입하게 하는 방법이나 납입 기한을 정하여 주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반영해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벌금 납입기한 연장 및 분할납입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원과 검사에게 제도에 대한 고지의무를 법안에 담고 있다.

by 헌법사랑 2015. 6. 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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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국회에 접수된 국무총리(황교안) 임명동의안을 살펴보면 황교안 후보자의 등록재산은 229835만원으로 공시되었다.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1981. 12. 31. 공직자윤리법 제정(법률 제3520) 시 처음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당초 차관급 이상, ·도 경찰국장 등 고위직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점차 확대되어 현재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뿐만 아니라, 경사 이상의 경찰공무원, 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 세무분야(국세, 관세감사분야(감사원, 중앙 및 지자체 감사부서검찰사무직 공무원 및 마약수사직공무원, 그 외 토목, 환경, 식품위생 분야의 대민관련 인·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7급 이상 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일정한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등록된 재산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은 사생활과 관련된 사사로운 자신만의 영역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국가가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고, ‘사생활의 자유란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 내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로서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 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

본인이나 배우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동산, 유가증권 등 재산의 종류와 그 가액 또는 그 재산의 변동사항 등에 관한 정보는 스스로의 뜻에 따라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개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전제가 되는 사유재산에 관한 정보로서 사적 영역에 관한 것이다.

이처럼 일정한 공직자에게 사유재산에 관한 정보인 재산사항을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가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쟁점과 관련해서 아래와 같은 결정(2012헌마331)을 내린 사례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직자의 청렴성 확보에 도움이 되므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적정성도 인정된다. 재산등록 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사생활 영역은 재산관계에 한정되고, 공직자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중대하므로, 이 사건 재산등록 조항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간에 법익균형성도 충족된다고 밟혔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등록 조항은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by 헌법사랑 2015. 6. 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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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국회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접수되었다.  제안이유를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국가 간의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신종 감염병이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과거 신종인플루엔자 등은 국내에 많은 사상자를 낳는 등 그 피해는 막대하였고, 현재 중동에서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으로 인하여 국내에는  감염병 의심자로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 조치 된 자가 천여명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감염병 의심자로 격리 조치된 자는 생업에 종사하지 못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국내로 유입되는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선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에는 신종 감염병 환자 진료에 따른 의료기관의 피해 보상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종감염병으로 인하여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조치된 자에 대해 격리 기간 중에 생업에 종사하지 못해 본인 또는 그 가족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생활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감염병 환자 진료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발생한 유·무형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 줌으로써 국내로 유입된 신종 감염병 확산 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이다.

 접수된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감염병 의심자로 격리 조치된 자에 대해 생활보호조치를 하도록 한다(안 제41조의2 신설).
 둘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종 전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의사 등의 신고 또는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유형, 무형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한다(안 제70조제1항). 

 

by 헌법사랑 2015. 6. 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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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권자나 정당으로부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을 받아야 하고, 법정절차에 따라 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로부터 2일 이내에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등록함으로써 후보자가 된다.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등과 함께 후보자등록 신청시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이다(49조 제4항 제5). 한편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서류들을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게 하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까지 이를 추가하거나 보완하게 할 수 있다(49조 제5).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해서 후보자의 도덕성·청렴성·자질 등에 대한 비교·평가 등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자 2002년도에 신설(법률 제6663)된 것으로,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후보자등록신청의 요건을 강화하였다.

 

전과기록은 형의 선고 및 재판의 확정이 있었다는 것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그 보관주체는 국가이다. 이러한 전과기록은 내밀한 사적 영역에 근접하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제한의 허용성은 엄격히 검증되어야 한다. , 개인정보의 민감성과 그에 대립하는 공익 사이의 비례적 형량을 통하여 중대한 공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제한이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실효된 형을 포함시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기본권제한의 한계원리인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직선거출마자의 전과기록과 같은 내밀한 사생활과 공적 관심사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충돌하는 경우 어느 것이 더 우월할까?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된 결정(2006헌마402)을 내린 사례가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후보자의 실효된 형까지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선거권자가 후보자의 모든 범죄경력을 인지한 후 그 공직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공직선거 후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한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어서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충족한다.”고 밝혔다.

 

선거과정에서 전과기록에 실효된 형까지 포함시킨 이유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공직 후보자의 범죄경력에 관한 보다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하고 정당한 선거권 행사를 보장한다. 공직후보자의 사생활보다는 국민의 알권리라는 우월한 공익이 우선한다.

by 헌법사랑 2015. 6. 4. 19:42